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백내장(우측)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00003018
· 판정일: 2021-03-2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백내장(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부터 ○○○○○(주)에서 취부 및 용접, 트랜스포트 운전, 중장비 세척 등 작업을 하였는데 2019. 4. 15. ‘상세불명의 백내장’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작업 중 강한 불빛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4. 15.부터 조선관련 업종에서 용접, 트랜스포트 운전, 중장비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전에는 안질환이 없었음. 아크릴 멘이라는 안면보호구와 보호안경을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20년 넘게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작업 시 밝은 LED작업등 불빛과 차량 불빛, 용접 불빛으로 인해 눈부심이 다반사로 발생하였고 도장 셀장 입·출고 시 미세먼지와 도장 스프레이 페인트로 인해 눈이 따가울 때도 많았으며 트렌스포트 운전 시 차량 크기 때문에 운전석을 바꾸기 위해 16m를 이동하면서 셀장의 도장작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가 흔함.
- 진단 2개월 전 트랜스포트 정비를 위해 차 밑에서 세차를 하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후로 자꾸 눈에 모래가 들어있는 것처럼 안구 통증이 발생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9. 5. 16.)
- 주호소: visual illness
- 현병력: ○○○○○
1. 1984. 2월 입사 - 2004년까지 약 20년, 조립1팀: 취부, 용접(arc용접, co2용접) 50% 정도, 보호구(+)
2. 2004년 - 현재까지, 주야2교대 중장비 운전(조선소 내 운전), 블록이 완성되면 각종 조립공장 등 운전
도장 작업장, 녹 벗기는 세일장, 중장비 세차, 용접 불빛 노출, 작업장 야간 LED등
중장비 세차 -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하루 종일 한 두 대정도): 구리스 등이 눈에 튐. 눈에 튀면 비누로 씻고 물로 세척, 생리식염수 세척 등
최근 2년은 외주화되어서 안함. 3월 중순경에 정비를 맡기기 위해 세차를 하다가 구리스가 우측 눈에 튀었음. 4월 초에 안경 맞추다가 우측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것 확인하고 안과 갔다가 백내장 의심 하에 □□ 안과 내원.
○ 수술확인서(○, 2019. 7. 17.)
- 수술일자: 2019. 7. 5.
- 수술명: 백내장 초음파유화흡입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우안)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19. 7. 18.)
- 안구광학단층촬영, 안저촬영 등: 우안 백내장, 후낭혼탁(OD cataract, PCO)
○ 작업관련성 평가(○○○○, 2019. 7. 18.)
- (업무관련성 고찰) 독성제제에 의한 각막화상으로 발생한 독석백내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장비에 있던 그라스 등의 오물, 세척액에 의해 각막화상이 발생하여 백내장을 일으켰을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우 각막에 손상이 있고 전낭점상 백내장이 발생하는데, 신청인의 경우 각막 손상이 없고 백내장의 양상 역시 후낭혼탁에 해당하여 가능성이 낮음. 따라서 정체불명의 물질이 눈에 튀어 백내장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한편 세척작업 중 발생한 백내장에 대한 문헌보고는 찾지 못하였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노화에 의한 노년백내장임. 노년백내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낭밑백내장은 신청인의 후낭혼탁 양상의 백내장과 비슷한 경과를 보임. 특별한 외상력이 없으므로 외상백내장을 배제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백내장을 노년백내장으로 보더라도 용접에 의한 백내장과 노년백내장과의 임상적 차이가 있지 않고, 과거 20년간 CO2 및 아크 용접작업에서의 자외선 및 적외선 노출, 이후 약 15년 정도 LED 불빛에 노출되면서 블루라이트 노출 및 구리스 등의 용제가 튀는 자극 등으로 백내장이 발생 또는 악화할 가능성 또한 상당함.
- (결론) ① 노화에 의한 노년백내장의 가능성이 높으나 ② 과거 20년간 CO2 및 아크 용접작업에서의 자외선 및 적외선 노출, 이후 약 15년 정도 LED 불빛에 노출되면서 블루라이트 노출, 구리스 등의 용제가 튀는 자극 등 유해요인 노출력이 상당하고 ③ 당뇨 등 개인적인 백내장 발생 위험인자로 특별한 것이 없고, 60세 호발고령에 비해 비교적 젊은 나이 발생으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백내장의 가능성이 높다(Possible)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근무 기간: 1984. 4. 15.∼2019. 4. 15.(35년) ←진단 당시
○ 담당 업무: 트랜스포트 운전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근무
2) 사업장내 근무경력
○ 1984. 4. 15.∼2006. 8. 27. 조립부(취부조립, 22년 4개월)
○ 2006. 8. 28.∼2019. 6. 19. 블록 운반(트랜스포트 운전, 12년 10개월)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조립부 취부조립(1984. 4월∼2006. 8월, 22년 4개월)
- 작업공정: 옥내 공간으로 부재 배열 → 티그 용접으로 고정 → 취부 작업 → 용접 → 검사
- 담당업무: 길이가 긴 판재의 취부작업
- 취부 작업 중 용접 비율: 약 20∼30%
- 특이사항: 취부작업 바로 옆에는 22대의 자동용접기가 작동했었음.
○ 물류4반 신호수(2006. 6월∼2006. 7월, 약 2주)
○ TP운전반 중장비 운전(2006. 7월∼2019. 4월, 12년 10개월)
- 트랜스포트 운전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0. 11. 18.)
