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995 · 판정일: 2021-02-15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조선소 재직 당시 밀폐된 공간에서 금속흄,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흡입하여 2016. 4월 ○○에서 소세포폐암을 진단받고 입원하다 ○○으로 전원하여 2017. 9. 8.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분진사업장인 ○○○○○(주) 등 다수의 조선소에서 용접, 그라인더, 조립공정 내부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석면가루, 금속분진 등의 발암물질에 39년동안 노출된 점, 퇴사 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에 시달렸고 의무기록상 원발성 폐암, 소세포 폐암이라고 상병 진단 한 점 등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6.4.27.~2016.4.30. 입퇴원 기록 - 주진단: Neuroendocrine carcinoma - 상기환자 20년이상의 DM/HT 병력 있는 분으로 2005년부터 황반변성으로 본원 안과 f/u 중이었고 2016.2월부터 좌측 안구 돌출 발생하여 시행한 조직검사상 - Orbit, intraconal left biospy, Neuroendocrine carcinoma, poorly differentiated 진단되어 혈액종양내과 refered ○ ○○ 2017. 7. 29.~2017. 9. 8 퇴원요약지 - 주진단: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right - 2017.7.29. 응급실 기록 lung ca 있는 자로 intractable headache 있어 brain CT 시행함. 두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고 함. 5월경 항암치료 중단이후 rt. eyeball swelling 있다함. - 2017. 9. 8 1: 34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2017. 9. 8 ○ 직접사인: 폐암 다. ○○ 진단서(2019. 12. 10) ○ 진단명: 신경내분비 암종 ○ 상기 환자 확장병기 소세포폐암으로 2016년 수차례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19년 ○○ 진단서 확인 결과 폐암 상병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선박임가공) ○ 담당업무: 공정관리 ○ 근무기간: 1982. 3. 14~2008. 1. 1.(25년 9개월)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08:00~17:00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67~1970(약 3년) ○○○○○ / 용접 및 그라인딩 / 진술 ○ 1970~ 1972 군복무 ○ 1972~1982(약 10년), ○○○○○ / 용접 및 그라인딩용접 / 진술 ○ 1982. 3. 14~2008. 1. 1. ○○○○○(주) / 조립부서 관리·감독 / 진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 ※ ○○○○○(주)이후는 조선소 외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되어 분진직력에서 제외 (재해경위서상)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공정관리 ○ 근무기간: 1982. 3. 14~2008. 1. 1.(25년 9개월) ○ 근로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08:00~17:00 2) 작업수행 시 유해요인(청구인 주장) ○ 용접흄, 석면가루, 금속분진 등 3) 직업력 및 주요 작업내용 (청구인 주장) ○ 고인은 분진사업장인 ○○○○○(주) 등에서 약 39년간 용접, 그라인딩, 조립공정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금속분진, 석면가루, 에틸벤젠 의 호흡성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 조선소의 경우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되므로 다양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대부분 밀폐된 혹은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의 위험도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업무수행중 지속적 분진 흡입에 따른 것이라 사료됨 ○ 고인과 같이 조선소 조립공정에서 용접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들은 폐암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고농도의 용접흄, 금속분진, 석면가루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용접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호흡성 분진인 용접흄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규폐증, 폐 섬유화, 폐암 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논문에 따르면 직접 용접작업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밀폐작업이라는 조선소의 특성상 간접적인 용접흄 및 금속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고인은 약 39년간 분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용접흄, 금속분진, 석면가루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환되었음이 명확함 4) 사업장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 청구인이 언급한 내용 중 용접업무 수행기간 39년은 타사와 당사의 근무기간이며, 실제 당사 근무 기간(25년 9개월) 중 용접사 업무보다 직반장(직/반리더직)업무를 입사부터 수행한 것으로 부서 및 인사기록 카드에 확인됨 ○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와 산재보험법 시행령 34조에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으로 직업병 기준 해당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바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6년 4월 폐암 진단. 진단 당시 67세. 1967년부터 2008년까지 조선업 조립공정에서 용접, 그라인딩 작업등을 수행함. 근무기간 중 직장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5년 정도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용접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용접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정보를 얻기는 어렵고, 현재 자료를 근거로 판단 필요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8. 2.~2015. 12. 26.(9회),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6. 4. 14~2017. 4. 21.(30회), ○○, 상세불명의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2017. 4. 21.~2017. 9. 6(19회), ○○, 기관지및폐의제자리암종 상세불명쪽 2)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02년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질환, 간장질환주의 - 2003년 검진결과: 고혈압,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타흉부질환(2차 검진결과 흉부 X선측면촬영결과 정상소견) - 2004년 검진결과: 고혈압, 간장질환 - 2005년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질환, 간장질환주의 - 2006년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질환, 간장질환주의 - 2009년 검진결과: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1년 검진결과: 정상B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 및 관리요, 지속적인 당뇨 및 관리요, 규칙적인 운동, 저지방식이 및 주기적 검사요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3년 검진결과: 정상B 지속적인 고혈압 치료 및 관리요, 지속적인 당뇨 및 관리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통한 체중조절요,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5년 검진결과: 정상B 고혈압(치료중), 지속적인 당뇨관리요, 이상지질혈증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3) 특수건강검진 결과 - 특수 건강진단개인표(2002. 7. 23) : 망간 관련의심, 난청 의심, 그 외 전부 정상 - 특수 건강진단개인표(2002. 10. 23): 난청의심 - 특수 건강진단개인표(2003. 1. 8/ 5. 27/ 7. 10.) : 간장질환의심, 광물성분진 관련 의심, 소음성 난청직업성질환요관찰 - 특수 건강진단개인표(2004. 7. 22/ 8. 18): 난청의심, 소음성 난청직업성질환요 관찰 - 특수 건강진단개인표(2005. 5. 13/ 11. 18): 난청의심, 소음성 난청직업성질환요 관찰 - 특수 건강진단개인표(2006. 5. 15/ 8. 23): 흉복부 가래, 난청의심, 그 외 전부 정상, 소음성 난청직업성질환요 관찰 4) 산재 처리 이력: - 1983. 7. 12 요추부 염좌 5) 흡연력: ex-smoker 2010년 quit(2016. 4. 26 ○○ 의무기록) 6) 신체조건(키 169cm, 몸무게 70kg: 2015년 건강검진내역 기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장기간 분진사업장인 ○○○○○(주) 등 다수의 조선소에서 용접, 그라인더, 조립공정 내부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석면가루, 금속분진 등의 발암물질에 39년 동안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청구인은 고인이 1967년부터 약 39년간 용접, 그라인더, 조립공정 내부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고,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82년 3월부터 약 25년 9개월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조립부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조선소 조립공정에서 용접, 그라인딩 작업 등을 수행한 점, 관리업무를 하였으나 직접 용접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3년 이상이고 장기간 용접작업 환경에 노출된 점, 용접흄은 폐암 발암물질로 용접흄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