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우 견부 SLAP 병변/경추부 염좌/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17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경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우 견부 SLAP 병변 및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모피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모피 제조업무 시 마무리 작업에 스팀다리미 2.5kg을 사용하여 옷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시간 서서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오른쪽 어깨. 목.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모피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모피 제조업무 시 모피의 특성상 마무리 작업에 스팀다리미 2.5kg을 사용하여 옷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리미를 빠르게 여러 번 두드리고 힘을 많이 가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서서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하여 오른쪽 어깨. 목.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3. 20. ○○ 진료기록지> - Rt. shoulder pain - 모피 만드는 직업. 2016년 본원 MRI - lmpingement. 타 병원에서 주사를 1년에 2~3회 정도 계속해왔다고. back pain.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통증. L1 area의 pain. Rt. paravertebral area의 pain - post. neck pain. Lt. U.Ex Ro 있었으나 지금은 호전상태 - Shoulder MRI> SLAP lesion on shoulder. Rt. SSP tendinosis, subacromial spur AC OA. A> SLAP shoulder. Rt. Impingement syndrome, Rt. AC OA, Rt. <2020. 3. 23. ○○ 수술기록지> - 수술일: 2020. 3. 23. - Pre-Op Diagnosis: HNP C5-6 > C4-5. F. S. C6-7, bilateral - Post-Op Diagnosis: Same as above - 수술명: PEN C4-5-6-7 <2020. 3. 23. ○○ 수술기록지> - 수술일: 2020. 3. 23. - Pre-Op Diagnosis: HNP L1-2 c retrolisthesis. HNP L4-5. IDD L5-S1 - Post-Op Diagnosis: Same as above - 수술명: PEN L4-5-S1 <2020.3.24. ○○ 수술기록지> - 수술일: 2020. 3. 24. - Pre-Op Diagnosis: 1. SLAP type 2 Rt. 2. AC OA. Rt. 3. Heel type acromial spur - 수술명: 1. Open biceps tenodesis 2. Distal clavicle resection 3. Acromioplasty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견좨관절의 압통, 목 허리 통증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상병 상태 확인되고 요양기간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48세 남성(오른손잡이)으로, 2004년부터 약 16년 동안 모피 다림질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모피 옷의 재단과 핀 제거, 털 다듬기, 다림질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은 선 자세에서 하며, 브러쉬로 판을 다듬거나 전기다리미 또는 스팀다리미로 다림질 작업을 할 때 오른쪽 어깨는 외전과 45도 정도의 굴곡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 관절의 반복동작이 발생하며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입니다. 신청인은 16년 동안 같은 작업을 하였으며,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모피제조 및 영업 ○ 근무기간: 2004.9.1.~2020.3.20.(약 15년 7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30 ○ 휴게시간: 12:40~13:30(50분), 16:00~16:10(10분) 2) 과거 직업력 ○ 1995.7.1.~1996.3.31. ○○○○○ ○ 1999.9.10.~2004.6.30. 개별화물 사업자등록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신청인의 1일 작업과정은 출근하여 판장 핀 제거 업무, 스팀으로 털 살리기, 수봉준비 및 다림질, 스팀다리미로 형태잡기 등을 반복하여 업무 수행함 - 신청인의 작업진행과정은 사전 준비 작업으로 서있는 상태에서 약간 구부려 패턴으로 그린 103 팰트를 가위로 재단하고, 수봉(바느질)시 칼라 속에 넣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 옷 모양대로 모피를 늘려서 판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스테플러로 고정시키는 판장작업의 핀 제거를 하고, 후반작업은 전기다리미, 스팀다리미, 부러쉬 등으로 1차 형태잡기, 2차 형태잡기의 모피제조 후반공정을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주업무 내용 - 1일 스팀다리미 작업시간은 5~6시간 정도 소요되며 완성품(모피) 10~13벌을 2.5kg의 스팀다리미로 하루 약 1,000번에서 1,300회 정도 들고 많은 힘을 가하여 두드림 - 신청인은 2018년도부터는 스팀다리미에 줄을 달아서 작업을 해왔다고 하며, 줄을 달았을 때의 무게는 1.2kg정도로 가벼운 느낌이었다고 진술함 - 판장 핀 제거는 하루 1시간 정도 10~13벌의 모피를 작업함 나) 작업진행과정 - 판장을 해놓은 것을 핀을 뽑아서 작업을 1시간 정도 하며, 뒤집어서 스팀다리미로 털을 살려서 고칠 것이 있는지 없는지, 털의 상태를 확인하고 동료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도록 공정을 넘겨주면 조립하는 동료직원이 몸판에다가 소매도 붙이고 칼라(에리)도 붙이고 완성을 시켜 퍼크로 세탁을 해서 오면 신청인이 전기다리미로 수봉(바느질)을 하기 전에 점검을 하며 옷 형태를 다시 잡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의 기본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나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에서 1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며, 매주 토요일도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평일보다 1시간 적게 근무하였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12.26.~2014.12.27.(2일) ○○○○ ‘요통및요추부’ ○ 2015.4.9.~2015.5.12.(4일)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6.11.~2015.6.13.(2일)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5.8.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3.10.~2016.4.30.(13일)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6.5.6.~2016.6.24.(9일)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7.5.4.~2019.10.1.(16일)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7.12.30. △△ ‘경추통,경부’ ○ 2018.6.20.~2019.5.25.(2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5.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67kg ○ 우세손: 우수 ○ 음주력: 1주 1회 막걸리 1병 ○ 흡연력: 금연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모피제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모피 제조업무 시 모피의 특성상 마무리 작업에 스팀다리미 2.5kg을 사용하여 옷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리미를 빠르게 여러 번 두드리고 힘을 많이 가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서서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하여 오른쪽 어깨, 목, 허리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우 견부 SLAP 병변,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 9. 1. ○○○○에 입사하여 약 15년 7개월간 모피 재단, 다림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일 10~13벌의 모피를 2.5kg의 스팀다리미로 약 1,000~1,300번 정도 두드리는 작업을 일일 5~6시간 정도 수행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어깨에 힘을 주어 스팀다리미를 두드리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여 어깨관절의 반복동작이 발생하여 어깨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다림질 작업 시 선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는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경추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경추부 염좌'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우 견부 SLAP 병변 및 요추부 염좌'는 작업동작 및 작업자세가 견쇄관절염이나 견부 SLAP병변의 원인이 되기 어려운 점, 요추부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고 상병을 인정할만한 급격한 힘의 사용이나 급성 또는 만성의 부담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경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우 견부 SLAP 병변 및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