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외상성 요추간판 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층 손상/좌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우측 팔꿈치 골관절염/우측 팔꿈치 유리체/좌측 팔꿈치 내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상과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91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 외상성 요추간판 파열’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층 손상’ , ‘좌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 , ‘우측 팔꿈치 유리체’ ,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 ,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2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년 7월 26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약 37년 3개월 동안 ㈜○○에서 채탄 후산원, 보항선산원 및 후산원(보갱작업)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에도 신체 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4. 1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1년경부터 3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좁고 비탈진 갱내에서 강력한 진동공구 사용과 중량의 지주자재를 운반하고, 양팔로 들어 올려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장시간 버티거나 반복적인 오함마 및 삽질 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 허리, 무릎의 신체부담이 높았으며, 갱내의 불안정한 바닥으로 인해 중량물 운반 시 무릎의 신체부담이 가중되었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2) 사업장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2020년 1월 27일 □□ MRI 상 요추 4/5번 좌측 추간판 탈출 상방 전위 소견 확인됨
- 당시 수상이나, 일하다 허리, 다리 동통이 급격히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함
- 외상성 추간판 파열보다 M code의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더 합당하리라 사료됨
2) ○○ 정형외과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층 손상 및 양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소견입니다.
-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 및 유리체 소견이며, 좌측 팔꿈치 내측,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4. 1. 2. ~ 2020. 1. 31. (6년 1개월, 경력증명서 등)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 07:00 ~ 15:00, 을 15:00 ~ 23:00, 병 23:00 ~ 07:00
○ 식사시간 : 각 조별 60분_고정된 식사시간 있으나, 작업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휴게시간 : 식사시간 외 별도의 고정된 휴게 시간 없음
○ 담당업무 : 보항선산원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4. 1. 2. ~ 2020. 1. 31. (6년 1개월) (주)○○ - 보항선산원 (경력증명, 건강보험)
○ 1992. 9. 4. ~ 2012. 12. 31. (20년 4개월) (주)○○ - 보항선산원 (경력증명, 건강보험)
○ 1984. 4. 30. ~ 1992. 8. 30. (8년 4개월) (주)○○ - 보항선산원/후산원 (국민연금, 소득금액, 본인진술)
○ 1981. 7. 26. ~ 1984. 2. 2. (2년 6개월) (주)○○ - 채탄후산원 (소득금액, 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보항선산원 및 후산원(보갱작업) : 34년 9개월
- 채탄후산원 : 2년 6개월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 및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 1983년부터 최초 확인되며, 1981년 7월 26일부터 ㈜○○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신청인은 1992년 9월 4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기간 중 약 26년 5개월 동안 ㈜○○에서 보항선산원(보갱작업)으로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되며, 또한 소득금액증명에서 1983년부터 ㈜○○ 및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됨. 다만,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1981년 7월 26일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퇴사일인 2020년 1월 31일까지 약 37년 3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나) 보갱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인원 : 선산부 1명, 후산부 2명 또는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
※ 갱도 상황에 따라 작업인원이 유동적임
○ 작업시간 :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갱내 일일 6시간 작업
○ 작업내용 : 주로 지주가 시공된 지 오래되어 내려앉은 구간에 대해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은 철망 및 아이빔 해체 한 후, 철거 작업을 수행하고, 새로운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은 해당 구간의 거리에 따라 하루에 완료 될 수도 있으며, 한달 내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다만, 해당구간 내 공사 중에도 통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거 후, 새로운 지주 시공은 일일 1set 정도 수행함
○ 공정순서 : 자재운반 -> 공간 확보를 위해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 발파 -> 해체 시, 경석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 설치(쏠장 작업) -> 기존 지주 해체 -> 폐자재 및 경석 처리 -> 지주시공
