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관절통 , 어깨관절/좌측 관절통 , 팔꿈치관절/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985
· 판정일: 2021-02-0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관절통, 어깨관절’ 및 ‘좌측 관절통, 팔꿈치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및 ‘좌측 내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중식 조리사로 근무하며 2020. 2. 11. ‘좌측 관절통, 어깨관절’ 등 어깨 및 팔꿈치의 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장기간 무쇠 후라이팬을 이용한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주방에서 무쇠 후라이팬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여 어깨와 팔꿈치에 염증, 통증 등 증상으로 신청 상병 진단받았다는 주장임.
- 소속 사업장에서 전처리칼질 작업, 짜장 전처리 작업, 볶음요리 작업, 웍 세척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오전/오후로 1회씩 짜장 및 간짜장을 40kg 이상 볶거나 주문 시 볶음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프라이팬(일명: 웍)을 취급하여 해당 견관절, 주관절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 객관적인 자료 상 1998. 2월부터 2020. 10월까지 약 6년 8개월 1일간 중화요리 조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1983년부터 한식당 운영 직력 제외, 약 35년 11개월간 중화요리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재해발생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7. 9. 11.)
- cc: 우측 무릎 슬개골이 작년 12월 부러져 수술했다 5월에 핀 뺐다 좌측어깨도 아파
○ 진료기록지(○○○, 2020. 2. 11.)
- Pain, shoulder Lt. / r/o RCT, shoulder, Lt.
○ 진료기록지(○○○○○, 2020. 7. 9.)
- 좌측 어깨 IS FS RC lesion SLAP /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0. 16.)
- 왼쪽 팔꿈치 내측 통증. 왼쪽 어깨 통증. 위로 들기 힘들다. 석회 있다 하심.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및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근무 기간: 2017. 11. 1.∼2020. 2. 11.(2년 3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중식 조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3. 1월∼1998. 1월 ◇◇◇◇(중식 조리, 15년) - 본인 진술
○ 1998. 2. 1.∼1999. 6. 15. □□□□(중식 조리, 1년 4개월) - 사업자등록
○ 2007. 12. 11.∼2009. 10. 22. ◇◇◇(한식당 매장관리, 1년 10개월) - 사업자등록
○ 2010. 11. 1.∼2011. 8. 1. □□□□(중식 조리, 9개월)
○ 2012. 6. 8.∼2012. 8. 31. □□□(중식 조리, 2개월)
○ 2014. 10. 4.∼2015. 9. 25. □□□(중식 조리, 93일) - 일용근로내역
○ 2015. 10. 2. ∼2016. 11. 25. □□□(중식 조리, 1년 1개월)
※ 중식조리(사업자등록 포함) 6년 8개월 / 신청인 주장(사업자등록 포함) 35년 11개월, 한식당 운영 1년 10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주된 생산품: 중화요리
○ 근무인원: 주방 실장 1명, 볶음요리 3명, 튀김 1명, 면 1명, 전처리 및 보조 4명, 홀 10명
○ 테이블 수: 40개, 건물 규모: 2층
○ 담당업무: 볶음요리(3인 작업)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21:30, 휴게시간 식사시간 2.5시간(아침 09:30∼10:30, 점심 14:00∼15:00, 저녁 20:30∼21:30)
○ 작업내용: 볶음요리를 전담, 일손이 부족한 경우 서빙, 면류, 튀김류 등 조리작업, 보조업무(식재료 운반, 설거지) 등은 일부 도와주는 식으로 작업 수행.
○ 작업공정: 전처리칼질 작업 → 짜장 전처리 작업 → 볶음요리 작업 → 웍세척 작업
○ 작업량: 볶음요리 조리 평균 473개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처리 칼질 작업
○ 작업내용: 식재료를 손질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회전한 자세로 좌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신전-요측굴곡하여 식재료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함.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① 양파(15kg) x 5망 + 배추(4kg) x 2포기 = 평균 83kg/일일
- ② 쭈꾸미(40kg) + 오징어(40kg) x 2일/주 ÷ 6일/1주 = 평균 27kg/일일
- ③ 돼지고기(70kg) x 2.5일/주 ÷ 6일/1주 = 평균 29kg/일일
- ① + ② + ③ ÷ 7인 작업 = 평균 2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식재료 20kg을 칼질함 (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칼질 1시간 소요됨.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어깨의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중량물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60°초과, 취급하는 중량물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손목의 굴곡/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나) 짜장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짜장 및 간짜장을 미리 볶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고, 좌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전처리용 웍(음식포함 20kg) 손잡이를 잡은 뒤 웍질하며 식재료를 볶음.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짜장 및 간짜장 (17kg), 전처리용 대형 웍 (3kg), 국자(0.2kg)
- 음식포함 대형웍 (20kg) x 2회(짜장1/간짜장1) x 2회/일일(오전/오후) = 평균 8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전처리 웍 작업 4회 수행, 전처리 웍 작업 1회 수행 시 20∼30분 소요됨.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 45∼90°, 취급하는 중량물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공구의 무게 20kg,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밀기/당기기 동작(무게 20kg, 일 2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동작 있음.
