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1~5수지 손톱박리/좌측 제1~5수지 손톱박리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86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1~5수지 손톱박리, 좌측 제1~5수지 손톱박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기존 수행하던 과학 수업준비 외에 과학실험실 3곳과 과학부속실 2곳이 있었는데, 과학실험실이 2곳으로 과학부속실도 1곳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곳에 있던 과학기자재를 변경, 폐기, 이동할 것을 분류한 뒤 재배치하는 작업을 신청인이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진단받은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년부터 2년 6개월간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피부과전문의께서는 발병원인으로 화학세제, 약품, 손끝의 지속적인 자극을 얘기 해주셨는데,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학생들 과학수업준비 작업으로 과학실 물품과 과학기자재를 준비하는 업무를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친 손작업이 많아서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며,
- 특히, 2020년 5월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기존 수행하던 과학 수업준비 외에 과학실험실 3곳과 과학부속실 2곳이 있었는데, 과학실험실이 2곳으로 과학부속실도 1곳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곳에 있던 과학기자재를 변경, 폐기, 이동할 것을 분류한 뒤 재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손작업이 많아서 상병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신청인 주장이다.
※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근무해서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는 없으며, 신청인은 교육공무직 보조교사로 과학실 물품과 과학기자재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업무만 수행해서 실제 과학실험수업은 정규직 과학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신청인 답변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2020.07.08. ○○○ 진료챠트 기록 확인
- 증상 : onycholysis,lt1 ,lt12 fingernail
- 벌어짐,,물 넣는 것 조금 줄여 보세요
- 손톱주위 발라보세요, 한달 뒤 보자
※ 2020.08.31. ○○ 진료챠트 기록 확인
- 증상 : finger nall dystrophy
- 환자호소 : 손톱 주위가 아프다. 조갑박리
※ 2020.09.01. ○○○○○ 진료챠트 기록 확인
<문진내용>
- 손톱색 이상, 손톱이 부서지고, 손톱분리증, 무좀균은 나오지 않음, 조갑분리증
- 습진, 접촉성 피부염, 욱씬거린다고 하심, 부어서 커지다가 가라앉음.
- 장갑을 낀다. 산, 염기 등 만짐, 약품 문제의 가능성이 있음. 라텍스는 자주 끼지는 않으나 알러지의 가능성 말씀드림, 작년에 3M 장갑 끼고 일을 많음.
<진단> 내선, 손톱분리증 (한의원 차트프로그램에 조갑분리증이 검색되지 않아 습진으로 상병명 잡음)
○ 주치의 소견
1) 초진일자: 2020.07.08. 18:04분
2) 최초증상: 우측 1번과 좌측 1∼2번째 손톱박리
3)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손끝이 아프다, 열 손가락이 아프다, 열손가락이 다 박리가 생김
4) 최종 진단: ① 우측 1∼5수지 손톱박리, ② 좌측 1∼5수지 손톱박리
5)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일을 많이 해서 손톱사이가 벌어진 것으로 생각되었음.
6) 예상치료기간: 2020.07.08.∼2021.01.08.(24주) 손톱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기간은 6∼12개월 정도 예상(취업치료가능)
○ 특별진찰의뢰 회신(○○_2020.10.27.∼2020.11.27. 통원 3일 진료)
1) 특별진찰로 진단되는 상병은? 손발톱박리증(onycholysis. L601)
2) 진단된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특발성, 피부질환(건선, 편평태선, 습진 등), 전신질환(갑상선질환, 빈혈 등), 국소적인(잦은 외상, 감염증, 화화약품에 대한 노출 등)
3) 신청인의 경우 진단된 상병의 발병원인을 무엇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자세한 병력청취와 검사실검사에서 피부질환과 전신질환은 배제가능 하였고, 특발성 혹은 국소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들 것으로 사료됨
4) 진단된 상병의 예상치료기간 및 취업치료 가능여부? 장기간(최소 6개월)의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취업치료는 다소의 임상적 호전을 보인 후(약 3∼4개월 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외부자문 회신(피부과)
1. 신청상병 ‘① 우측 제1~5수지 손톱박리, ② 좌측 제1~5수지 손톱박리’에 대하여 의무기록(검사자료 포함) 검토 상 상병 진단이 가능한지 여부 및 진단적 근거는?
