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990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05. 18. 어깨 통증으로 ○○○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아 물리치료를 받던 중 2020. 06. 24. 고용주의 일방적인 물류직 발령으로 인해 호전되고 있던 어깨 통증이 다시 심해졌고 고통 속에서 물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물류팀 인사발령 후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입사 시 주 업무는 해외영업 관련된 사무직이며, 대부분이 PC를 활용한 메일링 작업과 무역서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출근 후 전일 15시 이후에 주문된 제품의 품목 및 리스트를 확인 및 출력하여 창고에서의 박스선별, 파렛 적재 및 랩핑 작업을 수행하며, 소형 트럭으로 발송하는 경우 개별상차를 인력으로 수행한다고 함. - 물류팀에서 업무는 각 1회/주 수입제품 컨테이너(2-3개/회) 적출 및 수출제품 컨테이너(1개/회) 적재 작업을 컨테이너 내부에서 핸드자키를 사용하여 파렛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은 2020. 08. 07.까지 물류상하차 업무를 정상적으로 한 후 현재까지 산재요양신청 상병으로 인한 병가 중에 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물류팀 인사발령 후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5. 11. ○○○ : Lt shoulder pain, Rt buttock pain, 운동 후 발생, Lt shoulder; 들어 올릴 때, 뒤로 젖힐 때 통증 → 당일 MRI → 2020. 8. 13 수술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 2020-05-11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08-1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0-11-0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Left Shoulder MRI (2020-11-02) 판독] 1. Small amount of residual fluid collection in SASD bursal area. 2.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No significant abnormality. 3. Focal minimal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subcoracoid bursal area.--> IMP) Minimal subcoracoid bursitis. 4. Joint caspule thickening in axillary recess area. --> IMP) Adhesive capsulitis. 5. No tear of rotator cuffs. 6. No labral lesion.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들어 올릴 때, 뒤로 젖힐 때 통증을 호소하여 MRI검사를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전자응용장치제조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431)운송 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 2019. 7. 8.~2020. 5. 11.(현재 해외영업팀으로 발령 후 병가 중)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물류상하차 2) 근무경력(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 2015. 1. 26.~2015. 2. 26. : ㈜□□□□, 인턴 ○ 2015. 6. 1.~2015. 9. 22. : ○○○○○, 해외전시, 관리 및 구매 ○ 2016. 3. 21.~2017. 9. 1. : □□□(주), 해외영업 및 구매 ○ 2017. 11. 13.~2019. 2. 1. : □□□□□(주), 해외영업 ○ 2019. 7. 8.~2020. 6. 23. : ㈜○○○, 해외영업(사무직) ○ 2020. 6. 24.~2020. 8. 7. : ㈜○○○, 물류상하차(재해일 2020. 5. 11.) ※ 물류상하차 1.5개월(재해일은 물류상하차 업무수행 이전임), 사무직 약 4년 ※ 직업력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 07. 08.에. 적용사업장인 ㈜○○○에 입사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2020. 08. 07.까지 약 1년 1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며, 입사 후부터 2020. 06. 23.까지 약 11개월간은 해외영업팀에서 해외영업 관련한 메일링, 무역서류 업무 등 사무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06. 24.부터 2020. 08. 07.까지 약 1.5개월간은 물류팀으로 부서가 이동되어 물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 자료인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동일한 입사일과 현재까지 고용유지 상태가 확인되고 있음. ○ 그 외 확인되는 직업력으로는 3개의 사업체에서 해외영업 및 관련 사무업무를 약 3년간 수행했다고 주장함.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에서 확인됨. ○ 신청인은 2009년 유학차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며 2015. 02.에 졸업 후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업체로 입사하여 해외영업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함. ○ 객관적인 자료 이외의 직업력에 대한 제출된 자료 없음.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주)○○○ ○ 업종 : 전자응용장치제조업 ○ 소재지 - 본사 사무실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물류센터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신청인과 친인척 관계 해당 없음, 순수근로자) ○ 특이 사항 - 전체인원 (대표이사 포함) 89명, 생산관리팀(팀장포함) 6명 중 물류파트 4명(신청인포함) - 현재 신청인은 정직기간 중이며, 해외영업팀으로 인사발령 조치가 되어있음.