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HNP)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0000299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경추6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1.9.1.에 입사 후 매장 관리자로 일했고, 주된 업무는 식재 배송과 식재(냉장, 냉동,상온물건)운반 및 정리를 주로 하고 식재를 자르고 삶고 운반하는 일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손과 목을 많이 사용하여 통증이 심해져 2013.11.7.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치료받고 있기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2001. 9. 1.부터 2013. 11. 7.까지 주방 매니져로 근무하였다.(□□□□에서 근무한 날짜는 1996년 12월 16일부터이며 15년 9개월임) 1996. 12월경부터 동업무를 수행하며 2013년까지 평균7.6kg의 중량물을 약 45개 가량 운반하며 경추와 양측 견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경추에 부담이 되었고. 또한, 식자재 정리 시 반복적인 경추와 견관절의 사용으로 경추에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하며, 칼질작업 시 경추를 굴곡한 자세를 지속하며 장시간 칼질을 수행하며 경추에 부담이 됨과 동시에 접시 닦기 및 음식 교체 작업 시 반복적인 견관절 사용으로 경추에 부담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13.11.07. ○○○
Rt trapezius pain
Rt wrist pain -> 찌릿찌릿하다 Rt wrist inj
spurling + 우측팔로저린느낌
C5/6 retrolisthesis R/o c-HNP
2013.11.07. MRI C SPINE // ○○○
C4-5 -disc bulging
C5-6 ?disc bulging ?disc herniation at right subarticular to foraminal zone
2017.06.16. ○○○○
1. CC :
#1. 목- 안정시 찌릿한 통증
#2. 우측하완부위 통증 ? 안정시 저릿한 느낌
2. OS : 17.06.15 car + car TA (후방추돌, 운전석) 후 상기증상 지속되어 내원함
2020.08.20. ○○○
S : neck pain rt side pain rt elbow mild td on rt trape 일+ 칼질+
O : MRI c-spine 타병원 2020.7월 HNP C5 6
A : HNP C 56 SP rt elbow fascitis rt trap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경추부 동통 및 우 견갑부 및 우상지 방사통을 호소함.
자기공명영상상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보임(판독지 참조)
○ 자문의 소견 (□□ 특진소견) : 경추부 추간판 팽윤(C5-6)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 2001. 9. 1. ~ 진단일 까지
○ 담당업무 : 양식 전처리 및 운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8시간(11:00 ~ 20:00)
○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 ? 14:00 ~ 15:00)
○ 근무이력
- ○○○○○(주) 2001.9.1. ~ 2013.11.7. 양식 전처리 및 운반
- (주)□□□□□ 2000.1.1. ~ 2001.9.1. 양식 전처리 및 운반
- (주)○○○○○ 1996.12.16.~1999.12.31.양식 전처리 및 운반
- (주)□□□□□ 1996.10.1. ~ 1996.12.16. TGI 홀 서빙
○ 재해발생 이후 근무이력
- ○○○○○(주) 2020.1.5.~2020.6.1. 점장 (주방관리)
- ○○○○○(주) 2015.2.6.~2020.1.31. 점포관리 (사무직)
- ○○○○○(주) 2004.7.13.~2015.2.5. 양식 전처리 및 운반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스테이크, 양식을 판매하는 식당으 로 뷔페 식당임.
(2) 작업 공정 : 운반 → 식자재 정리 → 칼질 → 접시 닦기 → 음식 교체
(3) 작업자 수 : 주방(5~10명), 홀(6~8명)
(4) 현장방문
- 조사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04일, □□□□ ○○((이하 주소 생략))
- 조사내용 : □□□□ □□□(재해발생일 기준 최종 근무점)의 폐업으 로 최종 근무지인 □□□□ ○○(2020년 02월~2020년 06월)에 방문하 여 해당 부담 작업 촬영 및 중량물 측정, 기타 사실관계를 확인함.
- 조사자 : 신청인 불참, 사업주 대리인 1인, 조사자 2인
- 기타 : 식자재 배송의 경우 2013년 경 배송의 형태가 무인 배송으로 바뀌어 해당 작업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외 확인 할 수 없는 작업 은 다른 대체영상을 활용하였음.
(5) 참고사항
- 2013년경으로(정확한 날짜 확인 불가) 배송형태가 무인배송형태로 바뀌어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진술함
- 일일 1.5시간 가량 사무작업을 수행함.
- 운반작업의 경우 일일 1톤~2톤 화물차에 적재되는 식자재를 매일 3 인으로 2시간 가량 운반한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업무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1~3)
- 작업내용 :
(1)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카트를 잡아 당기면서 운반한다.
(2) 박스를 하차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 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 려놓는다.
