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악성신생물 , 원발성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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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994
· 판정일: 2021-02-1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폐의 악성신생물, 원발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고인은 1959. 9월부터 약 33년 동안 여러 철강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94. 11월부터 약 8년 4개월간 ‘○○○○㈜’에서 근무한 후 2017. 1월에 의료기관에서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원발성’을 진단 받고 요양 중 2017. 5. 11. 사망하자, 청구인은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유족은 고인이 ○○, ○○, ○○ 등에서 근무하면서 철근 인발, 용접,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고, 한국환경기술연구원에 석면관련 특별유족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산재를 신청하였다고 하고 진술함.
- 유족(아들)은 고인이 ○○, ○○, ○○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곳에서 철근 인발, 용접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고, 고인이 근무하는 곳에 가서 일하셨던 모습을 본 기억이 있고, 고인 직장동료들과 있을 때 자재가 모자라 폐선박을 해체해서 철근을 뽑는 작업 등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그 외에도 ○○ 등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아는데 회사이름은 잘 모르고, 아버님(고인)이 철근 인발, 용접 전문가로 계속 일하신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함.
2) 보험가입자(사업주) 주장: 불인정
○ 재해자의 당사 근무이력이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단서 상 질병 사인 분류코드: 폐의 악성신생물, 원발성(C3499)
○ 질병 최초 진단일: 2017.01.10.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7.05.11. 19:53경
○ 사망장소: ○○
○ 사망원인
(가) 직접 사인: 폐암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
○ 사망의 종류: 병사
3) ○○ 의무기록상 요양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우측 겨드랑이 부위 통증이 있어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있어 2017년 1월 5일에 ○○ 호흡기내과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상엽 5.3 ㎝ 크기 종괴가 관찰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1월 9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우폐상엽 첨부에 흉벽을 침범하고 있는 5.3 ㎝ 종괴가 관찰되었다.
○ 이에, 입원 다음 날인 1월 10일에 우폐상엽 종괴에 대하여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뇌 컴퓨터단층영상(1. 17)/뼈스캔(1. 18)/양전자방출단층영상(1. 19)을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대뇌(다발)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 병기)으로 확진을 한 후 1월 19일에 퇴원하였다.
○ 폐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 없이 외래에서 진통제만 투여하는 등 보존적인 치료만 하였는데, 1월 28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1. 9)과 비교하여 변화는 없었고,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복강 내 전이 병변은 없었다. 외래에서 약물만 처방을 받으면서 지내오다가 2월 20일에 외래를 방문할 당시에는 섬망(delirium)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별다른 약물 처방은 하지 않았다. 3월 15일에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할 당시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1. 28)과 비교하여 우폐상엽 종괴의 크기가 증가(5.3→6.4 ㎝)하면서 우측 부신에도 전이 병변(2.4 ㎝)이 관찰되었지만, 별다른 검사나 치료 없이 퇴원하였다.
○ 4월 13일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약물만 처방받았다가 사망하기 4월 27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의식이 다소 저하(drowsy)되어 있는 상태로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전신 통증이 있어 4월 28일부터 모르핀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4월 28일부터 37 ℃ 이상의 미열과 함께 호흡곤란이 있어 재호흡 마스크를 통해 분당 7 L의 산소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열이 반복될 때마다 해열제를 투여하는 한편, 소변이 배출되지 않아 이뇨제를 비경구로 투여하기 시작하였고, 5월 1일부터는 산소 투여에도 호흡곤란이 지속되었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산소요구량이 증가하였고,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여 모르핀 투여량을 증량하다가 5월 11일에 사망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94. 11. 01. ~ 2003. 2. 28. 약 8년 4개월, 경비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직업력
- 1959. 9. 15. ~ 1963. 4. 10.(3년 7개월), ○○사(폐업), 미상 - 진술.
- 1963. 4. 12. ~ 1966. 7. 16.(3년 3개월), ○○사(폐업), 압연 조장 -진술.
- 1966. 8. 20. ~ 1978. 1. 14.(11년 5개월), ㈜○○(폐업), 압연 반장 - 진술.
- 1978. 2. 12. ~ 1988. 12. 29.(10년 8월), ○○㈜(폐업), 압연 직장 - 진술.
- 1989. 1. 2. ~ 1990. 9. 10.(1년 8월), ○○, 경비 - 진술.
- 1990. 9. 17. ~ 1991. 7. 31.(10월), ○○(폐업), 생산 차장 - 진술.
