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3012 · 판정일: 2021-03-05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68년 9월 ○○에 입사하여 10년 10개월 가량 광원으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역학조사 회신서(발췌) - 2012년 6월 4일 진폐로 추적 중인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처음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된 후 ○○○○ 및 ○○에서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보통간질폐렴의 지속적인 악화와 함께 폐확산능의 저하가 확인되어 임상적, 영상의학적으로 특발성폐섬유증에 합당함

인정 사실

가. 확인내용 ○ 근로계약관계 - 소속 : ○○ - 최초입사일자 : 1968.09.14. - 최종퇴사일자 : 1979.07.11. - 직종 : 채탄, 기관차운전 ○ 담당업무 - 채탄, 기관차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타 사업장 근무 이력 - 1979. 퇴직 이후 슈퍼마켓과 사슴농장 운영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업무관련성 및 사망원인 - 근로자 ○○○은 사망하기 7년 10개월 전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이미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추적중인 상태로 진해 거담제와 흡입제를 지속적으로 처방 받으며 외래 추적을 지속하였다. 이후 임상 증상의 악화와 함께 ○○○○ 및 ○○에서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보통간질폐렴의 지속적인 악화가 확인되면서 폐확산능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사망하기 7개월 전부터는 특발성폐섬유증에 대한 투약(pirfenidone)을 시작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다. 사망 6주 전에는 호흡곤란의 악화로 □□□□□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다가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호흡재활 후 퇴원하였지만, 호흡곤란이 지속되던 상태에서 자택에서 지내던 중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 평소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상태에서 자택에서 사망하였지만 장기간 추적한 여러 병원에서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과 심초음파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은 낮은 한편 간질성폐질환의 지속적인 진행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특발성폐섬유증은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하는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흔한 형태로 영상의학적으로는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으로 나타나고, 조직학적으로도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되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영상의학적으로 보통간질폐렴에 전형적이면서 임상양상이 전형적인 경우 특발성폐섬유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상 경과를 종합하면 근로자 ○○○의 보통간질폐렴 소견으로 확인된 간질성 폐질환은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판단되며, 특발성폐섬유증이 수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사망하였다. - 한편, 근로자 ○○○의 유족의 진술 및 본인이 생전 작성한 ○○에서의 근무는 전 기간인 10년 10개월이 ○○의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산재보험 급여원부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 8년 7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2년 3개월 동안 기관차 운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한편,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그리고 2000년에 2개 탄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 ㎎/㎥)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 - 이와 같이 근로자 ○○○은 1968년 9월부터 1979년 7월 산재사고로 퇴직할 때까지 10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8년 7월), 기관차 운전(2년 3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중에는 탄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다. -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아직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은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에서 처음 특발성폐섬유증의 영상소견인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되기 약 44년 전부터 10년 10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8년 7월), 기관차 운전(2년 3월) 작업을 하며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되었으므로 근로자 ○○○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발성폐섬유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중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약 두 달 전 □□□□□ 입원 당시 시행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와 입원 당시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특발성폐섬유증의 진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심의결과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특발성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2년 6월 4일 진폐로 추적 중인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처음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된 후 ○○○○ 및 ○○에서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보통간질폐렴의 지속적인 악화와 함께 폐확산능의 저하가 확인되어 임상적, 영상의학적으로 특발성폐섬유증에 합당하고 ② 경력증명서와 인사기록카드, 산재보험급여원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에서 10년 10개월 동안 근무하여 채탄(8년 7월), 기관차 운전(2년 3월) 작업을 수행하면서 ③ 특발성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점진적으로 특발성폐섬유증이 악화되는 경과가 확인되던 중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두 달 전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와 임상양상을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인 특발성폐섬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기타사항 - 흡연 : 40년전부터 금연중인 비흡연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 재해발생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폐섬유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68년 9월 ~ 1979년 7월까지 ○○에서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약 10년이상 광업소에서 채탄 등 갱내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 수행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