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부위/척추의 전이성 골절 , 척추 여러부위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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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3019
· 판정일: 2021-01-28
주문
고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부위", "척추의 전의성 골절, 척추여러부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 이라고 한다)는 2000년 무렵부터 ○○○○○ 사내 여러 하청업체(협력업체)에서 취부사(취부 및 용접)로 근무 하였고, 2015년 12월 배치전 검진을 하면서 우측 폐 우상엽 부위에 종괴가 발견되어 추적관찰 하던 중 2016년 8월 허리 통증이 심해져 요추부 MRI 검사 시행한 결과 요추뼈에 전이 소견 확인되었고 ○○에서 ①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신생물, ②척추의 전이성 골절, 척부의 여러부위 진단받고 요양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2020. 07. 10. 03:45분 직접사인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부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 사내 여러 하청업체(협력업체)에서 취부작업의 일부인 용접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 흄, 유기용제 냄새 및 분진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에 이르게 되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고인은 2000년부터 ○○○○○(주) 협력사 등에서 약 16년간 취부공으로 근무하였고, 취부작업의 일부인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 흄, 분진, 유기용제 냄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었다 하며,
- 특히 블록 검사 후 수정작업을 할 때는 절단기 또는 토치를 이용하여 열을 가하는 히팅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페인트를 태울 때 유독 가스가 많이 발생하며, 방진마스크가 지급되지만 유독가스는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서 작업을 하였다 하며,
- 조선소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았고,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었고, 비록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미달될 지라도 장기간 노출 되었을 때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단서>
- 발행일 : 2016. 06. 18
- 병명 :
①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부위
②척추의 전이성 골절, 척추의 여러부위
- 진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환 본원 입원하여 상기병명 진단받았으며 추후 항암화학치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1. 정확한 진단 상병
-> 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2. 전이되었으면, 전이된 부위는
-> 뇌전이, 골전이
<○○ 입퇴원요약지>
- 입원일자 : 2016. 08. 07.
- 진단명 :
①주진단 :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right
②기타진단 : Metastatic fracture of vertebra, multiple sites in spine(C79.5+)
- 주증상 : Low back pain
- 입원사유 및 치료경과
상기환자 별다른 특이병력 없던 환자로 내원 1개월 전부터 Lt. low back pain onset. 증상 지속되어 본원 외래 통원해 입원
no definite motor weakness
no resting pain
aggravated by standin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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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상에서 L1 pathologic Fx. 있는분으로, chest / AP CT 시행함
CT 상에서 RUL mass 있어 furthe evaluation 위해서 PLM 전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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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 mass에 대해 EBUS 시행하였고, lung Ca w/u 진행함
MSCLC(adenocarcinoma, del 19(+), T2N2M1b) with bone metastasis, L1로 ONCO 전과함
상환 임상연구 regimen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여 추후 opd 통해 chemotherapy 진행하기로 하고 퇴원함.
- 영상의학 및 특수검사
; 검사일자 : 2016. 08. 08. - CT(흉부)+조영제
판독결론 :
1. 4.6cm sized lobulated contour low attenuated lung mass in Rt.upper lobe posterior segment
-> R/O Bronchogenic carcinoma, T2 N2 M1
2. Rt. inferior pulmonary lymphadenopathy
3. Pleural nodules at Rt, minor & major fissures
-> R/O pleural metastasis
4. III - defined osteoblastic bony lesion at L1
-> R/O Bony metastasis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서 결론(청구인 제출자료)>
1. 상기 환자 작업에서 폐암 유발 요인에 노출됨
2. 노출 수준이 폐암을 일으킬만한 수준이었음.
3. 상기 환자 작업에서 폐암 발생에 대한 역학적 근거 있음.
4. 이에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관련성 있음.
인정 사실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근무기간 : 2015. 12. 18. ~ 2016. 5. 31.
○ 담당업무 : 취부공(취부용접)
○ 근무시간
- 1일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2) 과거직력(소득금액 증명원, 4대보험 등)
○ 2002년 □□□□ 특수선사업부, 취부공(취부, 용접), 소득금액 증명원
○ 2003년 ㈜□□□□, □□□□ 등, 취부공(취부, 용접), 용접봉 등, 소득금액 증명원
○ 2004년 □□□□ 건조1부 등, 취부공(취부, 용접), 소득금액 증명원
○ 2006년 □□□□(주), 취부공(취부, 용접), 소득금액 증명원
○ 2007. 03. 19. ~ 2007. 04. 30. ㈜□□□□ 건조2부, 취부공(취부, 용접), 건강보험
○ 2007. 09. 01. ~ 2008. 08. 28. ㈜□□□□ 건조1부,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08. 09. 02. ~ 2010. 01. 31. □□□□ 건조1부,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10년 □□□□ 건조2부, 취부공(취부, 용접), 소득금액 증명원
○ 2010. 04. 07. ~ 2010. 07. 04. ㈜□□□□ 건조2부,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10. 08. 01. ~ 2010. 10. 31. □□□□ 해양사업부,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10. 12. 16. ~ 2011. 01. 30. ㈜□□ 건조2부,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11. 06. 13. ~ 2011. 08. 20. ㈜□□ 건조2부,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11년 □□□□ 건조2부, 취부공(취부, 용접), 소득금액증명원
○ 2011. 11. 03. ~ 2011. 11. 30. ㈜□□ 선행PE장,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12. 01. 02. ~ 2012. 02. 28. □□□□ 건조2부,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12. 03. 01. ~ 2012. 05. 11. ㈜□□□□ 건조2부,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12. 06. 07. ~ 2012. 06. 15. ㈜□□ 건조1부,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12. 06. 01. ~ 2013. 09. 04. ㈜□□□□ 건조2부,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 2013. 10. 30. ~ 2015. 11. 30. □□□□, 취부공(취부, 용접), 4대보험
3) 작업력 및 주요 작업내용
- 고인은 200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건조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에서 선박건조 작업의 한 종류인 취부작업을 ○○○○○ 1~9도크와 해양사업부에서 근무했으며, 주로 1,2,3 도크에서 작업하였으며, 간혹 PE 장에서도 작업을 하였음.
