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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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84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2월 13일부터 주방/생활용품 잡화를 판매하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시간동안 허리높이의 작업대에서 8시간 이상 서서 근무하였고, 대부분의 포장작업인 물건을 에어캡으로 감싸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하며 어깨와 허리통증을 느꼈고 에어캡 포장이 끝나면 상품을 종이상자에 넣고 나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20년 6월말부터 지속적인 어깨 및 허리통증이 시작되었고 7월 8일부터 걸음을 뗄 수조차 없이 강한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통증심화 및 우측다리 마비증상으로 8월 14일 의료기관 내원하여 MRI 검사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근무시간은 총 8시간 30분으로 포장 작업은 총 6시간, 그 중 부피가 작은 제품은 5시간, 부피가 큰 제품은 1시간, 운반 작업은 2시간, 박스 접기 작업은 30분임. 포장 작업 근무 인원은 2명으로 주로 부피가 작은 제품을 포장하였고 부피가 큰 제품도 포장할 때도 있었음. 운반 작업은 주로 남자 직원이 해주지만 신청인도 운반 작업을 했음.
-1일 평균 주문량은 약 300건이고 부피가 작은 제품과 부피가 큰 제품의 비율은 6:4임. 부피가 작은 제품은 다 했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제품 1일 작업량은 약 180건이고, 도매 상품 포장 시 부피가 큰 제품도 포장했기 때문에 주문량 120건 중 약 20건은 부피가 큰 제품의 포장 작업임
-공장이 이전하기 전, 기존에 근무했던 작업대엔 에어캡이 고정되어있지 않음
2) 사업주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 당사는 일반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주방,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제품은 무게가 무겁지 않은 제품이 대다수이며(예: 식탁테이블, 선반밑바스켓, 빨래바구니 등) 무거운 제품은 경우 같이 근무하는 남자직원들이 업무를 분산해서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포장관련 업무를 전 근무처에서 상당히 해왔으며 당사에 근무기간으로 볼 때 (입사 19년 2월 13일) 당사에서 택배포장업무로 인한다는 재해를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당사는 재해를 인정하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 2020-08-14(내시경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2020-09-17(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2)과거 진료기록
:2016-01-02(○○○), 요추의염좌및긴장
2020-07-07(□□), 요추의염좌및긴장
2020-07-08(□□□1`), 흉추통증,흉추부/기타척추증, 요추부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X-ray 및 MRI 소견상 요추 4-5에 디스크 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 확인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신청자는 2020년 7월부터 허리통증, 다리 저림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08-14 ‘○○’에서 상기 상병 진단받고, 내시경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받았음. 이후 증상 호전 후 재악화되어 2020-09-17 같은 병원에서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시행받았음
: 특별진찰 중 2020-08-14 수술전 시행한 MRI에 대한 판독(Rt. subarticular disc extrusion)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9. 2. 13. ~ 진단일 까지
○ 담당업무 : 포장업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2:00-12:30
특이 사항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8시간 30분이고, 사업주 주장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8시간임. 근무시간은 신청인의 주장을 적용함
○ 직종별 근무기간
- 택배포장 : 4대보험 취득이력: 5년 5개월 4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9일
(부상발병일자 2020.08.14. 기준)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작업 내용
- 생활용품 제품을 박스 포장하고 운반하는 작업임. 09시에 출근하여 포장 작업대로 감. 오전엔 부피가 작은 제품을 포장함. 포장 주문서를 보고 포장해야하는 제품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님. 해당되는 제품 약 3개를 한 번에 찾아 포장 작업대로 운반함. 먼저, 작업대에 있는 에어캡을 당겨 펼쳐준 후 그 위에 제품을 놓고 약 3번 감싸준 후 크기에 맞게 에어캡을 커터칼로 잘라줌. 테이프를 붙여 고정 시킴. 그 후 박스에 포장된 제품을 넣고 테이프로 붙여줌. 하루 주문량에 따라 포장 작업은 계속 반복됨. 제품의 크기에 따라 포장 자세가 상이함. 오후엔 많이 나가는 제품 또는 부피가 큰 제품을 미리 포장함. 작업 방법은 오전 포장 작업과 동일함. 박스 접기 작업은 서서 펴있는 박스를 접어주는 작업임
2)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2인 근무
- 특이 사항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포장 작업 근무 인원은 2명이고, 사업주 주장에 따르면 기본 포장 작업 근무 인원은 3명, 바쁠 땐 4-5명이 추가되어 최대 8명임
