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3016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12. 11. 숯불갈비 전문점인 ○○○에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8월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2020년 9월 ○○○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일 12시간을 사업장의 메인 주방장으로 갈비를 양념에 재는 작업, 갈비탕 조리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09-08(○○ □□), 우측어깨회전근개증후군
: 2020-09-18(○○○),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충격증후군, ARCR/Acromiplasty
: 2020-06-0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특별진찰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8월부터 우측 어깨 통증 악화됨. 2010년 9월 ○○○ 방문후 상기 상병 진단받고 2020-10-13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받았음
: 특별진찰 중 의무기록 검토 및 수술전 시행한 MRI(2020-09-15, Nearly full- thickness tear, SST)검토 결과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다학제 회의]
신청인의 확인된 주방 조리 근무 이력은 약 12년임
신청인의 작업시간은 1일 10시간임
갈비를 담고 홀에 내주는 작업은 약 3시간 30분으로 1일 100-300회 작업함
갈비를 양념에 재고, 잘 섞일 수 있도록 뒤적이는 작업은 약 2시간으로 갈비통(18-25kg)을 하루에 15-30회 취급함
갈비탕 세팅 작업은 갈비탕 재료를 미리 뚝배기에 넣는 것으로 약 2시간 동안 80-100개 작업함
갈비탕 조리 작업은 약 2시간 30분으로, 끓인 갈비탕을 뚝배기로 집어 홀에 내놓는 작업이고 하루에 80-100개 조리함
MRI소견상 회전근개파열이 보임. 회전근개파열은 원래 증상은 없어도 퇴행성변화로 생기도 함. 퇴행성 변화가 있는 신청인 나이 대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들고 내리고 하는 작업이 회전근개에 부담이 갈 수는 있음
신청인의 작업 영상을 봤을 때 갈비 재기 작업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작업시간이 하루에 2시간으로 짧아서 해당 상병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6년 8개월(2013. 12. 11. ~ 재해발생일)
- 직종 : 조리종사원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 매주 목요일 휴무)
- 근무시간 : 평균 10시간(10:00 ~ 22: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2시간(15:00 ~ 17:00)
2) 과거 직업력
- 1999. 1. 1. ~ 2001. 1. 30. ○○○, 조리
- 2007. 11. 1. ~ 2009. 3. 31. ○○○, 조리
- 2011. 1. 1. ~ 2011. 1. 31. □□□, 조리
- 2012. 4. 17. ~ 2012. 6. 19. □□□, 조리
- 2012. 6. 1. ~ 2013. 12. 8. ○○○○○, 조리
※ 1991년도-1992년도 군대에서 공관 조리병으로 복무하였고, 2002년도-2009년도 음식점 사업을 하여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 없음.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작업 내용
- 신청인은 사업장의 메인 주방장으로 주방에서 갈비를 양념에 재고, 갈비 주문이 들어오면 접시에 담아 서빙작업대에 내주는 작업과 갈비탕을 세팅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육수를 담아 조리하여 서빙작업대에 내주는 작업임. 10시에 출근하여 약 2시간 동안 갈비탕을 세팅해놓음. 12시에 영업 시작하여 주문 들어오면 갈비를 계량하여 접시에 담아 서빙작업대에 내주거나 갈비탕을 조리하여 서빙작업대에 내줌. 13시 30분에 갈비를 양념에 잼. 대야에 갈비와 갖은 양념을 넣어 섞어준 후 스텐 보관통에 배분하여 냉장고에 보관해줌. 15시부터 17시까지 식사 및 휴식 후, 17시부터 22시까지 주문이 들어오면 갈비를 계량하여 접시에 담아 서빙작업대에 내주거나 갈비탕을 조리하여 서빙작업대에 내주는 작업을 반복함
2) 업무 흐름도
- 10:00 ~ 12:00 : 갈비탕을 세팅함
- 12:00 ~13:30 : 주문이 들어오면 갈비를 계량하여 접시에 담아 서빙작업대에 내주거나 갈비탕을 조리하여 서빙작업대에 내줌
- 13:30 ~ 15:00 : 갈비를 양념에 잼
- 15:00 ~ 17:00 : 휴게 및 식사
- 17:00 ~ 22:00 : 주문이 들어오면 갈비를 계량하여 접시에 담아 서빙작업대에 내주거나 갈비탕을 조리하여 서빙작업대에 내줌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5인 작업
- 업무 분장 : 신청인: 갈비 담기, 갈비 재기, 갈비탕 세팅 및 조리 작업
동료1: 설거지 작업
동료2: 반찬 담는 작업
동료3: 주방 숯불 피는 작업
동료4: 고기 손질 작업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갈비 담기 작업
- 작업내용 :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량에 맞게 갈비를 접시에 담아 홀에 내주는 작업
작업방법 : 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방에서 주문량에 맞게 갈비를 스텐 접시에 담음. 저울 앞에 양념 갈비 보관통을 두고, 갈비를 담을 때 저울 위에 스텐 접시를 두어 스텐 접시 위에 갈비를 올려 주문량을 맞춤. 주문량에 맞춘 갈비를 서빙 작업대 위에 있는 스텐 접시에 옮겨 담음.