(3)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카트위에 올려놓은 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총 취급 중량물 : [쌀(20kg) × 4ea + 폭립(10kg) × 10ea + 소스(6kg) × 50ea + 새우(10kg) × 10ea + 연어(5kg) × 10ea + 사과(5kg) × 5ea + 토마토(15kg) × 5ea + 안심, 등심(10kg) × 5ea + 파스타 면(20kg) × 5ea + 배(5kg) × 5ea + 파인애플(6kg) × 5ea + 자몽(5kg) × 2ea + 샐러리(2kg) × 2ea + 오렌지(5kg) × 1ea + 버섯(3kg) × 1ea + 학센 슬라이스(5kg) × 1ea + 양상추(8kg) × 1ea + 레몬(2kg)× 1ea + 콜리 비 슬라이스(5kg) × 3ea + 배(5kg) × 2ea + 참외(5kg) × 2ea + 수박 (5kg) × 2ea + 치커리(2kg) × 1ea + 양배추 슬라이스(5kg) × 1ea] ÷ 3인 작업 = 341kg/일일(1인 작업 기준)
■식자재 정리작업(동영상. 식자재 정리 1~3)
- 작업내용 : 냉장고나 작업대에 식자재를 넣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 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경추를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식자재를 머리 높이의 작업대에 올려놓거나 경추를 신전-회전하여 무릎 높이 의 작업대에 식자재를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높이 : 1단(20cm), 2단(50cm), 3단(80cm), 4단(110cm), 5단(150cm), 6단(180cm)
- 총 취급 중량물 : [쌀(20kg) × 4ea + 폭립(10kg) × 10ea + 소스(6kg) × 50ea + 새우(10kg) × 10ea + 연어(5kg) × 10ea + 사과(5kg) × 5ea + 토마토(15kg) × 5ea + 안심, 등심(10kg) × 5ea + 파스타 면(20kg) × 5ea + 배(5kg) × 5ea + 파인애플(6kg) × 5ea + 자몽(5kg) × 2ea + 샐러리(2kg) × 2ea + 오렌지(5kg) × 1ea + 버섯(3kg) × 1ea + 학센슬라이스(5kg) × 1ea + 양상추(8kg) × 1ea + 레몬(2kg)× 1ea + 콜리비 슬라이스(5kg) × 3ea + 배(5kg) × 2ea + 참외(5kg) × 2ea + 수박(5kg) × 2ea + 치커리(2kg) × 1ea + 양배 추 슬라이스(5kg) × 1ea] ÷ 3인 작업 = 341kg/일일(1인 작업 기준)
■칼질작업(동영상. 칼질작업)
- 작업내용 : 칼질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칼질 을 한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칼(0.2kg)
■ 접시 닦기작업(동영상. 접시 닦기작업)
- 작업내용 : 접시를 닦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헝겊을 잡 아 접시를 닦은 후 경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 서 양손으로 그릇을 잡아 접시를 무릎높이의 보관대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접시(0.4kg)
- 작업량 :
1) 접시 50장 닦기/일일(1인 작업)
2) 1장 닦을 시 10~20초 소요
■ 음식 교체작업(동영상. 음식 교체작업)
-작업내용 : 뷔페음식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카트를 밀면서 이동한 후 양손으로 배식대 에 올려진 그릇을 잡아 카트에 올린 후 카트에 올려진 새 그릇을 잡 아 배식대에 올리며 음식을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음식(2.9kg)
- 작업량 :
1) 30회 음식 교체/일일(1인 작업)
2) 1회 교체 시 2분 소요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내용
1.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경추부 추간판 팽윤(C5-6)을 확인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2013년 4월 1회의 경추 부위 진료 기록이외에 특이 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경추 부담 정도를 “경도“로 결정함. 일부 작업이 경추의 굴곡/신전이나 회 전 동작을 반복 또는 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 빈도가 낮 고 각도 또한 크지 않은 점, 작업 자세와 속도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 할 수 있는 점, 목에 직접적인 부하가 가해지는 중량물 작업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6년 10개월 임.
5.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매우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경추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신 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경추 부담 정도가 ”경도“인 점, 경추의 퇴 행성 변화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해 발생일로 주장하고 있는 2013년 이후 7년 동안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 사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 외에 특별히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3.4.29. M502 기타경추간판전위
- ○○○ 2013.11.7.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 2013.11.25.~2013.11.29. M5420 경추통,척추여러부위
○ 과거 산재이력
- 무
○ 사고이력
- 17.06.15 car + car TA (후방추돌, 운전석)
바.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5 cm, 63 kg
○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2001. 9. 1.부터 2013. 11. 7.까지 주방 매니져로 근무하였다.(□□□□에서 근무한 날짜는 1996년 12월 16일부터이며 15년 9개월임) 1996. 12월경부터 매장에서 양식 전처리 및 운반업무를 수행하며 2013년까지 평균7.6kg의 중량물을 약 45개 가량 운반하는 과정에서 경추와 양측 견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식자재 정리 시 반복적인 경추와 견관절의 사용, 칼질작업 시 경추를 굴곡한 자세를 지속하며 장시간 칼질을 수행하고 접시 닦기 및 음식 교체 작업 시 반복적인 견관절 사용으로 경추에 큰 부담이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6년 12월경부터 재해발병일까지 □□□□에서 근무하며 양식 전처리 및 운반업무를 맡아 식자재정리, 운반, 칼질작업, 접시닦기작업, 음식교체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수행한 일부 작업이 경추의 굴곡/신전이나 회전 동작을 반복 또는 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 빈도가 높지 않고 각도 또한 크지 않은 점, 작업 자세와 속도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점, 경추부에 직접적으로 부하가 가해지는 중량물 작업은 없었다는 점, 신청 상병 확인 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경추6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