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3011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5. 28. ○○(주)에 입사하여 신축공사현장에서 방화문 설치 작업을 하거나 각종 철구조물을 제작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8. 5. 21.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축공사현장에 방화문 설치, 난간대 설치 작업을 15~16년간 수행하면서 계속되는 어깨통증이 있었고, 이러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회전근개병증"이 발생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18. 5. 21.)
- C.C.: 좌측 어깨 통증
- 내원 1시간 전 손 짚고 넘어진 이후
○ 진료기록 발췌(○○○○, 2018. 5. 24.)
- C.C: Lt. shoulder pain
- onset: 5/21
- P.I: 넘어지면서 어깨 힘줄이 끊어졌어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18. 6. 14.)
-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2018. 5. 25. 관절경 회전근개봉합술 시행한 분으로 현재 외전보조기 착용 중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정형외과): 영상학적 검사(MRI 2018. 5. 23.)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함. 상병코드 S4068에서 M751로 변경 타당함.
- 자문의사 2(직업환경의학과):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자료 상, 2007년 5월부터 재해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11년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도,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타 사업장에서 약 3년 10개월의 가구조립/설치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재해조사서 및 작업동영상 검토 결과, 신청인은 철구조물(방화문, 난간, 트렌치) 설치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자재 운반 작업, 방화문/문틀 설치 작업, 난간/트렌치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금속 자재(10~40kg)를 운반하고 공구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및 상병의 상태(자문의 소견 상 상병 확인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발병 당시 작업현장: (사업명 생략)(1차)[보험가입자: ○○(주)]
○ 입사일자: 2007. 5. 28.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샷시공(건설 기능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5시간 근무
- 근무시간: 08:00~18:00
○ 휴게시간: 점심식사시간 1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주) 외, 2006년~2007년, 샷시공(샷시 조립 및 설치공),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 □□□□, 1999. 12. 21.~2003. 10. 1., 가구조립 및 설치,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 ㈜○○, 1998. 4. 2.~1998. 7. 13., 업무내용 미확인,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 ㈜□□, 1997. 7. 5.~1997. 11. 14., 업무내용 미확인,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
※ 객관적인 자료상 샷시공으로 근무한 기간 약 12년 정도로 확인됨(신청인 주장은 15~16년).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07. 5. 28.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샷시공으로서 아파트, 사무실, 상가 등 건설현장에서 각종 문을 운반하고 설치,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그 외 각종 철 구조물(비상계단, 옥상 난간대 및 지하트렌치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작업도 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건축물 각종 문(문틀 포함) 운반, 설치 및 조립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아파트, 사무실, 상가 등) 건축물 각종 실/내외 문 및 문틀 설치를 위한 운반, 설치, 조립 작업
○ 작업방법
- 방화문 등 각종 문(문틀 포함) 양중(운반, 이동) 작업 : 각종 문 및 문틀 하차 및 설치장소 운반작업
① 문 및 문틀 하차장소(보통 지하주차장) 에서 호이스트까지 이동: 보통 1인 단독 혹은 2인 1조로 직접(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
② 호이스트에서 설치 장소로(각 층) 이동: 1인은 호이스트 안에서, 다른 1인은 설치장소(각 층)에서 문 및 문틀을 서로 주고받는 작업
※ 단, 호이스트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직접 운반 작업 수행
- 앙카와 용접을 이용하여 문틀 설치 작업(이후 문틀 사충 작업은 미장공이 작업 수행, 말리는 기간 2~3일 소요됨)
- (이후 건축물 준공 전) 설치된 문틀에 문을 조립(문짝을 문틀에 설치, 실린더 작업, 도어클로저 작업)
○ 작업량, 작업시간 등
- 신청인은 샷시공으로서 오랜 기간 종사(진단일 기준 약 11년)하였으며, 각종 건축물에 대한 철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영위하고, 주로 1, 2군 건설사의 하도급을 받는 사업장의 직영근로자로 종사하여, 특정 현장에서의 특정 작업을 고정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에 구체적인 작업량 및 작업시간 산출이 곤란함.
