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제 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15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유전자 분석 서비스 업체 (주)○○○○○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장시간 의자에서 불안정한 장세를 유지하여 이로 인해 누적된 요추의 디스크의 불안정이 통증 및 왼다리의 저림증상을 유발하여 진료결과 디스크 탈출증 수술하게 되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실험 또는 사무업무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의자에서 눕듯이 앉거나 고개를 숙이고 앉기, 또는 다리를 꼬아 앉거나 뒷주머니의 지갑이나 휴대폰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장세가 유지되기 쉽워 이로 누적된 요추의 디스크의 불안정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었고 왼다리의 저림증상이 통증을 크게 유발하여 진료결과 디스크 탈출증 수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초진의무기록(2020.11.11.) - 주호소 : 좌측 엉치~다리 당김. 저림. 11월 8일부터 심하게 저리다. - PE : 디스크공간 협소 L4-5, L5-S1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심한 하요부 동통 하지 동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 이학적 진찰및 MRI검사상 상기 소견으로 2020년 11월 12일 본원 입원하여 2020년 11월 13일 후궁절제술및 추간판 제거술 시행한 환자임 3)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 - 2020.11.11. MRI참고시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 상기근로자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 업체의 연구원으로 약 17년간 근무하였음. 주업무는 DNA 분석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업무 내용은 의자에 앉아서 실험하는 것으로 허리를 숙인 상태라고 함. 중량물 취급은 없다고 함. 근로자의말에 따르면 허리를 약 30~45도 구부린 자세를 1시간 당 약 10분정도 지속한다고 함. 근로자의 주장을 보면 허리에 약간의 부담이 될 수 도 있지만 빈도나 구부리는 정도가 요양 신청 상병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키기에는 업무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 (211)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전문가 ○ 근무기간 : 2003. 12. 1. ~ (약 17년) - 고용보험 ○ 담당업무 : DNA 추출, 유전자분석, 샘플관리, 실험 등 ○ 근로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3회(1회 15분씩) 2) 과거 근무경력 ○ 확인되는 근무이력 없음. 3)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에서 2003.12.01.부터 약 17년간 실험부 실험과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함.(상시인원 : 5명) - 담당업무는 DNA 추출 및 유전자 분석, 샘플관리, 실험 등으로 주5일, 9:00~18:00 근무하며 중식시간 1시간 외 3회, 회당 15분의 휴식시간이 있음. - 업무공정은 분석의뢰 시료가 입고되면 시료의 DNA추출 및 정량 후 해당 분석을 위한 표준화 작업 후 유전자 분석용 실험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한 뒤 결과를 제출 하고 보고함. - 신청인은 신청상병의 발생원인으로 오랜기간 부자연스러운 자세(허리 숙이기, 기울여 앉기 등)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냉동고에서 샘플들을 꺼낼 때 오랜시간 허리를 숙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2003. 12. 1. 부터 약 17년간 DNA 추출, 유전자분석, 샘플관리, 실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3회(1회 15분씩)으로 업무내용상 중량물 취급은 없다고 하며 근무시 자세는 허리를 약 30~45도 구부린 자세를 1시간 당 약 10분정도 지속한다고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실험 또는 사무업무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의자에서 눕듯이 앉거나 고개를 숙이고 앉기, 또는 다리를 꼬아 앉거나 뒷주머니의 지갑이나 휴대폰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자세가 유지되기 쉬워 이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등을 검토한 위원들의 심의결과,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은 제출된 의료기록 및 영상에서 확인되나 업무내용, 강도 및 기간을 고려 할 때 17년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도 근무시 좌식작업상의 작업시간, 작업자세등에서 신체 부담이 적으며 중량물 취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때 요양 신청 상병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키기에는 업무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의 직업과 질병간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