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맥락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우측 맥락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좌측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우측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00003007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맥락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우측 맥락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좌측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및‘우측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4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법률사무소의 특성상 지정석에서 장시간 PC를 이용하여 서류 작업을 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회사 4곳(○○, □□, △△, ◇◇)의 소송 업무상 PC를 통한 PRM 사용으로 인하여 장시간 업무의 집중도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지(○○○○) 발췌 - 내원일시 : 2016년 4월 5일 - 상기 환자 며칠 전부터 좌안 변시증 갑자기 발생하여 서면□□□ 내원한 결과 좌안 황반부 부종 관찰되어 내원함 2) 자문의 소견 - 신청상병(양안 맥막락의 기타 명시된 장애, 양안 중심성 장액성 맹락망막병증)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나 업무와의 연관성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인정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변호사 ○○○ 법률 사무소 - 사업종류 : 법무회계관련 서비스 - 근로자수사업내용 : 5명 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소속사업장 : 변호사 ○○○ 법률 사무소 - 입사일자 : 2012.04.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직무자율성 :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함. - 담당업무(직위) : 법률 사무소로서 법정에 출석하는 것 외 일체의 법률 상담 및 소송업무를 하고 있음. 대부분 소장, 준비서면, 신청서 등 사건과 관련한 서류 작성 작업 등 수행함. - 현 직장 전체근무이력 : 2006. 7. 20.~ 2011. 12. 1. / 2012. 4. 1. ~ 2019. 1. 15. 3) 발병경위 - 2016년 4월경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던 중 시력에 문제(파장이 생김)가 생겨 ○○○○에 검진을 예약하고 검사 및 검진을 하고 망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일 유리체 주사를 처방받고 시술 후 현재까지 동일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당시 주치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으나 업무를 쉴 수 있으면 좀 쉬는게 좋겠다는 조언이 있었으나, 생계유지상 휴직이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 2019. 1. 12. 당시 사용자인 변호사 ○○○이 사망하여 현재의 법무법인 청우로 인수된 후 현재의 주치의가 별도의 기왕력이나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리한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현 증상을 장기화 또는 재발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함. 4) 업무내역 확인 ○ 담당업무 - 법률 사무소로서 법정에 출석하는 것 외 일체의 법률 상담 및 소송업무를 하고 있었음. 대부분 소장, 준비서면, 신청서 등 사건과 관련한 서류 작성 작업 등임 ○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 법률사무소의 특성상 지정석에서 장시간 PC를 이용하여 서류 작업을 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회사 4곳(○○, □□, △△, ◇◇)의 소송 업무상 PC를 통한 PRM 사용으로 인하여 장시간 업무의 집중도가 요구되는 작업환경임 ○ 발병전일 및 당일 업무 - 발병전일 활동내용 :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점심시간 외에는 지정석에서 모니터를 통한 워드작업 및 상담, 소송 사무 업무를 하였고 저녁 10~12시즘쯤 퇴근 하였음.(당시 사무소의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아 대략 200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일이 많아서 퇴근이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었음.) - 발병당일 활동내용 : 발병 전일과 동일함. 법률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연중 업무형태가 동일하다고 보면 됨. - 발병전일 퇴근이후 활동 : 퇴근 하고 세신 후 12~1시쯤 취침 - 발병당일 퇴근이후 활동 : 퇴근 하고 세신 후 12~1시쯤 취침 - 발병 전일 업무 : PC를 이용한 소송 업무와 관련한 서류 작업이고, 낮에는 일부 상담자의 상담을 하였음 - 발병 당일 업무 : PC를 이용한 소송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업이고, 낮에는 일부 상담자의 상담을 하였음 - 발병 전일과 발병 당일의 작업환경 담당업무 업무량, 근로시간의 변동 관련 특이사항 : 당시 법률사무소의 소송 건수가 상당하여 아침 출근부터 심야까지 지정석에서 PC를 이용한 소송업무와 낮에 일부 상담자와 상담이었고 법률사무소의 특성상 연중 업무형태가 동일함. ○ 기타사항 - 현재 발병이후 유리체 주사 시술을 받고서는 시야확보에 상당한 애로사항 있고, 시력저하도 있어 장시간 PC 작업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 휴식시간 또는 휴무일의 증상완화에 대하여는 이를 느낄만큼 장시간 휴식이나 휴무를 해 본적이 없음. - ○○○○에서 눈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증상 호전이 아닌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체 주사 시술을 받아 왔음, - 이 건 증상 발생이전에는 일체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동료근로자 2인 진술] - ○○○법률사무소에서 약 20년 이상, 약 5년 이상 함께 근무하였고, 재해자는 송무(소송업무) 사무장으로서 민사, 형사, 가사, 등기 등 일체의 소송업무 및 법률사무소의 살림관리까지 하였음. - 망 ○○○ 변호사의 경우 사건수임 건수가 (이하 주소 생략) 변호사들 중 1~2위를 다툴만큼 소송사건이 많았고, 4개의 손해보험회사의 소송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음. - 매년 약 400여건에 이르는 해당 법률사무소의 소송사건을 전부 전담하여 업무를 하느라 항상 야근을 하였고, 그로 인해 나머지 직원들까지 함께 야근을 하였으며 소송일정에 따라 늦게는 새벽 2~4시까지 연장근무를 한 날도 한달에 여러날이 있었음. - 재판 건수가 과도하게 많아 망 ○○○ 변호사 혼자서 전부 재판에 출석할수가 없어 다른 변호사를 고용한 사실도 있음. - 변호사가 출석하기 전 소장, 준비서면 등 서류 작성업무와 당사자 면담 업무는 재해자가 도맡아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업무를 처리 해 왔음. - 2019년 봄 경에 재해자가 눈에 이상이 생겨 사무소를 그만두려고 했으나 송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부득이 사건 건수를 줄이기로 하였음. - 재해자가 눈에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을때 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400건 내외의 소송업무를 수행할 만큼 혹사 당하였고(통상 개인 변호사무실은 수임 건수가 100건에 이르지 못함), 밤이나 새벽까지 장시간 업무 수행과 컴퓨터와 서면을 위주로 해 온 근무의 형태상 눈에 이상이 생긴것이라고 진술함. * 2013~2018년 수임건수 현황(대구지방변호사회 회신 공문 참조)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29. ○(통원 1회) H5221 규칙난시 - 2011.12.23. ○(통원 1회) H5221 규칙난시,H0411 건성안증후군 - 2013.02.28.~2013.12.23. ○(통원4회) H0411 건성안증후군, H5221 규칙난시 - 2015.01.07.~ 2015.07.10. ○(통원2회) H5221 규칙난시 - 2016.03.19. □□□(통원1회) H521근시,H2502노년성초기백내장양쪽 - 2016.04.04. □□□ (통원 1회) H3580망막부종, H2502 노년기초기백내장양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노출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법률사무소의 특성상 지정석에서 장시간 PC를 이용하여 서류 작업을 하여야 하고, 특히 보험회사 4곳(○○, □□, △△, ◇◇)의 소송 업무상 PC를 통한 PRM 사용으로 인하여 장시간 업무의 집중도가 요구되는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맥락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우측 맥락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좌측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및‘우측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2년 4월 1일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년 1월 15일까지 사건과 관련한 서류(소장, 준비서면, 신청서 등) 작성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고용정보이력상 이전에는 상기 사업장에서 2006년 7월 20일 ~ 2011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눈의 혹사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의 발병되었다고 보여지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업무보다는 고도 근시로 인해 맥락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맥락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우측 맥락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좌측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 및‘우측 중심성 장액성 맥락망막병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