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부(제4-5번)/척추전방전위증 , 요추부(제4-5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992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3년 11개월간 광산업무에 종사하였고, 26년 10개월에 걸쳐 건설현장에서 건설단순 종사원 및 미장공 등으로 근무하며 요추부에 부담되는 큰 작업을 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04년 04월부터 2017년 03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조적공, 단순건설근로자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1989년 07월부터 25년 9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믹싱작업, 벽돌쌓기작업, (과거작업)건설자재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이전 [약 5개월간 전축제조업], [약 1년 1개월간 시계제조업], [약 13년 7개월간 채탄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조적공으로서 시멘트(40kg)와 물(18리터)을 배합하는 과정에서 6~7kg중량의 믹서기를 취급하고 벽돌을 쌓는 작업 중 흙손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 벽돌을 쌓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건설 특성 상 조적공 일이 없을 때는 단순건설근로자로서 건설자재자루(5kg)와 시멘트(40kg) 등을 등짐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사지 근력은 5에 해당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18 .07. 23. □□□□ 입원기록지 주호소: lumbar pain 현병력: 15. 10. 22. 저린감 및 urinary incontinence를 주소로 내원함 16. 12. 12. medication 후 어느 정도 좋아지긴 했음, 소변은 괜찮고 대변을 잘 봄. 이후로는 비슷했음 18. 07. 10. urinary incontinence 및 constipation 생김, 주관적인 leg weakness 발생하여 ULBD시행하기로 하고 18. 07. 23.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신체검진: 양쪽이 저리고 오른쪽이 더 저리다 특히 발끝이 저리다. - 2018. 07. 23. □□□□ 요추부위 CT 및 MRI 촬영함. - 2018. 07. 25. 제 4-5 요추간 후방감압술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3.20. ○ 담당업무: 조적공 ○ 고용형태: 일용 / 비계약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1일, 1주 평균 8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7년 03월 ~ 2017년 03월(실 근무일수: 1일) ○○○○(주) - 조적공 - 2004년 04월 ~ 2016년 07월(3년 2개월 2일 / 실 근무일수: 720일)(6개월 조적공 / 2년 8개월 잡부) □□□□□(주)외 일용근로다수 - 2001년 10월 ~ 2002년 06월(8개월) ○○○○○(□□□□□) - 공원환경관리 - 1980년 03월 ~ 1987년 01월(6년 10개월) ○○○○○ - 채탄업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조적공 등 - 믹싱작업, 벽돌쌓기작업, 건설자재운반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8시간) - 휴게시간: 12:00 ~ 13:00(점심시간60분), 오전 09:00 ~ 09:30 / 오후 15:00 ~ 15:30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회사개요 : □□□□은 건설업 업종의 기업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건설일용직근로자(조적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주작업) 믹싱작업 → 벽돌쌓기작업 (과거작업) 건설자재운반작업 3) 작업인원 : 총 3인 작업 (기공 2명 / 조공 1명) 4) 작업량 : 신청인 주장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재연영상], [작업대 높이], [취급물품 및 중량물] 등 작업환경과 기존 업무관련성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조적공], [단순건설근로자] 관련 유사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 하였음. 5) 현장 방문여부 :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함 (조적공 업무 관련 현장) 6) 참고사항 : 거리 및 위치상 문제로 신청인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현장 담당자(안전관리자 외 1명), 현장 근로자 입회하여 작업영상을 재연하였음. 7) 작업량 및 작업영상 : 신청인 주장 작업 소요시간, 비율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현장 조사 시 현장 근로자가 진술하였던 작업량과 큰 차이가 없었음. : 주작업 관련 작업영상의 경우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자료와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작업영상을 참고로 사용하였음. : 과거작업 관련 작업영상의 경우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작업영상을 참고로 사용하였음. ■ 믹싱작업(동영상: ○○○○_믹싱작업1, 2, 3) - 작업내용 : 1) 믹싱통에 시멘트와 물을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시멘트(40kg) 및 물통(18kg)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53cm 높이의 믹싱통에 시멘트 및 물을 투입한다. 2) 믹싱통에 시멘트와 물을 섞어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양 손으로 믹싱기 손잡이를 잡은 뒤 시멘트와 물을 섞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믹싱통 높이 (53cm) - 작업 재연작업자 : 1. 키(170cm) / 몸무게(112kg) 2. 유사사업장자료 정보없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시멘트(40kg), 물통(18kg) 2) 취급 공구: 믹싱기(5.4kg) - 총 취급 중량물 : 1) 시멘트(40kg) x 평균 21포대/일일 = 평균 840kg/일일 2) 18리터 물통(18kg) x 평균 14통/일일 = 평균 252kg/일일 3) ① + ② = 평균 1,092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고무통 7통 분량 믹싱함 (1인 작업 기준) 2) 믹싱 1회 작업 시 10분 소요됨 3) 믹싱기 취급 시 국소진동 발생함 - 믹싱비율 : 시멘트 3포대, 18리터 물통 2통 ■ 벽돌쌓기작업(동영상: ○○○○_벽돌쌓기작업1, 2, 3) - 작업내용 : 벽돌을 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고대를 잡아 시멘트를 바른 뒤 그 위에 벽돌을 쌓는다. (벽돌을 쌓거나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 중 작업자의 우측 또는 후방에 위치한 자재를 운반 및 취급하는 과정에서 요추의 회전이 발생함) - 작업시간 : 6시간 - 작업높이 : 1) 아파트 층고 높이 기준 (2.5m) 2) 하부 작업 (1.2m 이하) 3) 상부 작업 (1.2m 이상, 비계 취급하여 작업 수행) - 작업 재연작업자 : 키(168cm) / 몸무게(65kg)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시멘트통(14kg) 