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 12. 01.,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회사측 대리인(인사총무팀 팀장), 생산관리팀 팀장, 동료근로자3인, 조사자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담 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 신청인이 물류팀 근무기간 중 수출관련 입·출고 수량 자료 확인 - 신청인이 물류팀 근무기간 중 당일 개인 및 직영 대리점 발송물량 자료 확인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사원),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8:30~17:3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12:00~13:00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 내용 ○ 수입 컨테이너 물류적출 : 40피트(길이 약 12m) 규격의 컨테이너에 파렛으로 적재된 상태로 입고 되는 물류를 컨테이너 내부에서 핸드자키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입구에 대기 중인 지게차 앞까지 적출, 이후 지게차(별도의 전담인력 수행)로 창고에 운반된 물류를 개별 적재하는 작업 ○ 수출 컨테이너 물류정리 : 20피트(길이 약 6m) 규격의 컨테이너에 파렛으로 적재된 상태로 출고되는 물류를 지게차(별도의 전담인력이 수행)를 사용하여 운반 및 상차된 파렛을 핸드자키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내부 안쪽부터 순차적으로 운반 및 정리하는 작업 ○ 개인총판 및 직영대리점 물류 상차작업 : PC에서 당일 또는 전일 15시 이후 주문된 제품의 리스트를 확인 및 출력 후 창고에서 선별(개별박스 또는 파렛단위)후 화물트럭 적재함에 개별박스(인력상차) 또는 지게차를 이용한 파렛 상차 나) 업무 흐름도 ○ 수입 컨테이너 : 최초 1-2개의 파렛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렛을 하차 ->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내부에 핸드자키를 운반 -> (신청인이)핸드자키를 이용한 파렛을 적출하여 컨테이너 입구에 위치한 지게차 앞까지 운반 -> 창고 내부로 (지게차-별도의 전담인력 수행)운반 ○ 수출 컨테이너 :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내부에 핸드자키를 이용하여 운반 -> 지게차로 운반 및 상차된 파렛을 (신청인)핸드자키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내부 안쪽부터 운반 및 정리 ○ 개인총판 및 직영대리점 물류 상차작업 - 개인총판 대리점 : 주문된 물량을 창고에서 박스상태로 선별 -> 파렛적재 -> 랩핑 -> 차량상차 - 직영대리점 : 주문된 물량을 창고에서 박스상태로 선별 -> 파렛적재 -> 송장부착 -> 개별상차 ※ 회사 측 주장 : 개별상차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택배 기사님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라고 함. 5) 신체부담 작업 ○ 신청인의 작업량은 회사에서 제출한 물류팀 근무기간 중 1개월(2020. 06. 24.~2020. 07. 24.)간에 수입, 수출, 출고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정량화하였음. ○ 신청인이 취급한 개별박스 중량은 현장조사 당일 실측한 7개 품목 중량의 평균값(14.3kg)을 적용하였음. 6) 조사자 의견 ○ 수입 및 수출 컨테이너 작업 시 핸드자키 사용으로 인한 7-10회/파렛의 반복 동작이 관찰되었음. 7)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1. 2.)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 신장 17, 178, 186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 최종확인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가) 수입 컨테이너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수입된 물량 적출 및 개별박스 창고 적재 ○ 작업방법 : 컨테이너로 (파렛에 박스 포장되어 적재된 상태)수입된 물량의 적출 및 창고 적재 작업을 수행함. 40피트(길이 12m) 규모의 컨테이너에 20개의 파렛이 적재되어 물류센터로 입차, 최소 1-2개의 파렛은 지게차가 직접 적출하여 창고로 운반, 이후 지게차로 핸드자키를 컨테이너 내부로 운반, 신청인은 운반된 핸드자키(핸드자키의 포크를 파렛 차입구에 삽입 후 7-10회의 핸들을 상<->하로 반복, 파렛을 상승시킨 후 이동)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내부에 적재된 파렛을 지게차가 하역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적재함 입구까지 적출 및 운반하는 작업 반복, 동시에 지게차를 이용한 파렛 운반도 반복 수행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인 작업) ※ 회사에 제출받은 1개월간의 수입, 수출, 출고현황 자료를 근거로 1일 평균 작업량을 산출, 적용하였음. ※ 신청인이 취급한 개별박스 중량은 현장조사 당일 실측한 7개 품목의 중량(8.2-22.35kg)의 평균값을(14.3kg) 적용 하였음. 나) 수출 컨테이너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수출물량을 컨테이너 내부에서 핸드자키를 사용한 운반 및 정리 ○ 작업방법 : 파렛에 박스 포장되어 적재된 상태의 물량을 수출을 위해 20피트(길이 6m) 규모의 컨테이너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지게차로 컨테이너 내부에 핸드자키를 운반한 후)수출물량 리스트를 확인 후 지게차 운전원이 컨테이너 입구까지 운반해 준 파렛을 신청인이 핸드자키(핸드자키의 포크를 파렛 차입구에 삽입 후 7-10회의 핸들을 상<->하로 반복, 파렛을 상승시킨 후 이동)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내부 안쪽부터 순차적으로 운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인 또는 4인 작업) ※ 회사에 제출받은 1개월간의 수입, 수출, 출고현황 자료를 근거로 1일 평균 작업량을 산출, 적용하였음. ※ 신청인이 취급한 개별박스 중량은 현장조사 당일 실측한 7개 품목의 중량(8.2-22.35kg)의 평균값을(14.3kg) 적용 하였음. 