-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 30∼60°, 취급하는 중량물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공구의 무게 20kg,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손목의 신전/회외전 및 굴곡/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다) 볶음요리 작업
○ 작업내용: 요리를 볶는 작업
○ 작업방법: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고, 좌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척측꺾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조리용 웍(음식포함 2.6kg) 손잡이를 잡은 뒤 웍질하며 식재료를 볶음.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음식무게 (0.6kg), 조리용 웍 (2kg), 국자 (0.2kg)
- 음식포함 웍(2.6kg) x 평균 75회/일일 = 평균 195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158인분 요리를 조리(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75회 웍 작업 수행, 웍 1회 조리 시 평균 2인 분량 작업하며, 4분 소요됨.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 45∼90°,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공구의 무게 2.6kg,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밀기/당기기 동작(무게 2.6kg, 일 5시간),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동작 있음.
-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 0∼30°,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공구의 무게 2.6kg,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손목의 신전/회외전 및 굴곡/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라) 웍 세척 작업
○ 작업내용: 조리 후 웍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조리대 앞에 서서 좌측 손으로 바가지를 잡아 물을 퍼 웍에 담고, 우측 손으로 세척솔을 잡아 웍을 닦은 뒤 좌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척측 꺾임, 손가락을 굴곡하여 웍 손잡이를 잡아 웍에 담긴 물을 버림.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음식무게(0.6kg), 조리용 웍(2kg), 물 바가지(2kg), 세척솔(0.25kg)
- 총 취급 중량물: 물 포함 웍(4kg) x 평균 75회/일일 = 평균 30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75회 웍 세척(1인 작업 기준), 웍 세척 1회 수행 시 평균 1.2분 소요됨.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 45∼9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공구의 무게 4kg,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동작(무게 4kg 일 75회) 있음.
-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6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공구의 무게 4kg,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의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손목의 신전/회외전 및 굴곡/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좌측 어깨와 팔꿈치의 MRI 검사를 시행하였음. 최종적으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증후군과 좌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염을 확인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1년부터 재해 시점까지 어깨와 팔꿈치 부위의 상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어깨에 대한 부담 정도를 모두 “중등도”로, 팔꿈치에 대한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수행 중인 업무의 대부분이 상지의 힘이 필요함과 동시에 반복성이 높은 작업들인 점, 특히 짜장 전처리와 볶음 요리 작업 시 웍을 사용하는 동작의 상지 부담이 상당히 높은 점, 짜장 전처리 작업 시 사용하는 대형 웍의 경우 1회 취급 중량물의 무게가 10kg 이상으로 어깨와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필요한 점, 식당 업무의 특성 상 업무 부담이 고르지 않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6년 8개월임. 증빙은 불가능하나, 신청인은 35년 이상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평가한 그 부담 정도가 각각 ‘증등도’와 ‘고도’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길다는 점(5년 이상, 신청인 주장으로는 30년 이상),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퇴행성 질환의 경과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 이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06. 5. 25. / 승인상병: 우 장골릉 골절
- 재해일자: 2016. 7. 29. / 승인상병: 복부 타박상, 흉부 타박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2. 18.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2. 3. 27.∼2013. 10. 5.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4회
- 2014. 3. 26.∼2014. 4. 2.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4회
- 2011. 3. 7.∼2011. 4. 8. ‘외측 상과염’, 2회
- 2016. 6. 4. ‘기타 어깨병변’
- 2016. 6. 7. ‘어깨의 윤활낭염’
- 2016. 7. 29.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7. 9. 11.∼2018. 1. 22.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12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2cm/6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중식 조리 업무를 하며 무쇠 후라이팬을 이용한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을 포함한 중식조리 6년 8개월의 직력 확인되며, 신청인은 중식조리 약 35년의 직력을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및 ‘좌측 내측상과염’이 확인된다.
전처리 과정에서 칼질 등의 반복동작과 볶음 조리 과정에서 웍(후라이팬)을 이용한 반복, 지속되는 동작이 확인되어 팔꿈치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좌측 팔 부위에 웍과 음식물 등의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는 점, 노출기간이 장기간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한 점,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및 ‘좌측 내측상과염’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좌측 관절통, 어깨관절’ 및 ‘좌측 관절통, 팔꿈치관절’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관절통, 어깨관절’ 및 ‘좌측 관절통, 팔꿈치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 및 ‘좌측 내측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