1) 신청 상병과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18세 때인 1984. 4월부터 22년 4개월간 조립부에서 취부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취부나 용접작업에서는 용접흄 뿐만 아니라 고온의 용접부위에서 적외선, 가시광선과 함께 백내장의 주요 원인인 자외선이 발생함. 또한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조립부서에서는 여러 대의 자동용접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동용접기 역시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자외선이 발생함. 자외선 중에서도 특히 파장이 315∼400nm인 자외선 A가 백내장을 유발시키는데, 수정체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 A의 광학적 작용에 의한 세포의 손상이 회복되지 못하여 수정체가 혼탁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음.
- 1998. 8월에 우리나라 3개의 조선소와 1개의 중장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용접작업 중 발생하는 자외선 세기를 측정한 연구 결과, 자외선의 세기는 거리에 따라 급격하게 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동용접기에서 3∼5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신청인이 취부 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용접기에서 발생하는 자외선 A의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용접작업에서는 백내장의 원인인 자외선이 발생하지만 용접 두건과 보안경을 상시적으로 착용, 백내장 발생 위험이 높지 않은 용접공과는 달리 취부공의 경우에는 용접공처럼 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음. 조선소의 용접공은 용접작업을 할 때 보안경을 상시적으로 착용하지만, 취부공은 보안경의 손잡이를 손으로 쥔 상태에서 용접을 할 때만 눈을 보호하기 때문에, 용접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음. 한편, 취부공은 용접시작 전에 육안으로 용접위치를 본 후 보안경으로 앞을 가리고 용접을 하고, 용접이 끝나면 다시 육안으로 용접 부위를 관찰하는데,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으로 보안경을 들고, 오른손으로 용접을 하고, 왼손잡이의 경우 그 반대임.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으로 보안경의 손잡이를 잡고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용접이 시작할 때와 용접이 끝날 때 오른쪽 눈이 용접에 의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용접작업 중 자외선 발생에 대한 과거 실험적인 연구와 취부공의 자세한 작업 방법을 감안하면 용접공과는 달리 백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외선 A에 더 자주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비록 보안경을 사용하였더라도 완전히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 시작 전과 용접이 끝난 후에 육안으로 용접 부위를 보는 취부공의 작업 특성과 오른손잡이였던 신청인에서 우측 백내장만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22년 4개월간 취부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2006. 8월부터 12년 10개월간 트랜스포터 운전수로 근무하였는데, 옥외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가시광선과 같은 일광에는 노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앞 유리의 경우 백내장을 일으키는 자외선 A를 95% 이상 차단하기 때문에 자외선 A에 노출되는 세기는 미미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자동차의 측면 유리의 경우 차단율이 44∼96%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자외선 A 차단율이 낮은 측면 유리가 있을 경우에는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음. 트랜트포터의 앞 유리와 측면 유리의 자외선 차단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동차의 자외선 차단과 관련된 최근의 문헌 결과를 감안하면 12년 10개월간 트랜스포터 운전수로 근무할 당시에도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세기가 낮은 자외선에도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2) 심의 결과
○ 2020. 11. 17.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백내장(우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① 2019. 6월에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을 통해 우안 백내장을 진단받았는데,
② 18세 때인 1984. 4월부터 22년 4개월간 조립부서에서 취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용접으로 인해 발생하는 백내장의 주요 원인인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③ 2006. 8월부터 12년 10개월간 트랜스포터 운전수로 근무하면서도 태양광으로부터 발생하는 세기가 낮은 자외선에 노출되었음.
라. 과거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1. 10. 27. / 승인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제5요추 분리증 양측,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 후경부 및 견갑부근막 통증증후군
- 재해일자: 2019. 7. 1. / 승인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연골판 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상완이두장근 부분파열
○ 건강검진결과
- (2018년) 시력(좌우) 1.0/0.8(교정), 혈압 136/80 mmHg, 공복혈당 151mg/dL, 당뇨병 의심 소견
- (2017년) 시력(좌우) 1.5/1.2(교정), 혈압 132/93 mmHg, 공복혈당 99mg/dL, 고혈압 2차 검사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
- (2016년) 시력(좌우) 1.2/1.0(교정), 혈압 136/100 mmHg, 공복혈당 79mg/dL, 고혈압 2차검사 소견
- (2015년) 시력(좌우) 1.2/1.2(교정), 혈압 130/88 mmHg, 공복혈당 100mg/dL,
- (2014년) 시력(좌우) 1.0/ 1.0, 혈압 136/89 mmHg, 공복혈당 71mg/dL, 이상지질혈증 관리 소견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 4. 15.∼2019. 4. 16.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 양쪽’, 2회
- 2019. 4. 23.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선업에 종사하며 용접, 트랜스포트 운전, 중장비 세척 업무를 수행하며 강한 불빛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백내장(우측)’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4년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취부 조립 업무 22년 4개월, 트랜스포트 운전 업무를 12년 10개월간 수행하였다.
과거 20년 이상 CO2 및 아크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자외선 및 적외선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신청인의 우세수와 작업방식을 고려할 때 유해요인의 주된 노출부위와 환측이 일치하는 점, 이후 운전 작업에서도 태양광선의 노출이 있었던 점, 백내장을 발병시킬만한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노출기간과 연령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백내장(우측)’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백내장(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