- 의무기록과 임상사진, 조직검사 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제1~5수지 손톱박리, 좌측 제1~5수지 손톱박리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2. 상병 진단이 가능한 경우,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 손톱박리 및 조갑이형성의 경우 건선 등의 피부질환과 전신질환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원인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물리적, 국소적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발성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담당업무: 교육공무직(과학실무원)
○ 고용형태: 상용 / 비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8.01.01.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7.5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37.5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05.03.14. ~ 2012.03.01. □□ - 전산실무원(전산실 보조교사)
- 2012.03.01. ~ 2018.01.01. △△ - 과학실무원(과학실 보조교사)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업종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학생수: 1학년(164명), 2학년(152명), 3학년(160명), 4학년(155명), 5학년(169명), 6학년(138명)
○ 교직원수: 총 94명 중 교육공무원(58명), 공무직원(31명), 기간제직원(5명)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교육공무직(과학실무원)
-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 과학수업준비(4개 학년 주2회 과학실험실수업+주1회 교실수업)
- 과학실 관리(과학1,2,3실+과학자료실+과학준비실)
- 실험기자재 관리(과학물품, 과학교구, 수업자료, 실험시약)
- 전산 소모품 관리(프린터토너, 잉크, 키보드, 마우스 등)
○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5일 근무, 주휴 2일, 무기계약직
- 근무시간: 1일 7시간 30분(08:40 ~ 16:4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12:00 ~ 12:30)
○ 신청인의 통상 근무당시 하루일과(출근해서 퇴근할 때 까지)
1) 보험가입자의견서 내용 발췌
- 08:30 ~ 12:10 : 오전수업 준비와 수업지원
- 12:10 ~ 13:10 : 점심시간, 과학실 청소
- 13:10 ~ 14:40 : 오후수업 준비와 수업지원
- 14:40 ~ 16:40 : 실험자료 세척, 수업도구 정리정돈, 사전실험, 수업준비물 품의, 공문처리
2) 신청인 진술내용 발췌
- 08:30 ~ 14:30 : 수업 일정에 맞춰 실험준비와 수업지원 업무수행
※ 3,4,5,6 학년별 주3회 과학수업 중 주2회는 과학실, 주1회는 교실에서 수업함
※ 본인은 하루15시간 그리고 주75시간 분량의 과학수업을 준비함
※ 참고로 정규교사는 하루 4시간 그리고 주20시간의 수업을 진행함
- 14:30 ~ 17:00 : 그날 수업에 사용된 자료들을 씻고 말린 뒤 닦아서 제자리에 정리정돈 하며, 다음에 있을 수업에 대한 사전실험과 수업준비물의 품의 목록기안(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제장부 작성과 공문처리
(※ 2019년과 2020년 과학실험실 시간표 참조)
○ 신청인 진술하는 신청 상병 발생과정
1) 2020년 7월초 손톱 끝부분의 흰색 영역이 자꾸 확장되다가 어느 순간 유심히 살펴보니 손톱과 그 아래 살 부분이 벌어져 공간이 뜨고 손톱 옆 부분이 표피로부터 들려있는 것으로 발견함.
2) ○○○에 내원했더니 조갑박리증이라며 복용 약과 외용연고를 처방해주시면서 한 달 후쯤 보자고 하셨음.
3) 그때까지만 해도 병증의 시작 단계라 손끝에 얼얼한 통증은 있었지만 치료 약을 먹고 외용연고를 바르면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다 8월 방학기간동안 휴식을 취했는데, 손톱이 자라나오면서 손톱의 색과 형태의 변형이 함께 오면서 통증까지 심해짐.
4) 8월, 재진 당시 ○○○ 전문의께서는 더욱 심각해진 상태를 보시고는 더 진행되면 새로운 손톱이 자라 나오기도 전에 손톱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조갑탈출증’까지 진행 할 수도 있으니 절대적으로 손톱 끝에 자극을 주는 행동은 피하고 피부표면으로부터 분리된 손톱은 다시 붙지 않으므로 손톱 아래 피부에 세균이나 곰팡이균에 의한 이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해당부위가 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고 재차 주의를 당부하심.
※ 신청인 양손 손톱 촬영사진 첨부(2020.10.13.촬영)
○ 보험가입자 의견 내용 발췌
(문) 신청인이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을 일으킬만한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접촉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답) 실험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다룰 때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병을 일으킬만한 소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문) 신청인 근무당시 귀 학교에서 업무과정에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는 여부?
(답) 해당 학과에서 개인보호구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음
- 지급종류: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실험용장갑, 면장갑, 고무장갑, 코팅장갑 등
- 착용시기: 업무에 필요시 착용
(문) 신청인은 2020년 5월부터 6월에 기존 수행하던 과학 수업준비 외에 과학실험실 3곳과 과학부속실 2곳에서 과학실험실이 2곳으로 과학부속실은 1곳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곳에 있던 과학기자재를 변경, 폐기, 이동할 것을 분류한 뒤 재배치하는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작업과정 및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바랍니다.
