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3003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거래처 유치를 위한 영업 및 접대업무가 있었고, 2016. 9. 20. 알콜성 간경변을 진단 받았으며, 2017. 10. 12. 간암을 진단받자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전반관리 총괄, 회원사(거래처)관리 및 민원응대, 신규거래처 유치를 위한 영업 및 접대업무, 기존 거래처 계약연장을 위한 접대업무, 체납수수료 및 기장료 수금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① 접대성 술자리를 상시적으로 갖는 과정에서 간질환이 발병하게 되었고 ② 업무특성 상 상반기 기간 동안에 신청인 개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야간, 연장근무를 약 35년간 지속한 결과 간질환은 물론 누적된 피로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③ 약 2013년부터 유사업종 난립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브로커 및 수수료덤핑이 공공연하게 이루어 졌고, 거래처 업주들의 수수료 인하요구, 계약연장 거부 등이 발생하여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17. 10. 19. ○○○○> - 진단명: Hepatocellular carcinoma - Liver CT: 1. C/W Hypervascular nodular HCC in S8 2. lndeterminate subcentimeter low-attenuated nodules in both hepatic lobes such as fat-containing benign hpeatocellular nodules 3. Tiny arterial only enhancement in S6 <진단서(○○○○)> - 간세포암종(C22.0) - 상환 알콜성 지방간으로 본원에서 2009년 2월 19일까지 추적검사 하시던 분으로 2016년 9월 20일에 외부병원 검사 상 알콜성 간경변 의심하에 본원 재내원 - CT 영상 및 혈액검사 시행 후 알콜성 간경변 진단하 정기적인 추적검사 하였고 2017. 10. 12. 시행한 CT 상 간암으로 진단되어 2017.10.31. 경동맥화학색전술과 고주파 열치료 병합요법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재발소견 없는 상태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추적검사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 환자는 알콜외에 간경변의 원인은 없으므로 음주로 인한 간경변, 간암의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생각됨 2) 주치의 소견(소견서 내용 발췌) ○ 발병원인 및 추정 사유 - 알콜 외에 간경변의 원인은 없으므로 음주로 인한 간경변, 간암의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사료됨 ○ 환자 호소증상 - 흉통 및 혈변 ○ 상병상태 종합소견 - 알콜성 지방간으로 2009.2.19.까지 추적검사 하시던 분으로 검사상 알콜성 간경변 의심하에 CT 영상 및 혈액검사 시행후 알콜성 간경변 진단하에 정기적인 추적검사 하였고 2017.10.12. 시행한 CT상 간암으로 진단되어 2017.10.30.~2017.10.31. 경동맥화학색전술과 고주파 열치료 병합요법 시행하였고 재발소견 없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추적검사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 3) 주치의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결과, 알콜성 간경변 및 간세포암 확인됨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한 결과 B형 간염 보균자로 알콜성 간경변 진단받은 이후 간암 발생하였음. 직업력 상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영업 및 관리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판단됨. 간암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한 악화는 질판위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및 직책: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 담당업무: 거래처 미팅 및 접대(사무장) ○ 근무기간: 1985.2월~2017.10.27.(근무기간 약 32년 9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8시30분 ~ 18시, 주 5일 근무,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신규 거래처 영업, 기존 거래처 관리, 세무서 등 대관업무, 체납 미수금관리, 기장업무 지원, 각종 접대업무 등을 수행함 - 근무인원은 5명임 2) 업무상 스트레스(신청인 주장) - 1~5월, 7월은 부가세 확정 신고, 법인세. 소득세, 연말정산 등 각종 세금 신고기간이 집중되어 있어 야간 연장근무 실시함 - 6월 이후 기간에는 새로운 거래처 확보 및 기존 거래처 계약 연장 등을 위해 사업주들과 만나 접대 음주가 잦을 수밖에 없고, 업무들의 수수료 할인요구, 거래처 변경 협박, 기장료 미수금 등 사무장으로서 육체적 피로에 더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 - 2016년 접대비 계정별 원장 제출: 1년 70회(월 평균 5.8회) - 세무서 관련자 접대 시 현금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 없음(접대비용 사용한 신청인 본인카드내역 제출하였으나 접대비로 지출했다는 객관적 자료 없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11.21.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 ○ 2016.5.12. ○○ ‘알콜의의존증후군’ ○ 2016.8.31. ○○○○○ ‘간의기타및상세불명의경변증’ ○ 2016.9.20.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경변증’ ○ 2016.10.11.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경변증, 간경화증’ ○ 2016.10.20.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경변증’ ○ 2016.10.29.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경변증’ ○ 2017.1.5.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경변증’ ○ 2017.4.6.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경변증’ ○ 2017.4.13.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경변증’ ○ 2017.7.6.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경변증’ ○ 2017.10.12.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경변증’ ○ 2017.10.19. ○○○○ ‘간세포암종의악성신생물’ 2) 건강검진 결과 ○ 2011년도 - 소견: 당뇨 및 간질환 의심으로 2차 검진 필요합니다. 식이요법 및 운동조절로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심장병에 대한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혈액검사(간장질환): AST(SGOT) 115 U/L (정상 40이하), ALT(SGPT) 168 U/L(정상 35이하) 감마지티피 753 (정상 11-63) ○ 2013년도 - 소견: 간질환 의심으로 추가 정밀검사 및 약물치료 필요합니다. 금주, 금역, 식이요법 및 운동조절로 건강관리 필요하며 꾸준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 혈액검사(간장질환): AST(SGOT) 135 U/L (정상 40이하), ALT(SGPT) 151 U/L(정상 35이하) 감마지티피 800 (정상 11-63) ○ 2015년도 - 소견: 치료중인 당뇨병, 고혈압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간장질환 의심되므로 내과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하시기 바랍니다. - 혈액검사(간장질환): AST(SGOT) 132 U/L (정상 40이하), ALT(SGPT) 99 U/L(정상 35이하) 감마지티피 812 (정상 11-63)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60kg ○ 흡연력: 1일 1갑, 45년 ○ 음주력: 주 5회, 1회 소주 3병, 45년 ○ 기초질환: 고혈압,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32년 9개월간 사업장 전반관리 총괄, 회원사(거래처)관리 및 민원응대, 신규거래처 유치를 위한 영업 및 접대업무, 기존 거래처 계약연장을 위한 접대업무, 체납수수료 및 기장료 수금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잦은 접대성 술자리, 연장 근무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간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32년 9개월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등을 위한 접대성 술자리를 상시적으로 가져 음주로 인한 간경변이 간암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이나, 사업장의 2016년도 접대비 계정별 원장에서는 월 평균 5.8회 정도의 접대비용 지출 내역이 확인되며, 그 외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인의 업무 특성 상 개인의 기호와 관계없이 잦은 접대성 음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알콜성 간경변이 간암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의무기록 및 건강검진결과 상 꾸준히 금주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잦은 음주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음주기간이 45년으로 근무기간보다 더 긴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