- 1990. 10. 20. ~ 1992. 2. 9.(1년 4월), □□㈜, 미상 - 진술, 국민연금.
- 1992. 9. 24. ~ 1992. 10. 30.(1월), ㈜○○, 미상 - 진술, 국민연금.
- 1992. 10. 31. - 1994. 10. 31.(2년), ○○, 경비 - 진술, 건강보험, 국민연금.
- 1994. 11. 1. ~ 2003. 2. 28.(8년 4월), (주)○○○○, 경비 -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조회기간: 1983 ~ 2018년)
- 갑종 근로소득: ○○㈜(1983-1986년), ○○(1989년), ○○(1990년), □□㈜, (1992년), ○○(1992년), ㈜○○(1992년), ○○(1993-1998년), ㈜○○○○(1999-2002년)
- 일용 근로소득: ○○(2006, 2008년)
나. 직업력 및 개인력 관련(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직업력
○ 유족(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1970년부터 ○○, ○○, ○○ 등에서 근무하면서 철근 인발,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 등 여러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철근 인발, 용접, 절단 전문가로 계속 일을 하였다고 하나,
○ 자료에서는 유족(아들)이 진술한 ○○, ○○, ○○의 근무력은 확인할 수 없고, 1990년 10월부터 1년 4개월간 □□㈜, 1992년 9월부터 1개월간 ㈜○○, 1992년 10월부터 2년간 ○○ 및 1994년 11월부터 8년 4개월간 ㈜○○○○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 그 외 국세청 자료에서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 1989년 ○○, 1990년 ○○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표 1). 한편, 58세 때인 1992년 9월에 ㈜○○ 입사 당시에 망 그 근로자 박재식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에서는 1959년 9월부터 ○○사(3년 7개월), ○○사(3년 3개월), ㈜○○(11년 5개월), ○○㈜(10년 11개월), ○○(1년 8개월), ○○(10개월)의 근무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사에서는 ‘압연조장(?延組長)’, ㈜○○에서는 ‘압연반장(?延班長)’, ○○㈜(和信實業(株))에서는 ‘압연직장(?延職長)’, ○○에서는 ‘경비원(警備員)’, ○○(韓一鐵鋼)에서는 ‘생산차장(生産次長)’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개인력
○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이력서에 따르면 1954년 10월에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 중퇴를 하고 1967년 7월 19일에 군에 입대하고 1959년 6월 15일에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며, 유족(아들)에 따르면 카투사에서 일반병으로 군복무를 하였다고 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1959년 9월부터 33년간 여러 철강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 9월부터 1개월간 ㈜○○, 1992년 10월부터 5년 4개월간 ㈜○○○○에서 근무함.
○ 2010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현재도 흡연 중이면서 하루 1갑씩 58년간 피운 것으로 기재(58갑년).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직업환경연구원)
1) 고인의 사망 원인 및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고인은 25세 때인 1959년 9월부터 33년간 여러 철강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 10월부터 5년 4개월간 ○○○○㈜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2017년 5월 11일에 사망하였다.
○ 고인은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이미 원발 부위 종괴가 흉벽을 침범하고 대뇌에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 병기)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 없이 보존적인 치료만 하다가 사망하기 2개월 전에는 원발 부위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부신(우측)에도 전이가 동반되는 악화되던 중 사망하기 2주 전에 ○○에 입원한 이후 미열이 지속되고 통증의 강도와 함께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면서 사망하였는데, 이와 같은 폐암 진단 당시부터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고인은 58세 때인 1992년 9월부터 1개월간 ㈜○○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 10월부터 5년 4개월간 ㈜○○○○(○○)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 입사 당시 연령이 58세이면서 경비로 근무하였다는 회사 담당자의 진술을 감안하면 ㈜○○에서도 역시 경비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공장의 입구에 설치된 경비실에서 수행하는 경비 업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고인은 25세 때인 1959년 9월부터 33년간 여러 철강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족인 장남은 고인이 여러 철강업체에서 철근 인발, 용접, 절단 전문가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이 근무하였다고 하는 ○○(공업사), ○○사, ㈜○○, ○○㈜ 및 ○○는 현재 폐업된 상태로 사업장 조사를 할 수 없어 자세한 공정이나 고인의 작업내용 역시 파악할 수 없다. 1990년 10월부터 1년 4개월간 근무하였던 □□㈜은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정 중에는 산소 절단과 프레스 절단 등의 작업 등이 있는 상태로 □□㈜에서는 고인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모른다고 한다.
