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disease 2019/Coronavirus pneumonia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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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3005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oronavirus disease 2019’ 및 ‘Coronavirus pneumoni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신청인은 2020. 8. 17.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발열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2020. 8. 21.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같은 회사 동료직원에 의해 코로나가 확진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확진판정일(최초 진단일-2020.08.18(화)) - "양성" 판정 받음
2) 2020.08.18. ○○○○○ 입소
3) 2020.08.21. ○○ 입원
○ 주호소 : fever
○ Onset : 2020. 8. 21.
○ 현병력 : ○○○○((이하 주소 생략))콜센터 근무 중, ○○○○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여 검사받았고 17일 양성으로 생활치료 센터 입소하였으나 발열 및 호흡곤란 있어 금일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
4) 주요검사 결과
○ 임상검사(결과일자, 검사코드, 검사명, 검사결과)
- 8/18: LZ33A, nCoV E gene, positive
- 8/18: LZ33B, nCoV RdRp gene, positive
- 8/22: LZ31, 코로나-19, positive
- 8/22: LZ31A, nCoV E gene, posiitve
- 8/22: LZ31B, nCoV RdRp gene, positive
○ 영상검사
- Chest Low dose CT(검사일자 2020.08.21.)
: Initial low dose chest CT
Multifocal peribronchial patchy GGOs with fine reticular opacities, mild bronchial dilatation, II -> Ddx Atypical pneumonia(COVID-19 pneumonia) with lung fibrosis rec> Close follow up
Cardiomegaly
Focal low attenuations around the aortic valve and in the LV apex (○48) rec> Cllinical correlation (r/o infective endocarditis) and close follow up
- Chest AP(검사일자: 2020.09.07.)
: cardiomegaly,
milnimal to mild bronchiolitis with pneumonitis
more improving state
5) 주치의사 소견
○ 코로나 19 감염증에 의한 폐렴 소견으로 항바이러스제 및 혈장 치료 받았고, 2020년 8월 2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전담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습니다.
6) 자문의사 소견
○ COVID-19 PCR양성 확인된 환자입니다. 신청 상병명 모두 인정 되겠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장소 : ○○○○○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직종 및 직책 : 콜센터 상담원
○ 근무기간 : 2017. 8. 1. ~ 2020. 8. 18. (재해일자까지 약 3년), 고용보험자료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1일 평균 8시간 근무
○ 점심시간 : 12:00 ~ 13:00 (60분)
○ 담당업무 : ○○ 콜센터 상담원 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7. 7. 3. ~ 2017. 8. 1. ㈜○○○○○
○ 2017. 6. 15. ~ 2017. 6. 29. ㈜○○○○○
○ 2017. 4. 20. ~ 2017. 6. 10. ㈜□□□□
○ 2017. 4. 10. ~ 2017. 4. 14. ㈜□□□□
○ 2016. 2. 26. ~ 2017. 4. 1. ㈜○○○○
○ 1998. 10. 1. ~ 2001. 6. 1. ○○○○○
나. 업무내용 등
1) 사업장(근무지) 개요
○ 사업장명 : ㈜○○○○
○ 직종 및 직책 : 콜센터 상담원
2)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 소속 : 금융 6팀 / ○○
○ 담당업무 : ○○ 콜센터 상담원 업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00 ~ 13:00
다. ○○○ 역학조사서
1) 추정감염경로
○ ○○○○ 교인 확진자 ○○○(○○○○ 회사 동료)
2) 활동력 및 여행력
○ 종교 : 무교
○ 8. 14.(금) ○○○○((이하 주소 생략)) 19:00 ~ 22:00
3) 증상
○ 최초증상일 : 없음
○ 현재증상 : 없음
4) 기저질환 : 고혈압 약 복용
5) 병원, 약국 이용력 : 없음
6) CT 값 : E Gene 14.28 / RdRp Gene 16.35 / N Gene 17.85
7) 이동 동선 및 이동 수단 등
○ 2020. 8. 15.(토)
- 16:00 ~ 16:30 도보-○○○○ 버스(종점) - ○○○ 방문 - 마스크 착용 당시 검사대상이 아니라서 자택 귀가
- 16:30 ~ 17:00 ○○○○ 버스-도보 - 자택 귀가 - 마스크 착용
○ 2020. 8. 16.(일)
- 15:30 ~ 16:00(추정) (이하 주소 생략) - 도보 ○○○○ 버스(종점) - ○○○ 방문 - 마스크 착용 ○○○에 사람이 많아 자택 귀가
- 16:00 ~ 16:30 (이하 주소 생략) - □□□ 버스-△△△B 버스 환승(○○) - 도보 - 자택 귀가 - 마스크 착용
○ 2020. 8. 17.(월)
- 10:30 ~ 11:00 (이하 주소 생략) - ◇◇◇버스 - 경전철(○○○) - ○선(□□) - ○선(△△△) - 124번 버스 - ○○ 하차 - 코로나 19검사 ○○ 방문 - 마스크 착용
- 11:00 ~ 11:40 ○○ - 마스크 착용
- 11:30 ~ 13:00 (이하 주소 생략) - ☆☆☆버스 - ○선(△△△) - ○선(□□) - 경전철(○○○) - ◇◇◇버스 - 도보 - 자택 귀가 - 마스크 착용
○ 2020. 8. 18.(화) 코로나 19 확진 판정
라.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일자 이전)
- 원발성 고혈압, 급성 인두염 등의 진료 이력 확인됨.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소재한 ㈜○○○○ ○○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2020. 8. 18. 검사결과 신청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코로나 바이러스질환)’ 및 ‘Coronavirus pneumonia(폐렴)’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7년 8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주)○○○○ ○○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또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2020. 8. 18. 검사결과에서 신청인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된 점, ○○○ 역학조사상 추정되는 감염경로가 ○○○○ 교인이자 신청인의 동료 직원인 것으로 추정하는 점, 그 밖에 업무 이외 사적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 및 ‘Coronavirus pneumonia’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