3) 신체부담 작업
■ 포장 작업(부피가 작은 제품)
● 작업내용 : 제품을 에어캡으로 감싸준 뒤 커터칼로 자르고, 테이프를 붙이고 박스에 넣어 테이프로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위에 있는 에어캡을 팔을 뻗어 몸통쪽으로 당겨 작업대 위에 펼쳐줌. 그 위에 제품을 놓고 제품을 몸통쪽으로 당겨 돌려가며 에어캡으로 감싸준 후 커터칼로 잘라줌. 감싸준 에어캡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킴. 고정시킨 제품을 박스에 넣은 뒤 테이프로 마무리하여 포장함. 부피가 작은 제품을 포장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회전/측방굴곡,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 자세 발생함
■ 포장 작업(부피가 큰 제품)
● 작업내용 : 제품을 에어캡으로 감싸준 뒤, 테이프를 붙이고 박스에 넣어 테이프로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위에 있는 에어캡을 팔을 뻗어 몸통으로 당겨 작업대 위에 펼쳐줌. 그 위에 제품을 놓고 제품을 몸통쪽으로 당겨 돌려가며 에어캡으로 감싸줌. 허리 굴곡자세로 커터칼로 에어캡을 잘라주고 감싸준 에어캡에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킴. 고정시킨 제품을 박스에 넣은 뒤 테이프로 마무리하여 포장함. 부피가 큰 제품을 포장할 시 에어캡을 자르는 위치가 멀기 때문에 허리 굴곡이 발생함. 부피가 큰 제품을 포장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회전/측방굴곡,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함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포장 주문서를 보고 제품을 찾아 작업대로 가져가는 작업, 포장한 박스를 작업대 옆에 적재하거나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포장 주문서를 보고 포장해야하는 제품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님. 해당되는 제품 약 4-5개를 한 번에 찾아 포장 작업대로 가져감. 부피가 큰 제품은 다리로 밀며 운반함. 또한, 포장한 박스를 작업대 옆에 바닥에 하나씩 쌓아올림.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쌓아 올린 포장 박스를 허리 굴곡 자세로 들어 올려 운반함. 운반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신전/회전/측방굴곡 발생함
■ 박스 접기 작업
● 작업내용 : 포장 박스를 접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 서서 포장 박스를 미리 접어주는 작업임. 작업대에 박스를 펼치고 점선에 맞게 접어줌. 박스의 하단 부분은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켜줌. 부피가 큰 박스를 포장할 때 허리 측방 굴곡의 자세로 박스의 하단 부분을 잡아 위로 위치를 바꿔줌. 박스 접기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 굴곡/회전/측방굴곡 발생함
4)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었음
2. 재해발생까지 약 5년 5개월간 인터넷으로 주문된 제품의 박스포장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는 부피가 작은 제품 포장, 부피가 큰 제품 포장, 운반, 박스 접기 작업으로 구분됨. 1)부피가 작은 제품의 포장은 작업대 끝(작업자와 거리 89cm)에 있는 에어캡을 허리를 굽혀서 당긴 후 작업대에 펼치고, 물품을 그 위에 놓고, 감싸준 뒤 박스에 넣은 업무임. 1일 평균 5시간 작업하며,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2)부피가 큰 제품의 포장도 방법은 동일하며, 작업자와 에어캡이 놓여있는 작업대 끝까지의 거리가 100cm으로 작은 포장보다는 허리 굽힘이 커짐(45도 이상). 1일 평균 1시간 작업하며, 부담점수는 6점임. 3)운반은 보관대에서 포장작업대로 제품 운반과, 포장제품을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것임. 200개 제품이며, 부담점수는 5점임. 4)박스 접기작업은 포장 작업전 준비작업이며, 부담점수는 4점임
4.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확인되었음. 신청자가 수행한 박스 포장 작업은 비록 제품이 무겁지는 않으나, 하루에 200여회 반복적인 앞으로 허리 굽힘이 발생하며, 하루에 6시간 지속됨.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해당 작업을 5년 5개월 수행하였음. 이에 신청자에게 발병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과거 산재이력 등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3 cm, 57 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방 ·잡화 판매업체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며 1일 근무시간 총 8시간 30분 중 포장 작업은 총 6시간으로 부피가 작은 제품은 5시간, 부피가 큰 제품은 1시간 수행하였고, 그외 운반 작업 2시간, 박스 접기 작업 30분을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허리 부담이 누적되었고, 공장을 이전하기 전 작업대에는 에어캡이 고정되어있지 않아 허리부담이 더 컸기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부터 진단일까지 현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5년 5개월 동안 택배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확인된다.
업무 내용상 박스 포장 작업 시 제품이 무겁지는 않으나, 하루 200여회 반복적인 앞으로 허리 굽히는 자세가 발생하며, 굽히는 자세가 하루 6시간 지속되어 집중적인 요추 부담업무를 5년 5개월 동안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