(답) 올해 본교에서는 첨단미래교실 구축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기존의 과학3실과 자료실이 다른 용도의 교실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두 실에 있던 모든 과학물품들이 다 치워져야 했습니다. 그 전 과정으로 과학실 전체 물품 모두의 사용 연한과 상태를 파악한 후 ① 폐기할 것과 ② 용도 변경할 것 ③ 이동해서 계속 사용할 것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실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물품(고가품)만 해도 100종이며, 품목은 300종이 넘고 그 외 과학교구에 등재된 과학기자재와 소소한 실험도구까지 헤아리면 최소 10배 이상은 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런 모든 물품 하나하나에 ○○○ 선생님이 손이 닿았을 테고 ①,②,③으로 분류 후에는 이동 재배치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 선생님의 손을 거쳐서 작업되었습니다.
(문) 신청 사건에 대한 보험가입자 의견
(답) 우리 학교는 2002년 개교 이후 과거 50학급 이상이 편성될 정도의 보기 드문 거대학교에 속합니다. 그리고 과학실은 단 1차례의 대대적인 정비과정이 없이 20년 가까이 묵은 과학 물품들이 과학실마다 구석구석 가득 쌓여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2018년도 ○○○ 선생님이 우리 학교로 발령받아 오셨지만 부모님 간병을 위해 곧바로 휴직에 들어가셨고, 1년간 대체직으로 채용된 분은 수업준비만 겨우 하고 간 뒤라 과학실은 그야말로 교장인 저도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던 지경이었습니다. 2019년도 ○○○ 선생님은 복지하자마자 하루 평균 4개 학년 20개 학반의 과학수업준비는 물론이거니와 오로지 과학실 정상화를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거의 매일 출근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과학실 5곳이 본연의 모습으로 깨끗이 정비되어 우리 학생들의 수업환경이 더없이 좋아졌고 교장으로서 뿌듯하고 고마운 마음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2020학년도 올해 해당 교실에 대대적인 공사가 계획되어 또다시 손을 대야 하는 상활이 발생하는 바람에 혼자서 너무 무리하신 결과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병을 얻으셨고,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 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우리 선생님의 병증이 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대한 배려와 도움을 드리려는 자세로 아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도 저를 포함한 여러 선생님들의 권유가 있어 용기를 내신 듯합니다. 함께 일하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와 비슷한 증상을 단 한 번도 호소한 바 없었고, 우리 선생님의 경우 외양은 질병의 양상인지 몰라도, 단시간 손끝에 집중된 무리한 자극으로 인해 급박하게 진행된 병증인 점은 일종의 사고와 다름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부분 감안하시어 질병과 사고의 경계선상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08.30.(1일통원) ○○○ 헤르페스바이러스소수포피부염
- 2015.06.17.(1일통원) ○○ 피부의 지각이상
- 2015.07.31.(1일통원) ○○○○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 2015.08.10.(1일통원) ○○○ ①발한이상(한포) ②세제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 2020.06.15.(1일통원) □□□□□ ①상세불명의 피부염 ②상세불명의 가려움
- 2020.07.08.(1일통원) □□□□□ 기타요인에 의한 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20.07.08.(1일통원) ○○○ 손발톱박리
- 2020.08.31.(1일통원) ○○ 손발톱디스트로피
- 2020.08.31.(1일통원) ○○○ ①내향성손발톱 ②감염성피부염
- 2020.09.01.(1일통원) ○○○○○ 상세불명의 아토피성피부염
○ 일반건강검진 결과확인
1) 2010.12.31.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56cm - 체중: 48kg - 허리둘레: 68cm - 체질량지수: 19.7kg/㎡
- 혈압: 90/60 mmHg - 식전혈당: 81 g/dL - 혈색소: 13.8g/dL
- 총콜레스테롤 202 mg/dL(HDL-콜레스테롤: 53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78 mg/dL, LDL-콜레스테롤: 113 mg/dL)
- 간장 질환검사: AST(SGOT) 23 U/L, ALT(SGOT) 18 U/L, 감마지티피 16 U/L
- 종합판정: 정상A
- 문진내역
· 지금까지 평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습니까? 아니요
· 술 안 마심
2) 2012.12.15.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56cm - 체중: 44kg - 허리둘레: 61cm - 체질량지수: 18.1kg/㎡
- 혈압: 90/70 mmHg - 식전혈당: 88 g/dL - 혈색소: 13.0g/dL
- 총콜레스테롤 174 mg/dL(HDL-콜레스테롤: 44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54 mg/dL, LDL-콜레스테롤: 119 mg/dL)
- 간장 질환검사: AST(SGOT) 27 U/L, ALT(SGOT) 25 U/L, 감마지티피 15 U/L
- 종합판정: 정상B(규형잡힌 식사와 운동으로 정상체중을 유지바람)
- 문진내역
· 지금까지 평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습니까? 아니요