다) 총판 대리점 물량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주문물량 선별 및 파렛에 적재한 후 상차 ○ 작업방법 : 당일 주문 및 전일 15시 이후 주문된 물량을 PC에서 확인한 후 리스트를 출력, 주문물량 을 창고에서 박스상태로 선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빈 파렛에 (6단)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함. 적재된 박스의 전도 방지를 위해 자동 랩핑기 또는 인력으로 랩핑 필름을 이용하여 밴딩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이후 밴딩된 파렛은 별도의 전담 인력이 지게차를 사용하여 차량에 상차를 하게 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4인 작업) ※ 회사에 제출받은 1개월간의 수입, 수출, 출고현황 자료를 근거로 1일 평균 작업량을 산출, 적용하였음. - 1개월 총 출고량 : 10,984박스 - 1일 평균 출고량 : 약 353박스 - 1일 평균 택배물량(회사에서 제출한 출고현황 리스트에는 택배물량만을 별도로 구분한 자료는 없으며, 전체 출고량만을 관리하고 있음) : (신청인주장) 150박스, (회사측주장) 평균 60박스 - 대리점 출고 물량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택배물량을 제외한 물량으로 정량화하였음. ※ 신청인이 취급한 개별박스 중량은 현장조사 당일 실측한 7개 품목의 중량(8.2-22.35kg)의 평균값을(14.3kg) 적용 하였음. ※ 대리점 주문 전체 물량 중 70%는 파렛 단위로 30%는 박스 (개별)상차를 한다고 함.(신청인 주장 및 회사측 인정) 라) 택배물량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직영 대리점에서의 주문 물량 선별 및 파렛 적재 후 상차 ○ 작업방법 :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에서 주문받은 택배물량을 선별,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당일 주문받은 택배물량을 창고에서 선별, 미리 준비한 빈 파렛에 적재, 적재된 박스에 송장 부착한 후 차량에 개별 상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전,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0년 8월까지 근무 후, 수술적 치료 시행). 이 외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약 3년의 사무직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19년 7월 현재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무직(영업)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6월부터 1) 수입 컨테이너 작업, 2) 수출 컨테이너 작업, 3) 총판 대리점 물량 상차 작업, 4) 택배 물량 상차 작업을 수행함. ○ 단위 작업 중 주요 어깨 부담작업 내용 - 수입 컨테이너 작업(간헐 작업, 주 1회, 30분/회)- 핸드자키 손잡이를 조작하여 물품이 적재된 파렛트를 들어 올린 뒤, 핸드자키로 파렛트를 이동시키는 작업. - 수출 컨테이너 작업(간헐 작업, 주 1회, 30분/회)- 위와 유사한 형태로 작업을 수행함. - 총판 대리점 물량 상차 작업- 창고에 적재된 물품을 선별하여 파렛트에 적재하고, 랩핑기/랩핑필름을 이용하여 적재된 제품을 감싸는 작업. - 택배 물량 상차 작업- 창고에 적재된 물품을 선별하여 파렛트에 적재하고, 일부 물품은 차량 적재함에 상차(주로 택배원이 작업을 수행함)하는 작업. 2)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7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0년 8월까지 근무 후, 수술적 치료 시행). 이 외에, 타 사업장 소속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약 3년의 사무직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운동 후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0년 5월 11일 ○○○ 진료/MRI촬영 및 상병 진단하에 8월 13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2019년 7월 현재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무직(영업)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6월부터 1) 수입 컨테이너 작업, 2) 수출 컨테이너 작업, 3) 총판 대리점 물량 상차 작업, 4) 택배 물량 상차 작업을 수행함. ○ 물품 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고),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나, 해당 업무의 수행 기간과 신청 상병의 진단 시점,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20. 5. 11.~8. 28.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9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헬스 2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해외영업팀에서 일하다 물류팀으로 인사 발령되어 컨테이너 적출 및 적재,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1.5개월간 물류상하차 업무를 하였고, 이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사무직으로 4년간 근무하였음이 근로자 고용정보 원부조회 및 신청인 진술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의 상병 발병일은 2020년 5월 11일로 물류팀에서 작업을 시작한 2020년 6월 22일보다 이전인 점, 물류 상하차 작업으로 어깨에 일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으로 보아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부담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점, 물류팀에서의 업무 이외에 4년간의 사무직 업무에서는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 개인적 요인의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