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번~5번간 척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8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중량물을 들어 허리를 틀면서 호퍼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 5. 13.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하기 위하여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중량물을 들어 올려 허리를 틀면서 호퍼에 투입하는 작업을 30년간 반복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13년 6월부터 현재업무(껌 담당)를 맡아 과립실 및 원료실 호퍼 투입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2020. 3. 25. 교통사고 이전까지 요통 호소 없었으나 사고 이후 갑자기 업무 관련성 주장하였으며, 당사는 요통이 교통사고에 기인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화로 인한 개인질병이므로 사료되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19. 11. 8. ○○ 진료기록지>
- 아래허리 틍증 11. 7.
- 어제 물건들다 삐끗
- 한의원 치료 했고, 구부리고 펴기가 힘들다
<2020. 5. 15. ○ 경과기록지>
- 3/25 교통사고 이후 치료 중(19:40). 퇴근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남
<2020. 6. 5. ○ L-Spine>
[L-Spine Series/Flex/Ext]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at L5-S1, grade 1.
Disc space narrowing at L5-S1.
Degenerative spondylosis.
Facet oteorathropathy.
r/o Spinal sten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SLRT(70/70), FST(-/-), Tenderness: L3-4 interspinous ligament 에 약하게 양성. motor weakness 없음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상기 근로자는 제과공장에서 약 30년간 근무하였으며, 주로 중량물(15~30kg)을 취급하였다고 함. 작업동영상 확인 결과 허리 부담 작업으로 판단됨. 요양신청 상병인 척추간협착증은 업무관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병이지만 근무경력과 허리 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바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빵 및 과자류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과립실 및 원료실 호퍼 투입작업
○ 근무기간: 1989.5.22.~2020.5.13.(약 31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2:30~13:30, 휴식시간 30분씩 2회
2) 과거 직업력: -
나. 업무내용 등
1) 주요 작업 공정도
- 주로 껌 공정을 담당하였지만 때에 따라 아이스나 비스켓에 투입되기도 하였음
① 껌: 원료 입고 - 원료 투입 - 익스트러트(추출부) 이송 - 적정두께로 성형 - 냉각숙성실 이송 - 포장
② 아이스: 원료 입고 - 호퍼에서 원료투입 - 파과투입 + 부원료 투입하여 믹싱 - 믹싱탱크로 이동하여 부원료 투입 - 1차 살균 후 바란스탱크 이동 - 에이징탱크로 이송
③ 비스켓: 원료 입고 - 원료 입고하여 종이박스 및 종이포대 제거 - 믹서에 원료투입 - 원료믹싱 후 밀가루투입 - 성형기 이동하여 포장반에 이송 - 포장반에서 포장 후 빠렛트 적재
※ 믹싱/성형/이동작업 등은 기계에서 하고 재해자는 대체로 중량물을 들어서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을 함
※ 이하 신체부담작업에서는 사업장 제조과자 화이트(껌)를 제조하는 과정을 기술할 것임. 베이스 투입 - 파과 투입 - 1차원료 투입 - 2차원료 투입 - 원료박스 제거 - 파과정리 적재 순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비율은 베이스투입 10%, 파과투입 7%, 1차 원료투입 13%, 2차 원료투입 15%, 원료박스 및 포대제거작업 30%, 파과 정리 적재 등 기타작업 25% 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베이스 투입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베이스통을 들어서 왼쪽 옆으로 몸을 틀어서 투입함
○ 작업도구: 리프터, 스키라이, 베이스통, 자석봉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 보통 3인 1조 작업. 베이스통(16kg)을 들어서 몸을 옆으로 틀면서 앞으로 굽혀서 투입 후 빈 통을 회수하고 다음 통을 투입하는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량: 약 300회 정도
- 작업시간: 한번 작동 시 1시간 이상
- 중량: 베이스통 평균 16kg
나) 파과 투입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구부리면서 옆으로 틀면서 작업
○ 작업도구: 바구니, 스키다이, 리프터, 작업 받침대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20~25kg를 바구니 밖으로 들어 올려 빼내서 몸을 회전시키거나 옆으로 틀어서 작업대에 투입하면 작업대 옆에 구부정하게 서있는 사람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호퍼에 파과를 투입함
○ 중량 및 작업시간(2인 작업)
- 작업량: 총 100회 정도
- 중량(kg): 베이스통 20~30kg 정도
- 기타내용: 작업대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약 80cm 정도
다) 원료 투입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구부리며 옆으로 틀고 투입하는 작업
