C3-4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C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0000298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3-4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및 ‘C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0월 2일 입사하여 식당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호텔조리사 등의 직업력에서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으나, 최종 작업장인 ㈜○○○○ 주방에서 웤을 사용하여 100~150인분을 요리하면서 어깨의 통증과 목의 무거움을 느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MRI 확인 결과 목 디스크를 판정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내원일: 2020. 06. 08.
- 증상: [주 M5412] 신경뿌리병증, 경부,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K291] 기타 급성 위염
2) ○○ 특진결과 최종 확인 상병명
- 경추 4-5번 추간판 팽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2) 신청인 인적사항 및 근로계약 상세내용
- 성명: ○○○
- 생년월일: 1992.07. 27.
- 자택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근로계약기간: 2020. 01. 01. ~ 2020. 12. 31.
- 근무 장소: 주방
- 담당 업무: 조리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9시간/일, 5일/주
- 출퇴근 시간: 16:00~01:30
- 공정: 운반 - 전처리 - 조리 - 정리
3) 신체부담 작업 및 특이사항
가) 운반작업 : 60분(11.1%) - 전처리 작업 전 식자재 또는 쌀을 들어 조리대로 옮기는 작업
① 목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목을 구부리 는 작업(20°) : 없음.
② 소요시간(1일): 운반 작업 (약 20분)
③ 작업 자세
- 식자재 운반 작업 ⇒ 목 굴곡 없음
- 쌀 운반 작업 ⇒ 목 굴곡 없음
④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⑤ 정적자세(1분 이상) : 없음
⑥ 작업대 높이: 바닥 or 약 0.8~1m
⑦ 작업량: 쌀 한 포대(약 20kg)/2~3일, 양파, 당근 외 식자재(약 3~5kg) 약 10묶음
⑧ 참고사항 : 쌀 운반의 경우 신청인이 70~80%정도 수행하며, 식자재는 묶음으로 소분하여 사용함. 쌀은 어깨에 올려서 운반하는 경우가 있음.
나) 전처리작업 : 60분(11.1%) - 식자재를 꺼내 옮겨서 씻고 썰고 다지는 조리를 하기 전 단계의 업무
① 목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목을 구부리 는 작업(20°) : 없음.
② 소요시간(1일): 전처리 작업 (약 15분)
③ 작업 자세
- 전처리 작업 ⇒ 목 굴곡 약 20° (약 15분) - 전처리 작업시간의 1/4
④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⑤ 정적자세(1분 이상) : 없음
⑥ 작업대 높이: 약 0.8~1m
⑦ 작업량: 쌀 한 포대(약 20kg), 양파, 당근 외 식자재(약 3~5kg) 약 10묶음
다) 조리작업 : 6시간(66.6%) - 판매 메뉴에 따라 김치볶음밥, 튀김류를 1차 조리 즉, 1차로 음식을 만들어놓고, 주문을 받으면 2차 조리를 수행 후 전달하는 작업
① 목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목을 구부리 는 작업(20°) : 약 2시간
② 소요시간(1일): 김치볶음밥 (약 60분), 튀김류(약 60분)
③ 작업 자세
- 전처리 작업 ⇒ 목 굴곡 약 20° (약 2시간) - 조리작업의 1/3
④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⑤ 정적자세(1분 이상) : 없음
⑥ 작업대 높이: 약 0.9~1.1m
⑦ 작업량: 김치 볶음밥(약 60인분), 튀김류(약 17인분)/(평일 1인, 주말 2인)
⑧ 참고사항 : 신청인은 주문을 직접 받고 음식이 완료되면, 배식대에 올려놓고 손님이 직접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휴게소와 비슷함. 튀김류는 2~3일에 1차 조리(손질 및 반죽, 튀김(약 30분))를 수행함. 김치볶음밥 1차 조리를 약 10인분(약 7~8분)을 먼저 볶아 놓고 주문 시 인분 당 덜어서 치즈 올리고 2차 조리(약 2분)를 수행하며 작업량(평일 1인, 주말 2인) 감안하여 작업시간 산정함.