2) 취급공구 : 시멘트 포함 흙손(2kg) - 총 취급 중량물 : 1) 시멘트통(14kg) x 평균 78통/일일 = 평균 1,092kg/일일 2) 벽돌(1.8kg) x 평균 546장/일일 = 평균 983kg/일일 3) ① + ② = 평균 2,075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벽돌 546장(355장-상부 / 191장-하부) 쌓음 (1인 작업 기준) 2) 벽돌 1장 작업 시 평균 35초 소요됨 3) 일일 평균 4시간 상부 작업, 2시간 하부 작업 수행함 [과거작업] * 작업수행기간: 건설근로자 총 직력 3년 2개월 중 약 32개월(=2년 8개월) * 전체 업무 중 85%는 건설단순종사원(잡부)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여 전체 작업 기간 중 비율을 환산하여 사용하였음. ■ 건설자재운반작업(동영상: ○○○○_건설자재운반작업1, 2, 3, 4, 5) - 작업내용 : 1) 시멘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팔레트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시멘트(40kg)을 잡아 등짐으로 들어 약 10 ~ 30m 이동 후 바닥에 내려 놓는다. 2) 건축자재 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하여 양 손으로 자루(5kg)를 잡은 뒤 약 10 ~ 30m 이동 후 바닥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8시간 - 작업높이 : 1) 건축자재 운반 시 (1톤 트럭 높이 : 80cm) 2) 시멘트 운반 시 (50포대 기준 팔레트 높이 : 50cm), 운반거리 : 10 ~ 3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건축자재 자루(5kg) 2) 시멘트 포대 (40kg) - 총 취급 중량물 : 1) 건축자재 자루(5kg) x 평균 4자루/일일 = 평균 20kg/일일 2) 시멘트(40kg) x 평균 65포대/일일 = 평균 2,600kg/일일 3) ① + ② = 평균 2,620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건축자재 자루 4자루 운반함 (1인 작업 기준) 2) 일일 평균 시멘트 65포대 운반함 3) 건축자재 1회 운반 시 평균 20m 운반하며 6.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1) 시멘트 운반 시 / 짧은 거리 / 10m (계단 없음) / 70 ~ 80포대 옮김 2) 시멘트 운반 시 / 긴 거리 / 30m (계단 있음 1~3층) / 40 ~ 50포대 옮김 3) 건축자재 자루 평균 4자루 / 빈도가 일정치 않음 / 없을 때도 있음 ○ 사업주 주장 1) 재해사실 인정여부 : ( 아니오 ) ○ 기타 참고내용 1) 조적공 일이 없을 때는 단순건설근로자(잡부)로 업무를 하였지만, 잡부일이 조적공일에 비하여 비중을 더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은 (조적공)15%, (단순건설근로자)85% 으로 주장함. 2) 단순건설근로자(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시멘트운반을 전담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3)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약 6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관한 내용을 신청인주장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음. * 채탄업 : 일일 8시간 기준 ①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 오전(08:00~17:00) / 오후(14:00~23:00) / 야간(00:00~08:00) ② 작업구분 : 동바리목(=나무기둥) 운반작업 → 채탄작업 [동바리목운반작업] - 작업내용 : 등짐으로 동바리목(10~30kg)을 운반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 동바리목(=나무기둥, 중량:10~3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60개 등짐으로 운반함 [채탄작업] - 작업내용 : 1) 천장이 낮고 좁은 갱도에서 착암기로 파쇄한 뒤 광차에 실어 운반하는 업무 2)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고 난 뒤 잔해를 광차에 실어 운반하는 업무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 착암기(30kg), 다이나마이트, 개인장비(1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4시간 채탄작업 수행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7.01. ○○'요통,요추부' - 2010.08.23.~2011.07.21. ○○○'아래허리통증,상세불명의부위'(7차례) - 2011.05.1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1.09.20.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2.08.17.~08.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5차례) - 2013.05.14.~2015.02.0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전위'(4차례) - 2014.01.21. ○○ ○○'요통,요추부' - 2014.02.25.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4.02.27. ○○'척추협착,요추부' - 2014.03.06. ○○ ○○'기타척추증,요추부'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3cm, 체중 69㎏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9년 7월부터 25년 9개월간 조적공, 단순건설근로자로서 믹싱작업, 벽돌쌓기작업, 건설자재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척추협착, 요추부(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제4-5번)’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이력이 200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3년 4개월(본인은 25년 9개월 주장) 간 조적공, 단순건설근로자로서 믹싱작업, 벽돌쌓기작업, 건설자재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과거 6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작업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허리의 굴곡, 회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10kg 이상의 중량물을 일일 최소 35회 들어 운반하며 취급중량은 일일 2,600kg 이상인 점, 일용근로내역에서 3년 2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광업소의 경력증명서에서 6년 10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되는 점, 일용근로내역에서 대다수 매월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점, 광업소의 근무력은 개인 탄광의 폐광과 기록 부재 및 소실 특성을 감안하면 확인되는 6년 10개월보다 근무력이 더 장기간일 것으로 추정되는 점, 건설단순종사원과 광업소에서 근무시 중량물 운반과 허리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의 부담요인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협착, 요추부(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제4-5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