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02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8. 23. ○○에 입사하여 급식조리원(조리실무사)으로 근로하던 자로 2015년 조리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사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20. 8. 12. 우측 다리를 디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2020. 8. 13. ○○○○○을 내원하여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급식조리원으로 식자재 등 중량물을 빈번하게 취급하고, 장시간 서서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작업을 하는 등 상병 부위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년간 지속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2015.12.22. ○○○○○> 우측 무릎 MM tear상태 varus knee 3주간 치료해보고 수술결정하기로 설명함 양측 어깨 통증 AC td++. 무거운 거 많이 든다. 학교 급식 ROM full <2019.3.5. ○○○○○>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운반카에 부딪힌 후 무릎 아프기 시작. 슬개건 전방으로 통증 <2020.8.13. ○○○○○> 1년여전에 우측 무릎 연골이 파열되었다고 들었다. MRI찍었다. 치료는 다른 곳에서 했다. 어제부터 아팠는데 오늘은 다리를 디딜 수가 없다. ○○ 고등학교 조리사. O/S MRI> root tear, medial joint OA MRI : root tear, medial joint OA Adm and op A/S synovectomy + HTO, Rt. ○ 자문의 소견 슬관절 x-ray 및 의무 기록상 상병 상태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52세 여자 (학교 조리업무 : 8년) 작업내용 일반 조리업무와 유사함. 업무내용상 장시간 쪼그리고 앉은 작업은 관찰되지 않음, 일부 청소작업 및 운반작업시 부담을 주장하나 부담정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직장) - 입사일자 : 2012. 8. 23. - 직종 : 조리실무사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6:30 - 휴게시간 : 저녁시간 30분씩 유동적임, 별도 휴식시간 1일 1회 1시간 ○ 과거 직업력 - 2010. 5. 7. ~ 2010. 5. 20. ㈜○○○○○, 건물청소 - 2010. 6. 7. ~ 2010. 8. 7. ㈜○○○○○(사무실), 건물청소 - 2010. 8. 9. ~ 2011. 1. 1. ○○○○○주식회사, 건물청소 - 2011. 1. 1. ~ 2011. 2. 25. ○○○○○(주), 건물청소 - 2011. 2. 25. ~ 2011. 8. 17. ㈜○○○○○, 건물청소 - 2011. 8. 17. ~ 2012. 1. 1. ㈜○○○○○, 건물청소 - 2012. 2. 24. ~ 2012. 8. 19. ○○○○주식회사, 건물청소 ※ 건물 등 계단 청소 업무를 수행했으며 간혹 계단 내려오면 청소할 때 무릎에 무리가 갔었다고 진술함. 나. 작업내용 등 ○ 작업내용 -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작업 등 ○ 1일 근로내역 - 08:30 출근 - 08:30 ~ 09:30 식재료 검수 - 09:30 ~ 10:30 식재료 전처리 - 10:30 ~ 12:30 조리작업 - 12:30 ~ 13:00 점심식사 및 배식준비 - 13:00 ~ 13:40 배식작업 - 13:40 ~ 15:00 청소 및 소독 작업 - 15:00 ~ 16:30 휴식 및 퇴근 ○ 식수인원 관련 - 2019년 평균 급식 인원 620명에서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최소 229명에서 433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조리실 근무인원은 6명으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음. - 2020년에는 석식을 운영하지 않음. ○ 신청인 주장 주요 부담 요인 - 식자재, 음식물이 담긴 바트 등 중량물을 수시로 운반하고 이동하며, 카트의 이동 등 힘을 사용하는 작업이 수실로 발생됨. - 1일 기준 쌀 35kg,고기 69kg 정도 취급함. -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등 장시간 서서 작업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이 누적됨. - 학생들이 먹고 난 뒤 식판을 세제와 수세미로 1차 세척을 한 후에 세척실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바닥청소를 할 때 엎드린 자세로 수제미를 이용하여 2명 이상이 같이 청소를 한다. 주 1회 수행하며 신청인이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실무사가 돌아가며 순번으로 청소함. 사업장측에서는 30분 내외라고 하며 신청인은 1시간정도 걸린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코로나 사태 이후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무의 강도도 낮아지고, 휴게시간도 증가하여 업무로 인한 질병이 더욱 진행될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됨. 필요시 조리실무사와 면담을 통한 재해발생상황과 업무환경의 변화를 설명 가능함.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5. 9. 2. □□□, 무릎의타박상 - 2015. 12. 21.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12. 23.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무릎의타박상 - 2015. 12. 23. ~ 2019. 11. 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1. 15. ○○○,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경위: 2019. 3. 5. 9시경 조리작업 중 운반카에 다친 부위를 충격받음. - 신청 상병 : 우측 무릎인대파열 내측반달연골판, 우측 무릎 관절염 - 처리결과 : 우측 슬관절 염좌로 변경승인 - 자문 결과 :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해일로부터 6주간 통원 치료 후 종결 타당함.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72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 8. 23. ○○에 입사하여 급식조리원(조리실무사)으로 근로하던 자로 2015년 조리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사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20. 8. 12. 우측 다리를 디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2020. 8. 13. ○○○○○을 내원하여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약 8년 이상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등 중량물을 빈번하게 취급하고, 장시간 서서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작업을 하는 등 상병 부위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년간 지속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우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확인된다. 신청인의 상병 상태는 연령에 비해 빠른 퇴행성 병변 소견을 보이고 있고, 신청인이 급식조리원으로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거나 기어가며 작업하는 무릎 부위에 뚜렷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유발하는 작업은 많은 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쌀 포대, 식재료, 식판 등 중량물을 들고 나르는 일이 상시적으로 있었고, 전처리, 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 작업 대부분의 과정에서 장시간 서서 일해야 했으며, 작업 중 배식카 등에 부딪히거나 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