라) 정리작업 : 30분(5.55%) - 설거지 및 식당 청소를 수행하는 작업
① 목 :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목을 구부리 는 작업(20°) : 약 15시간
② 소요시간(1일): 정리 작업 (약 15분)
③ 작업 자세
- 설거지 및 닦기 작업 ⇒ 목 굴곡 약 20° (약 15분) - 정리 작업의 1/2
④ 반복동작(2회 이상/분당) : 없음
⑤ 정적자세(1분 이상) : 없음
⑥ 작업대 높이: 바닥 or 약 0.8~1m
⑦ 작업량: 김치 볶음밥(약 60인분) 그릇, 튀김류 그릇 등 (약 17인분)/(평일 1인, 주말 2인)
마) 기타참고사항
- 식당 휴업으로 영상촬영이 어려워 신청인이 재현하고, 보유 중인 영상으로 진행 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측과 신청인에게 영상을 확인 또는 설명 후 동의 받아 평가하였음.
- 신청인의 근무 방식은 평일은 3일(1인), 주말은 2일(2인)으로 근무를 수행하므로, 전체 업무 부담 해당 시간의 약 75%를 적용하여 최종 시간 산정함.
- 신청인은 ㈜○○○○ 입사 초 2개월간은 철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조리 업무 시 발생되는 자세에는 큰 차이가 없어 최근 수행한 업무로 동일 평가함.
- 신청인 근무 시 발생된 식수는 보험 가입자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신청인에게 설명 후 평가 산정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과 다르게 확인되었음.
- 태창 레져에서는 제주 호텔, 뷔페 주방 업무로 조식/연회 준비, 저녁에 바에서 안주 준비 등 업무를 수행, 바이오피드백에서는 호텔의 주방 요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일 자체로는 크게 힘든 부분이 없었음을 신청인으로부터 확인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신청인은 ㈜○○○○에서 웤을 사용하여 100~150인분을 요리하면서 어깨와 목의 통증을 느껴 진료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과거 조리작업시에는 최종사업장만큼 업무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7년 이후 호텔조리사(2년1개월)과 ㈜○○○○ 조리사(9개월) 등 총 2년10개월의 조리사 작업이력이 있으며, 최종 사업장에서 쌀이나 식자재 운반작업시 어깨 접촉 운반, 조리 작업시 약 2시간 30분 동안 20도 이상의 목 굴곡자세가 확인되나 목의 좌우 회전/반복동작은 없으며,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아 신체부담은 낮습니다. 과거 직력으로 2016년에 조선소 배선작업 3개월, 2013년 나사조립(생산직) 10개월의 단속적이고 짧은 작업이력이 있습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4-5번의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 특이소견 보이지 않으며,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목/어깨 부위 관련 질환으로 재해발생일 이후 진료내역이 확인되며, 재해자의 우세손은 오른쪽이고, 한때 컴퓨터 게임 등의 취미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경추 제4~5번 추간판 팽윤”은 만성 병변으로, 신체부담 작업력이 짧고, 경부관절 부담 강도도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0-15 M5456 요통 요추부 ? □□□□
2) 교통사고 여부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호텔조리사 등의 직업력에서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으나, 최종 작업장인 ㈜○○○○ 주방에서 웤을 사용하여 100~150인분을 요리하면서 어깨의 통증과 목의 무거움을 느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MRI 확인 결과 목 디스크를 판정받았다고 진술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C3-4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및 ‘C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9개월 가량 ㈜○○○○에서 조리업무를 행하였으며, 이전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2년 1개월가량 호텔조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돤다.
웤 작업 등의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수행기간이 약 9개월 가량으로 비교적 짧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내용을 볼 때 경추부위의 부적절한 자세, 반복동작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담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3-4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및 ‘C4-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