다) 신청인의 신청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추정의 원칙 대상에 적용 가능함(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라)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수행하였던 보갱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 작업영상은 타 광업소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유사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보갱 작업(동영상. 보갱 작업)
○ 작업내용 : 갱도에 시공된 지주가 오래되어 내려앉은 구간 또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지주를 해체하여 재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자재운반 : 광차로 이송된 자재를 2인 1조 또는 혼자서 들어 내린 후, 현장 근처에 정리함(주 1회 정도 5set의 지주시공자재를 20~30m 떨어진 곳에 미리 갖다놓으며, 시공 시 일일 1set의 지주시공자재를 취급함)
- 천공작업 : 갱도 벽면이 튀어나오거나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 기존 네트일부를 제거하고, 착암기를 이용하여 갱도에 구멍을 뚫어 장약 후, 발파함
- 쏠장작업 : 해체 시, 경석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이 송판을 잡아들고, 양팔을 거상하여 지주 사이에 끼운 상태로 지지하면, 다른 작업자 1명이 오함마를 들고, 송판 후단부를 쳐서 깊게 밀어넣음(송판 15~20개)
- 경석처리 : 갱도 벽면의 일부네트를 제거하고, 흘러내린 경석을 삽과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퍼내거나, 큰 경석의 경우, 오함마로 쳐서 부순 후, 광차에 실음
- 지주해체/지주시공 : 기존 지주에 설치된 네트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들어내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지주가 박힌 바닥을 파낸 후, 지주를 2인 1조로 잡아 들어내어 폐자재를 정리함
※ 기존 지주를 들어내기 힘든 경우, 체인블럭 사용
: 후산부가 아이빔을 양손으로 들어 세운 후, 선산부가 모르베시와 볼트를 이용하여 아이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양팔을 거상하여 아이빔을 받침
: 선산부가 스패너로 아이빔 연결을 완료하면, 지주와 지주사이에 고정목과 네트를 설치하여 완료함
○ 작업시간 : 입퇴갱을 제외한 일일 실작업 시간 - 6시간/일
: 자재운반 0.5시간/일, 천공작업 0.5시간/일, 쏠장작업 0.5시간/일, 경석처리 1시간/일, 지주해체/지주시공 3.5시간/일
※ 현장 여건에 따라 작업시간은 변동이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20kg, 모르베쉬 및 볼트 셋 10kg, 네트 10kg, 송판 묶음(7~8장_2.5kg/장) 17.5~20kg, 고정목 묶음(8개_3~4kg/개) 24~32kg, 철사 1kg 미만, 오함마 5.5kg, 삽 1.2kg 스패너 1.5kg, 체인블럭 25kg, 착암기 25kg, 절단기 3kg, 스크래퍼 7.5kg
○ 작업량
- 자재운반 : 해당 구간 공사를 위해 5set의 지주자재를 현장근처에 갖다놓음
: 매일 1set의 지주시공 자재 설치 위해 현장운반과 폐지주 1set 광차 에 실음(아이빔은 2인 운반이며, 기타 자재는 1인 운반)
※ 지주 1set의 취급 자재 - 아이빔 2개, 모르베시 2개, 볼트 4개, 네트 10장, 송판 15~20장, 고정목 16개
- 천공작업 : 25kg 착암기를 이용하여 평균 4~5공의 구멍을 뚫음
- 쏠장작업 : 15~20개의 송판을 오함마를 이용하여 끼워넣음
- 경석처리 : 현장 환경에 따라 2톤 광차에 1~4광차 분량의 경석을 실어 처리함
- 지주해체/지주시공 : 1일 1set의 기존 지주 해체와 1set의 새로운 지주 시공
※ 2.5~120kg 지주자재 및 공구 일일 80회/인 이상 들기/내리기 및 운반
○ 신체부담
- 어깨(양측)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지주 상부의 네트 등을 해체 및 시공 시, 상지 거상 자세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으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지주 시공 자재 및 폐자재를 바닥에서 들어 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 강한 힘이 작용함
: 쏠장 작업 및 경석처리 시, 오함마로 상지를 거상하여 내려치는 동작으로 인해 어깨 충격 발생함
: 천공 작업 시, 착암기의 진동 있음
- 팔꿈치(양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 네트 해체 및 시공 시, 모르베쉬에 볼트를 쪼으거나 풀는 작업과 철사를 감거나 해체하기 위해 회내전/회외전 자세 반복됨
: 중량의 아이빔을 들거나, 받칠 때, 아래팔의 강한 힘이 작용함
: 경석 처리를 위해 삽질 시, 회내전 또는 회외전 자세 발생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 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 운반 및 설치를 위해 70~120kg의 아이빔 반복 취급
: 자재 및 공구 운반 및 들기/내리기에 대한 일일 누적 중량 602~828.5kg
※ 삽질 및 오함마의 반복 사용, 경석처리 중량은 작업환경에 따라 달라 횟수 산정이 어려워 중량 산정에서 제외함
: 지주 해체 및 시공 시, 허리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내 불안정한 바닥에서 지주시공 자재 및 폐자재 운반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0.5~1시간,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기존 지주를 들어내거나 새로운 지주를 심기 위해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발생함
: 경석처리 시, 하부 네트 설치 시에도 쪼그린 자세 또는 무릎 꿇은 자세 일부 발생
: 자재 적재 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20~30m 자재 운반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12. 15.)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상병
- 2020년 1월 27일 □□ MRI 상 요추 4/5번 좌측 추간판 탈출 상방 전위 소견 확인됨. 외상성 추간판 파열보다 M code의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더 합당하리라 사료됨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층 손상 및 양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소견입니다.
-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 및 유리체 소견이며, 좌측 팔꿈치 내측, 외측 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보항선산원(34년 9월) 등으로 석탄광업소에서 2020년 7월까지 37년 3월 근무하였음.
- M512.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 S330. 외상성 요추간판 파열(요추 제4-5번)
- M751.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손상