○ 작업도구: 핸드카, 리빠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15kg(21ea) 한 사람은 케이블타이, 리빠를 제거하고 한 사람은 들어서 회전 또는 상체를 90도 틀어서 작업대 위에 놓고 비닐 회수하면 다른 사람 작업대 옆에 구부정하게 서 있는 사람이 호퍼에 투입하는 작업
○ 중량 및 작업시간(보통 3인 1조)
- 중량(kg): 15kg
- 작업시간: 100분정도
라) 2차 원료 투입(2인 1조)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구부리면서 옆으로 틀어서 작업함
○ 작업도구: 작업대, 리프트, 리빠, 칼, 빠렛트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15kg(21EA) 한사람은 케이블타이를 리빠도 제거. 한 사람은 들어서 회전 또는 상체를 90도 틀어서 작업대 위에 놓고 비닐회수하면 다른 사람은 작업대 옆에 구부정하게 서있는 사람이 호퍼에 투입하는 작업
○ 중량 및 작업시간
- 중량(kg): 25kg 또는 20kg (원료)
- 작업시간: 100분 정도. 1분당 5회 정도 작업하며 하루 350회 정도
마) 원료 박스제거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구부렸다 폈다, 옆으로 틀었다 하는 작업
○ 작업도구: 칼, 리프터, 빠렛트, 핸드카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빠렛트에 450 ~ 1000kg씩 적재된 원료를 받아서 박스 당 15kg ~ 25kg 되는 원료 포장재, 박스 제거 후 빠렛트 또는 스키다이 적재함에 배합당 적정량을 적재하여 운반 정리 정돈함
○ 중량 및 작업시간
- 중량(kg): 450kg ~ 1000kg (적재된 원료)
- 작업시간: 2~3시간. 100~500EA
바) 파과 정리 적재
○ 작업자세: 선 자세에서 구부렸다 폈다.
○ 작업도구: 바구니, 리프트, 스키다이, 적재라거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포장반에서 완성품 외 파과를 적재라거에 수거하여 원료실로 입고되면 바구니에 15~20kg씩 넣어서 스키다이에 20박스씩 쌓아 올려서 정리 작업
○ 중량 및 작업시간
- 중량(kg): 15~20kg
사) 파과선별 작업
○ 작업도구: 리프트, 스키다이
○ 작업내용: 1차 사람은 20kg를 들어서 허리높이의 작업대 위에 쏟아 부어서 금속 검출지를 통과 후 2차 사람이 비닐봉투에 받아서 바구니에 넣어서 스키다이에 쌓아서 정리정돈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중량(kg): 20kg
- 작업량: 하루 약 10회 옮김
- 작업시간(hr): 20분
아) 자일리톨 분쇄작업
○ 작업내용: 선 자세에서 허리를 비틀면서 하는 작업
○ 작업도구: 칼, 전동차, 리프터, 스키다이, 빠렛트, 고무망치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전동 지게차로 자일리톨 빠렛트를 작업대까지 올려서 25kg의 자일리톨 옆으로 작업대로 옮겨서 분쇄기 위에 부어서 중간 T/K로 이송->계량->토퍼 T/K 이송 및 15kg씩 계량하여 빠렛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작업시간(hr) : 대중잡지 못함. 상시작업임
자) 기타 참고사항
- 보통 3인 1조로 이루어지고 업무에 투입되는 방식은 로테이션 방식
- 베이스투입 ~ 2차 원료가 1set라고 가정하고 하루에 19~20회 정도 반복. 매일시행
- 원료 박스제거, 파과 정리 적재는 앞선 작업량에 따라 조금씩 업무정도가 달라진다.
- 추가부담 작업 중에 자일리톨 분쇄작업은 어쩌다 자일리톨 분쇄작업 배정받으면 1인이 일주일 내내 자일리톨 분쇄작업 시행. 보통 한번 배정받으면 일주일정도
- 주 작업은 껌 공정(2013년부터 시작)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10.8.~2010.11.18.(4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0.12.1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6.9.24.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9.11.8.2019.11.20.(6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1.30.~2019.12.3.(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5.13. □□ ‘척추협착,요추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8. 4. 24.(승인)
- 사업장명: ○○○○(주)○○○
- 신청상병: 좌안 각막 화상, 좌측안면부2도화상
- 요양기간: 2008.4.24.~2008.8.31.
○ 재해일자 2020. 3. 25.(일부승인)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요부의염좌및긴장
- 불승인상병: 요추 제4-5번간 외상성 추간판 파열
- 요양기간: 2020.3.26.~2020.5.6.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62kg
○ 우세손: 우수(작업 시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 과거력: 고혈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하기 위하여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중량물을 들어 올려 허리를 틀면서 호퍼에 투입하는 작업을 30년간 반복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4-5번간 척추간 협착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9. 5. 22. ○○○○(주)에 입사하여 약 31년간 ○○○에서 제품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껌 공정에서 과립실 및 원료실 호퍼 투입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15~30kg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있었던 점, 허리 비틀림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근무기간이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로 충분한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척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