○ 과거 33년간 여러 철강업체에서 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고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 입사 당시 이력서에서 근무내역을 일부 파악할 수 있는데, 1963년 4월 12일에 ○○사에 입사할 당시 ‘압연조장’, 1966년 8월 20일 ㈜○○ 입사 당시에는 ‘압연반장’, 1978년 2월 12일에 ○○㈜ 입사 당시에는 ‘압연직장’, 1989년 1월 2일 ○○ 입사 당시에는 ‘경비원’, ○○ 입사 당시에는 ‘생산차장’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고인은 여러 압연공장에서 압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1963년 4월에 ○○사에 입사 당시 압연조장이었던 점과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의 회사명을 감안하면 ○○사 역시 압연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면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 역시 압연 전문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인은 ○○(1년 8개월, 경비원)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31년 4개월간 압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 철강 산업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용접 및 용해로 작업 근로자의 경우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만, 사상, 절단, 압연 근로자의 경우에서는 폐암 위험도가 높지 않다.
○ 북부 영국에서 1960년 1월부터 1983년 9월 사이에 철강 산업에 종사한 11,470명 근로자를 1998년 12월까지 추적한 코호트연구에 의하면 상기도암의 표준화발생비가 97(72-127)로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았고, 스웨덴의 2개 스테인리스강 공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상작업 근로자 727명과 다른 산업 근로자 3,965명 및 어부 8,092명을 대상으로 15년의 잠재기를 적용하여 1952년부터 1993년까지의 암 사망률을 비교한 코호트연구에서도 폐암 사망률이 기대치보다 낮았다.
○ 한편, 195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스페인의 철강 주강업에 종사한 24,400명 코호트 중 폐암이 발생한 144명과 대조군 558명을 대상으로 연령과 흡연력을 보정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도 용해로작업 근로자에서만 폐암 교차비가 2.55(1.25-5.21)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스테인리스강 및 합금강 산업에 종사한 남자 4,288명 및 여자 609명을 1968년부터 1992년까지 추적한 코호트연구에서는 폐암의 표준화발생비가 1.19(0.88-1.55)로 차이가 없었고, 이 코호트의 폐암 근로자 54명을 대조군 162명과 비교한 환자-대조군연구에서는 철, 크롬, 니켈, 코발트 및 석면 노출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 유족인 장남은 고인이 철근 인발과 함께 용접작업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고인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에서 대부분 압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용접작업을 하였더라도 빈도는 매우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25세 때인 1959년 9월부터 31년 4개월간 여러 철강업체에서 압연공으로 근무한 후 발생한 고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심의 결과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고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이미 흉벽 침범과 대뇌의 다발성 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 병기)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고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이력서를 감안하면 25세 때인 1959년 9월부터 31년 4개월간 여러 철강업체에서 압연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③ 용접 및 용해로작업 근로자를 제외한 압연 근로자에서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 않고,
④ 유족(장남)의 진술대로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연공으로 근무하였던 이력을 감안하면 용접작업의 빈도는 적었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 17. ○○ 상세불명의 천식.
○ 2011. 6. 15. ~ 2016.12.31. (18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1. 12. 27. ~ 2012.01.04. (3회) ○○○ 상세불명의심부전.
○ 2012. 1. 14. ~ 2012.03.22. (8회) ○○○ 양성 고혈압.
○ 2012. 11. 2. ~ 2013.01.30. (7회) □□ 상세불명의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G30.9).
○ 2016. 2. 23. ~ 2016.04.15. (5회)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 1. 5. ○○ 폐의 기타장애.
○ 2017. 1. 9. ~ ○○ 상세불명의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3) 기타
○ 흡연력: 2010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현재도 흡연 중이면서 하루 1갑씩 58년간 피운 것으로 되어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33년 동안 다수의 철강업체에서 철근 인발, 용접 및 절단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원발성’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고인의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원발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 진술,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소득자료 및 역학조사 결과 등에서 1959. 9월부터 약 31년 4개월간 여러 철강업체에서 압연공 등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고인이 수행한 폐선박 등에서 철근 인발, 용접 및 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금속 흄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롤세척, 연막작업 수행 중 세척제 및 절삭유에 의한 오일미스트, PAH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업무수행 기간이 약 31년 4개월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의 악성신생물, 원발성’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