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힘줄 윤활막염(좌측)/손목 힘줄 윤활막염(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87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 힘줄 윤활막염(좌측)’, ‘손목 힘줄 윤활막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개인회생 서류를 사내 컴퓨터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 하루 평균 100~150건 정도되는 양의 서류를 팀으로 운반하고, 서류봉투 뜯고, 정리해서 스테임플러로 집어준 뒤 고객정보를 조회 후 분류, 다시 스테임플러로 제거, 스캔, 파쇄까지 업무를 매일 같은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처음해오던 개인회생 접수업무는 일평균 100-150건이였지만 개인회생변제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되면서 물량이 200건에서 250건으로 2배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존에 해오던 업무조회방식이 변경되어 조회검수과정도 같이 증가하였으며, 당일 수령한 서류는 당일스캔,등록,파쇄가 원칙으로 혼자서 업무시간내에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였고 무리한 업무로 인해 지속적으로 손목에 통증이 생겨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지(○○ ○○○:19.3.18) - C.C both lat wrist pain 2,3개월전부터 trauma(-) 서류작업이라 일할때 손을 많이 쓴다 가벼운 봉투 찢는게 잘 안된다 운동(-) O) Td on lat wrist flnken stein 엄지손가락까지도 좀 불편 flex ext pain 없음 X ray WNL sono: apl ebp TENDIONSIS. pulley thickening A) De quervain dz both P) ESWT #1\ PT PO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한 바, 신청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사 유 상기 근로자는 사무원으로 개인회상 서류 정리 및 전산등록 업무를 약 1년6개월 가량 수행하였음. 서류 정리 업무는 1일 100~150건 정도 수행하였고, 각 건마다 스테플러를 제거하고 칼로 자르는 업무를 수행했음. 작업 동영상 확인결과 손목이 아래로 구부려진 상태에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어 손목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요양신청 상병인 손목힘줄 윤활막염은 손목을 반복적을 구부린 상태에서 힘을 주는 경우 잘 발생하는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음

인정 사실

1. 근로관계 ㅇ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금융업(00001) - 상시근로자수 :6,861 명 ㅇ 입사일자 : 2017.09.22. (근무기간:상병진단일까지 약 2년) ㅇ 근무형태 : 상용직(계약직) ㅇ 직 종 : 사무직 ㅇ 담당업무 : 개인회생서류 접수 (봉투 개봉, 분류. 전산등록, 스캔, 파쇄) ㅇ 근무시간 : 09:00 ~ 18:00 (주5일근무) ㅇ 휴게시간 : 11:30 ~ 12:30 2. 신체조건등 ㅇ 신장 155cm, 체중 55kg ㅇ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ㅇ 운동 및 취미활동 : 조깅(주3회.1일1시간) 3. 재해발생일 이전 사업장 직업력 ㅇ 2017.03. ~ 2017.05. (주)□□□□□ : 대출심사후 대출고객 서류 관리 ㅇ 2015.10. ~ 2016.09. ○○○○○ : 소송관련 우편물관리, 전자소송등록 4. 1일 작업진행 과정 ㅇ 09:00 ~ 11:30 공고사이트 스크랩핑 법원 채무자 서류발송 ㅇ 11:30 ~ 12:30 점심시간 ㅇ 12:30 ~ 13:00 개인회생 입금, 완납, 환불작업 ㅇ 13:00 ~ 19:00 개인회생 서류 정리, 매각서류 분류, 전달(캐피탈), 카드고객 전산등록, 스캔, 파쇄, 이미지등록 작업 5. 세부작업내용 1) 서류접수 작업 - 취급물품 : 개인회생 서류 - 무게 : 작은 봉투 및 대봉투( 1kg미만)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평균 100~150건(작은 봉투 40~50건, 대봉투 70~80건)의 서류 - 작업자세 및 내용 :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양손을 사용하여 서류봉투를 칼로 뜯고, 스테임플러로 찝고 도장 날인후 접수건수를 세고 전산에 입력 2) 서류분류 작업 - 취급물품 : 개인회생 서류 - 무게 : 작은 봉투 및 대봉투( 1kg미만)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평균 100~150건(작은 봉투 40~50건, 대봉투 70~80건)의 서류 - 작업자세 및 내용 :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양손을 사용하여 스테임플러제거기로 분류해둔 서류 제거하고 서류를 페이지로 넘겨 찾아서 제외하고 볼펜으로 체크한 후 전산에 고객등록 입력.스캔후 전산 등록함 6. 보험가입자 의견 : 인정함 7. 과거 교통사고 이력 : 없음 8. 건강보험 등 과거 치료력 ㅇ ○○○(2019.3.9) : 양측 힘줄염 NOS, 손목관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담당업무인 개인회생 접수업무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업무조회방식 변경등으로 기존 업무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수령한 서류의 스캔, 등록, 파쇄를 혼자 매일 반복하여 손목에 통증이 생겼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손목 힘줄 윤할막염(좌측)’, ‘손목 힘줄 윤할막염(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7.09.22.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9.03.18..까지 약 1년6개월 이전사업장에서 약 1년2개월간 서류 우편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2017.9.22.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카드사에서 서류, 우편물 관리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스테이플러를 사용하거나 칼을 사용하여 서류 등을 취급하면서 손목 부위 부담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손목 부위 부적절한 자세에서 다량의 서류를 취급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작용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된 것이 확인되는 점, 신청상병은 짧은 시간에도 발생가능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손목 힘줄 윤할막염(좌측)’, ‘손목 힘줄 윤할막염(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