- 다만 재해자 주장 내용 및 현장 조사,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종 문 및 문틀에 대한 운반, 설치 및 조립 작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됨.
① 중량 및 치수(보통 세대 현관문, 각 아파트 복도 방화문 등 표준품 기준, 현관/지하 방화문 등 더 큰 규격이 있음 → 표준품의 1.5 ~ 2배 )
(1) 문틀 10 ~ 20 kg
(2) 문 20 ~ 40 kg
(3) 크기 가로 100 ~ 120 cm, 세로 210 ~ 240 cm
② 운반 업무 시 이동 거리는: 보통 50 ~ 100 m 이동 (개당)
※ 단 작업장(공사현장) 시설에 따라 계단으로 들고 이동할 경우 200m 이상 발생할 수 있음.
③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1,500 ~ 2,000 세대, 5동 규모] 1일 30~40개 가량 설치 작업 진행(큰 방화문틀, 아파트 입구 문틀의 경우 15개 가량), 보통 1팀(2인 ~ 4인)이 5~6개월 가량 문틀 관련 업무 수행하며, 문 설치의 경우에는 호이스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며, 보통 1일 70~80개 가량 설치 작업 진행
나) 각종 철 구조물(비상계단/옥상 난간대 및 지하 트렌치) 제작, 설치 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각종 철 구조물(비상계단/옥상 난간대 및 지하 트렌치, 외부 철 구조물) 제작,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비상계단 난간대 및 아파트 외부 난간대 설치 작업 : 파이프 절단, 용접하여 제작 설치
- 옥상 난간대 설치 작업 : 앙카드릴로 타공하여 와셔 체결 후 용접 작업
- 트렌치 설치 작업 : 자재 조립, 설치 (철재 앵글 제작 후 약 50cm 간격으로, 구멍을 내어 철근압카 교섭을 위한 용접 작업 이후 설치)
○ 작업량, 작업시간 등
- 신청인은 샷시공으로서 오랜기간 종사(진단일 기준 약 11년)하였으며, 각종 건축물에 대한 철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를 영위하고, 주로 1, 2군 건설사의 하도급을 받는 사업장의 직영근로자로 종사하여, 특정 현장에서의 특정 작업을 고정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에 구체적인 작업량 및 작업시간 산출이 곤란함.
- 중량 및 치수 등
① 중량: 1 ~ 50kg [각종 철 구조물(알미늄 부속품부터 난간대까지 다양하며, 용접기, 커터기 등의 공구사용)
② 치수 또한 다양함(사진 참조)
③ 운반(양중) 작업: 자재 현장 이동시 직접(맨손), 운반 수레, 호이스트, 차량 등을 이용
- 기타 참고사항: 건축물(아파트, 상가, 사무용 오피스 건물 등)에 대한 문 등을 포함하여 옥외 각종 철 구조물에 대한 설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플라스틱 창호/샷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음.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요양급여 신청 시 가입자 의견서 문서 미회신 등 비협조적, 유선통화상 작업내용 인정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2010. 5. 1. ~ 2017. 5. 1. ‘M6291 근육의 상세불명장애,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다수 외래 진료(좌/우측 확인되지 않음)
○ ○○ 2010. 10. 29.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외래
○ ○○○○ 2016. 4. 15. ~ 2018. 5. 24. ‘M751 회전근개증후군,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 손상(부),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주)’ 등 다수 외래/입원(2016년도 진료/수술 이력은 우측으로 확인됨)
2) 신체조건: 키 171㎝, 체중 75㎏, 우세 손 우측
3) 음주 및 흡연
○ 음주: 현재는 거의 마시지 않음(종전 소주 0.5병)
○ 흡연: 비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신축공사현장에 방화문 설치, 난간대 설치 작업을 15~16년간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 5. 28.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11년 정도 샷시공으로서 방화문, 난간대 등 철구조물의 제작,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과정 전반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 및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작업 노출되었고, 이와 같은 어깨 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 또한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