2) 갈비 재기 작업
- 작업내용 : 생 갈비에 양념을 재고 배분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작업, 전날 양념에 재놓은 갈비가 고르게 밸 수 있도록 뒤적이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옆에 하나의 고무대야를 엎어놓고 그 위에 대야를 놓음. 고무대야에 간장, 조청, 기름, 물 등을 통째로 넣거나 국자로 계량하여 넣어줌. 계량한 양념에 생 갈비 2통을 넣어주고 갈비에 양념이 잘 밸 수 있도록 뒤집어주며 버무려줌. 양념에 잰 갈비를 스텐 보관통에 배분해주고 냉장고로 운반하여 보관해줌. 평일에는 생 갈비 2통(47kg)을 재고 주말은 생 갈비 4통(94kg)을 잼. 양념에 잰 갈비를 바가지로 퍼서 5개의 스텐통으로 배분한 후 냉장고에 보관함. 전날 양념에 재놓은 갈비를 담은 스텐 보관통을 냉장고에서 꺼냄. 위에 있는 갈비가 양념에 잘 밸 수 있도록 뒤적여 아래로 가게하고 아래에 있는 갈비를 위로 올림.
3) 갈비탕 세팅 작업
- 작업내용 : 뚝배기에 갈비탕 재료를 세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에 뚝배기 여러 개를 놓아줌. 냉장고에서 갈비, 버섯, 당면 등을 꺼내 뚝배기에 넣어줌.
4) 갈비탕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주문이 들어오면 갈비탕을 조리하여 홀에 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홀에서 갈비탕 주문이 들어오면 세팅해놓았던 뚝배기에 갈비탕 육수를 넣고 화구에서 끓여줌. 끓인 갈비탕 뚝배기를 뚝배기용 집게로 집어 서빙 작업대 위에 올려주어 내놓음.
5) 추가 부담 작업_냉면 세팅 및 조리 작업(하절기)
- 작업내용 : 냉면에 들어갈 재료를 미리 세팅하고 주문 들어오면 냉면 조리해 홀에 내주는 작업
- 작업방법 :
냉면 세팅 작업 시 냉면에 들어갈 계란, 오이, 무를 준비하여 절단하고 접시 위에 일정량씩 모아줌
냉면 조리 작업 시 홀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면을 기계로 뽑고 세팅해놓았던 오이, 계란, 무채를 올려주고 냉면 육수 또는 양념장을 넣어주고 홀과 연결된 작업대에 내놓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 신청상병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확인됨
재해발생일까지 갈비와 갈비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약 11년간 주방장으로 근무하였음. 주방내 업무가 분담되어 있어 신청자는 갈비를 양념에 재기/담기, 갈비탕 세팅 및 끓이기 업무를 수행함. 1)갈비 양념 재기는 생갈비 운반, 갈비를 양념에 섞기, 양념갈비 보관통 운반이며, 작업 중 어깨 굴곡, 외전, 내전, 반복동작 발생하며, 부담점수는 6점임. 2)갈비 담기는 0.25kg~1.25kg의 양념 갈비를 접시에 담는 업무로 부담점수는 4점임. 갈비탕 세팅은 재료를 뚝배기 담는 작업으로 분당 1개 정도 뚝배기를 세팅함. 부담점수는 5점임. 4)갈비탕 끓이기는 세팅된 뚝배기를 화구에 올리고, 끓여진 뚝배기를 집게로 집어 내주는 작업이며, 하루 80~100회 반복됨. 부담점수는 5점임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인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은 확인됨. 수행한 업무 중 어깨부담점수가 6점으로 비교적 높은 갈비 양념재기의 경우 하루 2시간 정도였음. 나머지 작업은 4~5점이었음. 주방장이기는 하나 재료 운반, 손질, 전처리 등의 부담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주문시 갈비 정량담기, 준비된 갈비탕 재료를 뚝배기에 담는 등 신체부담조사 결과 수행한 업무의 어깨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 5. 20.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0. 6. 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 사고이력 : -
3)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66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3. 12. 11. 숯불갈비 전문점인 ○○○에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8월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이 악화되어 2020년 9월 ○○○에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일 12시간을 사업장의 메인 주방장으로 갈비를 양념에 재는 작업, 갈비탕 조리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했던 조리 작업은 작업 전반에 팔의 사용이 많고, 특히 신청인이 주방장으로 전담하였던 갈비에 양념이 잘 밸 수 있도록 양 팔을 사용하여 뒤집어주며 버무려주는 갈비를 재는 작업이나 갈비탕을 조리 후 뚝배기를 집게로 잡아 내어주는 작업 등은 어깨에 과도한 힘의 사용과 부적절한 자세를 요구하는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며, 현재 사업장을 포함하여 조리 업무를 약 10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