- M1311. 좌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 M1392.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
- M2402. 우측 팔꿈치 유리체
- M770.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
- M771.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 M231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중량물 취급,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보항 선산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업무 중 외상력이나 급격한 증상 발생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M512. 요추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S330. 외상성 요추간판 파열(요추 제4-5번)’을 모두 높음으로 평가하였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2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7월(5회)]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7월(3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9월(1회)]
-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9월(4회), 10월(1회)]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1월(2회), 12월(2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1월(1회), 3월(4회), 4월(1회), 6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2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8월(7회)]
○ 2015년 진료기록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5월(1회), 8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5월(1회), 7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1월(4회), 12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11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1. 외측 상과염 [1월(2회), 5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2회), 4월(1회), 12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4월(3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8월(2회)]
-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 [8월(1회), 9월(2회), 10월(1회), 11월(2회)]
- M4896.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요추부 [11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770. 내측 상과염 [1월(3회)]
- M771. 외측 상과염 [2월(1회), 5월(2회), 6월(8회), 7월(4회)]
-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7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12월(1회)]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11월(1회), 12월(7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2월(11회)]
○ 2020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3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월(4회), 2월회), 3월(10회)]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1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1월(1회)]
- M751. 회전근개 증후군 [2월(3회), 4월(1회), 7월(1회)]
-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4월(1회)]
- M1392. 상세불명의 관절염, 위팔 [4월(1회)]
- M1902.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 [5월(5회), 6월(11회), 7월(11회), 8월(10회)]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5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8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2cm/9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 확인서,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1981년경부터 3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좁고 비탈진 갱내에서 강력한 진동공구 사용과 중량의 지주자재를 운반하고, 양팔로 들어 올려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장시간 버티거나 반복적인 오함마 및 삽질 작업으로 인해 어깨, 팔, 허리,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 외상성 요추간판 파열’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층 손상’ , ‘양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 , ‘우측 팔꿈치 유리체’ ,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 ,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1981년 7월부터 2020년 1월 상병 진단일까지 총 37년 3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후산원 및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갱도 구간의 지주를 해체하여 재시공하거나 보수하는 보갱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를 거상하거나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반복되었으며, 중량물 취급 작업 또한 빈번하였던 점, 이러한 신체부담 작업에 37년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4-5번 외상성 요추간판 파열’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층 손상’ , ‘좌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 ‘우측 팔꿈치 골관절염’ , ‘우측 팔꿈치 유리체’ , ‘좌측 팔꿈치 내상과염’ , ‘좌측 팔꿈치 외상과염’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