· 술 안 마심
3) 2013.12.27.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55cm - 체중: 47kg - 허리둘레: 67cm - 체질량지수: 19.6kg/㎡
- 혈압: 94/64 mmHg - 식전혈당: 84 g/dL - 혈색소: 12.8 g/dL
- 총콜레스테롤 190 mg/dL(HDL-콜레스테롤: 38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01 mg/dL, LDL-콜레스테롤: 131 mg/dL)
- 간장 질환검사: AST(SGOT) 31 U/L, ALT(SGOT) 32 U/L, 감마지티피 16 U/L
- 종합판정 : 정상A
- 문진내역
· 지금까지 평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습니까? 아니요
· 술 안 마심
4) 2015.10.24.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55cm - 체중: 43kg - 허리둘레: 70cm - 체질량지수: 17.9 kg/㎡
- 혈압: 120/88 mmHg - 식전혈당: 76 g/dL - 혈색소: 14.5 g/dL
- 총콜레스테롤 242 mg/dL(HDL-콜레스테롤: 80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74 mg/dL, LDL-콜레스테롤: 127 mg/dL)
- 간장 질환검사: AST(SGOT) 23 U/L, ALT(SGOT) 19 U/L, 감마지티피 29 U/L
- 종합판정: 정상B
- 문진내역
· 지금까지 평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습니까? 아니요
· 술 안 마심
5) 2016.12.29.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55cm - 체중: 45kg - 허리둘레: 65cm - 체질량지수: 18.7 kg/㎡
- 혈압: 110/60 mmHg - 식전혈당: 88 g/dL - 혈색소: 13.5 g/dL
- 총콜레스테롤 194 mg/dL(HDL-콜레스테롤: 61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35 mg/dL, LDL-콜레스테롤: 106 mg/dL)
- 간장 질환검사: AST(SGOT) 42 U/L, ALT(SGOT) 30 U/L, 감마지티피 12 U/L
- 종합판정 : 정상B
- 문진내역
· 지금까지 평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습니까? 아니요
· 술 안 마심
6) 2018.12.31.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55cm - 체중: 45kg - 허리둘레: 64cm - 체질량지수: 정상
- 혈압: 100/60 mmHg - 식전혈당: 100 g/dL - 혈색소: 15 g/dL
- 총콜레스테롤 221 mg/dL(HDL-콜레스테롤: 59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93 mg/dL, LDL-콜레스테롤: 143 mg/dL)
- 간장 질환검사: AST(SGOT) 24 U/L, ALT(SGOT) 20 U/L, 감마지티피 18 U/L
- 종합판정: 정상A
- 문진내역
· 지금까지 평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습니까? 아니요
·술 안 마심
7) 2020.09.05. 일반건강검진 결과
- 신장: 155.3cm - 체중: 45.5kg - 허리둘레: 64cm - 체질량지수: 정상
- 혈압: 1115/75 mmHg - 식전혈당: 96 g/dL - 혈색소: 14.6 g/dL
- 간장 질환검사: AST(SGOT) 31 U/L, ALT(SGOT) 20 U/L, 감마지티피 17 U/L
- 종합판정: 정상A
- 문진내역
· 지금까지 평생 5갑(100개비)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 있습니까? 아니요
· 술 안 마심
마. 기타사항
- 기존질환: 확인 안 됨.
- 가족병력: 확인 안 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추가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부터 2년 6개월간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주치의는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으로 화학세제, 약품, 손끝의 지속적인 자극을 말하였는데,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학생들 과학수업준비 작업으로 과학실 물품과 과학기자재를 준비하는 업무를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장시간에 걸친 손작업이 많았고, 또한 과학기자재를 변경, 폐기, 이동할 것을 분류한 뒤 재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손작업이 많아서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무기록과 임상사진, 조직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제1~5수지 손톱박리, 좌측 제1~5수지 손톱박리'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1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과학수업준비, 과학실 관리, 실험기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박리를 일으키는 피부질환 및 전신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5월부터 과학실험실 및 과학부속실을 정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에 국소적, 물리적 자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인물질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단기간 여러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되면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1~5수지 손톱박리, 좌측 제1~5수지 손톱박리'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