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골수백혈병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993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8.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케이스 장비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6. 2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회사 측의 많은 화학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결과서 발췌)
○ 2019. 6. 21. ○○
- 내원 5일 전에 구토가 있으면서 타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범혈구 감소증이 확인되어 입원
- 입원 당일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는 3,210/ul 이었으나 호중구 수가 510/ul로 호중구 감소증이 있으며 혈소판 수도 35,000/ul로 나타남
- 혈액도말검사에서도 백혈구감소증 확인
○ 2019. 6. 24. ○○
- 골수검사에서 세포충실도가 70~80%로 높으면서 모세포도 20.5%로 높았음
- 골수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은 없었지만,
- 염색체 검사 결과, 7번 염색체 결실(del(7)(q))이 확인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M2)로 확진되었다.
○ 2019. 6. 27. ○○
- 관해유도 화학요법 시작
- 호중구 감소증이 있어 예방적 항셍제 투여
○ 2019. 7. 16. ○○
- 항바이러스제 투여
○ 2019. 7. 25. ○○
- 골수검사에서 세포 충실도가 30~40%이면서 모세포가 1.6%이었고, 골수 염색체 검사 결과 20개 중기세포에서 염색체 이상은 없어 완전관해로 판단하고 27일 퇴원
2) 주치의 소견
- 급성골수백혈병 소견으로 향후 반복적인 항암화학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함. 조혈모세포이식후 1년간은 안정 및 요양이 필요함.
- 일반적인 발병원인 :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드물게 벤젠과 같은 화학약품과 방사선 노출이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됨.
- 재해자의 경우, 예상되는 발병원인 : 원인 불명.
3) 자문의 소견
- 골수조직검사 결과 급성골수백혈병으로 최종 진단받은 것인 확인됨. 항암치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항암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8. 1. ~ 재해일까지(2년 10월) 케이스장비조작,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5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2년 10월(케이스 장비조작)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케이스 장비 조작
- 제조1팀 Inner Case 공정에서 제품(반도체 칩이 올려진 금속회로기판에 반도체 칩을 보호하기 위한 금속케이스를 부착)을 기계에 투입하고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전달하는 업무 수행
○ 근무내용
- 주 5일 근무. 2주 간격으로 2교대
- 제조1팀원 45명 중 야간근무는 16명이며 주간 근무조는 29명이고 주간근무조에는 관리자 및 주간고정근무자 포함.
- 주간: 1일 근로시간은 08:30~17:20 (점심시간은 12:10~13:00까지 50분이며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15분으로 30분) 으로 총 7시간 30분 근무하며, 연장근무시 월, 화, 목, 금 4일간은 2.5시간이며 수요일은 2시간함.
- 야간: 1일 근로시간은 20:30~익일 05:20 (야식시간은 00:10~01:00까지 50분이며 휴게시간은 각각 15분씩 30분) 으로 총 7시간 30분 근무하며, 연장근무시 월, 화, 목, 금 4일간은 2.5시간, 수요일은 2시간 함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사업주 및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수면 후 아침에 구토 및 오한이 심하여 동네병원에 가서, A형 간염이 의심되어 피검사를 했고 다음날 검사결과가 나와서, 큰병원으로 가라고 의견서를 써줬음.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네병원보다 ○○○○을 갔는데 그곳도 똑같은 진단이 나와서, ○○에 가서 진료를 받게됬고, 급성 골수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음. 바로 입원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음.
○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업무수행 장소는 크린룸 내부 Inner Case 공정이며 Inner Case공정시 사용되는 물질은 Ag Epoxy 임. Ag Epoxy의 성분 중 유해인자는 ""은""이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은""은 검출되지 않음. 작업환경은 항온항습이 조절되고 실내외 공기가 순환되는 쾌적한 환경으로 급성골수백혈병을 유발할만한 유해요인은 없음.
※ Ag Epoxy : 은 성분이 포함된 접착제
○ 사업주 주장에 대한 신청인 의견
- 화학물질은 많았으나 이 많은 화학물질 중에 백혈병에 관련한 화학물질이 있었는지 회사측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회사측에선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모르고 계속 사용하였음. 또한, 회사측의 정보전달 및 관리부실과 위험정도를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르는 화학물질이 많았기에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주장함.
3) 신청인이 근무했던 장소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 여부
○ 신청인 주장
- 먼지가 비교적 많고 화학물질이 많고 소음이 심하고 철가루가 많이 날림. 메틸에틸케톤을 취급하고 화학물질은 많았으나 이 많은 화학물질 중에 백혈병에 관련한 화학물질이 있었는지 회사측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회사측에선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모르고 계속 사용하였음
○ 사업장 주장
- 항온항습이 조절되고 실내외 공기가 순환되는 쾌적한 환경으로 유해요인 없음. 재해자의 작업공정에서 사용되는 Ag Epoxy의 구성성분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은""이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 ""은""은 검출안됨
○ 작업환경측정보고서(2018. 12. 4., 2017. 11. 21., 2017. 6. 2.)
- 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다. 업무관련성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0. 12. 22. 직업환경연구원)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김범수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6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18세 때인 2016년 8월부터 2년 11개월간 반도체 패키지 공장에서 케이스 공정에서 근무할 당시 노출될 수 있는 은 에폭시 접착제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③ 케이스 공정에서도 벤젠, 1,3-부타디엔에는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④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도 미미한 한편,
⑤ 입사 초기 실습 업무를 할 당시 수행하였던 납땜 업무에서 노출될 수 있는 물질 역시 대부분 주석과 은으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에는 노출되지 않고,
⑥ 기기 세척에 사용하였던 세정제인 이소프로필알코올(IPA)과 메틸에틸케톤(MEK)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가 아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2018. 10. 4. 일반건강 검진결과상,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빈혈증)
- 2018. 10. 4. 특수건강 검진결과상, 야간작업(수면장애주의)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 무
○ 음주: 무
○ 취미생활: 자전거 및 웹서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업무 중 노출 된 화학물질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골수백혈병’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6년 8월부터 약 2년 10개월간 케이스 장비 조작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반도체 패키지 공장 케이스 공정에서 반도체 칩이 올려진 금속회로기판에 반도체 칩을 보호하기 위한 금속케이스를 부착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 수행 시 주로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 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 ‘급성골수성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은 ‘벤젠, 1,3-부타디엔’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하게 되는데, 신청인은 해당 물질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의 유발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노출 되었을 수도 있으나, 노출 수준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 ‘급성골수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