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주관절 내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3014
· 판정일: 2021-02-0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주식회사의 배송기사로 근무하며 2020. 8. 7. ‘좌 주관절 내상과염’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하며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였고, 2일간의 동승 교육 시에는 물량을 고참과 분담하여 같이 진행한 후, 1인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종로 중구캠프가 물량이 많아 팔 부위에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함.
- 재해 경위: 송파구 ○○직원으로 ○○, □□에 택배배송 담당으로 7. 20. 입사하여 처음 택배 일을 하게 됐는데 맡은 물량을 책임지려 했고 나의 일이 끝나면 지원도 나가고 교육기간(동승교육)에도 지원을 나가 일을 했음. 그러던 중 8월초쯤부터 왼쪽 팔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게 되었음.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8. 7.)
- Lt. elbow pain
○ 영상검사판독지(근로복지공단 ○○, 2020. 11. 17.)
- [Left Elbow MRI] 1. Mild edematous change of common flexor tendon in medial epicondyle aera.→IMP) Mild medial epicondylitis.
2. Mild edematous change of common extensor tendon in lateral epicondyle area.→IMP) Mild lateral epicondylitis.
3. Others, unremarkabl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0. 27.)
- 2020. 8. 7. 본원에 내원하여 당일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으며, 2020. 10. 27. 건초염으로 치료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 11. 17.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20. 7. 20.∼2020. 8. 7.(약 1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택배 배송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8. 10. 1.∼1999. 8. 1. □□□□□(주)(인터넷 설치, 10개월)
○ 2000. 10. 24.∼2001. 7. 11. ㈜□□□□□(인터넷 설치, 9개월)
○ 2006. 4월∼2006. 12월 ○○○○○(인터넷 설치, 157일) - 일용근로
○ 2009. 5월∼2009. 7월 ○○○○○(인터넷 설치, 32일) - 일용근로
○ 2011. 4월 ○○○○○(인터넷 설치, 18일) - 일용근로
○ 2014. 7월∼2014. 12월, 2015. 4월∼2015. 6월 ○○○○○(인터넷 설치, 133일) - 일용근로
※ 인터넷 설치 약 2년 7개월, 택배 배송 1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담당업무: 택배 배송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9:00,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 작업내용: 상차, 운전, 하차 및 배송, 반품 작업
○ 업무흐름도
- 09:00∼10:00 상차작업
- 10:00∼12:00 운전, 하차 및 배송작업
- 12:00∼13:00 식사시간
- 13:00∼18:30 운전, 하차 및 배송작업
- 18:30∼19:00 반품 작업
○ 특이사항
- 상병 발병일까지 이론교육 기간을 제외한 배송 업무기간은 총 8일임.
- 2일간 동승교육 실시 후 실제 1인 배송 전담 업무는 6일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택배물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분류전담자가 대차에 택배물품을 분류하면, 대차를 배송차량까지 이동시켜 택배물품을 차량에 상차한 후, 양측 손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평균 상차량 120개/일, 평균중량 5-20kg/개
○ 총취급중량: 1,800-7,200kg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60°초과,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60°초과, 취급하는 중량물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있음,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손목의 굴곡/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나)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물류센터와 배송지, 배송지와 배송지간의 운전 작업
○ 작업방법: 배송지 순으로 적재가 완료 된 후 배송지역까지 운전과 배송지와 배송지간, 물류센터로 복귀까지 운전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운행거리 60~70km, 평균 배송지 수 52곳
○ 작업시간: 6시간
○ 신체부담 요인: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60°초과,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6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손목의 굴곡/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다) 하차 및 배송 작업
○ 작업내용: 물품을 하차한 후 각 배송지 까지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택배물품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차량에서 꺼낸 후, 양측 손 또는 이동카트를 이용하여 배송지 까지 운반하여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계단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80%이상이라고 주장함.
○ 작업량: 평균 배송물량 약 120개/일, 평균중량 5-20kg/개
○ 총취급중량: 1,200-4,800kg
○ 작업시간: 1.5시간
○ 신체부담 요인: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60°초과,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60°초과, 취급하는 중량물 3kg 초과, 정적 자세 분당 1분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있음,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손목의 굴곡/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동작 있음.
라) 반품 작업
○ 작업내용: 반품 요청된 물품을 수거하여 집하장에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반품 요청된 물품을 두 손 또는 이동카트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 후, 집하장에 하차하여 스캔작업을 하여 반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평균 반품량 2건/일, 평균중량 5-20kg/개
○ 총취급중량: 20-80kg
○ 작업시간: 0.5시간
○ 신체부담 요인: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60°초과,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60°초과, 취급하는 중량물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 7월부터 2020. 8월까지 현재 사업장(○○주식회사)에서 약 1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1998. 10월부터 2015. 6월까지 약 3∼4년의 인터넷 설치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이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은 없음.
○ 작업 중 팔꿈치 통증 발생하였고, 2020. 8. 7. ○○○ 진료 및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상차 작업, 2) 차량 운전 작업, 3) 물품 하차 및 배송 작업, 4) 물품 수거 작업으로 구성됨.
○ 택배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1995. 7. 27. / 승인상병: 감전으로 인한 쇼크 및 찰과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0. 4. ‘외측 상과염’
- 2018. 3. 31. ‘팔꿈치의 타박상’
- 2020. 8. 7. ‘내측 상과염’
- 2020. 9. 9. ‘내측 상과염’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4cm/6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의 택배 배송 약 1개월, 인터넷 설치 약 2년 7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상과염’이 확인된다.
비록 업무기간이 단기간이기는 하나 택배 배송 작업 특성상 상하차, 배송 업무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점, 손목 및 팔꿈치의 굴곡과 회전동작 등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발생하는 점 등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점,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경과, 수진이력 등을 정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 주관절 내상과염’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