- 고인의 주요 작업은 주로 컨테이너선박과 LPG선박, 드릴쉽 선박 건조의 제일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외판 및 내부 철판 용접 전에 철판 및 구조물의 구속(취부)과 선행 작업의 불량으로 인한 수정작업, 그리고 이동 탑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데미지 수정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 도크 장에서 수행하는 취부작업은 선행 작업에 비해 밀폐공간에서 주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작업수행시 사용하는 주된 장비로는 CO2용 피더기, 절단기 70M, 에어호스 50M, 작업등 50M, 작키(파워램), 러버플러, 깔깔이, 공구통, 용접복과, 방진마스크 가방 등 9가지를 기본 장비로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 구체적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외판취부작업 - 절단기를 이용하여 갭이 좁은 철판은 잘라내어야 하고 론지나 다른 부재가 구속되어 있을 경우 절단기를 이용하여 릴리즈(용접된 부위를 절단기로 제거하는 작업)하고 작업부위에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후 다음으로 피스와 쐐기(야)를 이용하여 철판을 구속시킴
② 론지 취부작업 - 론지의 용접된 부위를 절단기로 릴리즈해서 단차를 맞추고 ㄱ자 우마를 론지에 구속시키고파워램과 러퍼플러, 깔깔이, 피스와 야(쐐기) 등을 이용하여 고정을 시켜주고 세라믹 백킹재를 이용하여 초청용접 또는 2차용접을 하여 론지를 구속시킴
③ 수정작업 - 선행공정이나 이동 탑재 등 선행 작업시 발생한 데미지를 재작업해서 수정하거나 설계오작으로 인한 수정작업으로 이는 잘못된 부위를 절단하거나 릴리즈(용접된 부위를 걷어내는 작업)를 해서 절단 부위를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새로운 철판으로 다시 붙이는 작업(renew)을 수행
④ 블록 검사 후 수정 작업 -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판의 변형 등을 수정하기 위해 내부재 이면을 라인 히팅을 하여 수정 함(이때 페인트와 철판의 산화로 유독 가스가 발생)
4) 작업수행시 유해 요인
- 과거 상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재예방을 위해 유리석면포를 바닥이나 절단방향 이면에 설치하고 다음으로 선 공정에서 녹이나 부식 방지를 위해 칠해 놓은 니스나 페인트를 제거하고 절단기를 사용하여 몇 시간씩 릴리즈 작업을 하게 되며
- 이때 선박용 페인트는 유독성이 강하며, 공장에서 도크장 까지 오는 동안 종류가 다른 페인트를 몇 번을 덧칠을 하게 되며, 외판의 경우 도장 뚜께만 4mm가 넘으며, 절단기로도 제거가 쉽지 않고 외판 특성상 녹방지 부터 오염방지 마찰력을 높이려 실리콘을 섞은 페인트 등 종류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유독 물질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음(작업 수행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며, 원칙은 그라인더로 페인트를 제거해야 하지만, 여건상 공정 및 공기를 맞추기 힘들어 예전부터 절단기로 페인트 및 이물질을 태워서 제거 작업 수행)
- 또한 작업장에는 철판을 절단시 발생하는 산화된 쇳가루와 페인트 제거할 때 나오는 유독가스, 용접시 발생하는 흄, 가우징 분진, 화재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석면가루, 보온재 가루 등의 오염물질에 노출되게 되며,
- 취부작업 중 주변에 용접작업자 가우징 작업자, 사상 작업자 등이 크롬 도금된 배관을 절단하거나 용접하는 등의 다른 작업자와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타 작업시 발생되는 유해 요인에도 함께 노출되게 됨.
5) 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소견
- 제출된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등 검토한 결과 16년간 취부사로 근무하였고, 취부사의 경우 주작업이 용접이 아니어서 용접공 보다 용접흄의 노출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 근로자가 주로 조선소에서 취부사로 근무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00년부터 ○○○○○(주) 협력사 등에서 약 16년간 취부공으로 근무하였고, 취부작업의 일부인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 흄, 분진, 유기용제 냄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었다 하며, 블록 검사 후 수정작업을 할 때는 절단기 또는 토치를 이용하여 열을 가하는 히팅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페인트를 태울 때 유독 가스가 많이 발생하며, 방진마스크가 지급되지만 유독가스는 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마시면서 작업을 하였다 하며,조선소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았고, 취부 및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었고, 비록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미달될 지라도 장기간 노출 되었을 때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상병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부위", "척추의 전의성 골절, 척추여러부위"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고인은 조선소 취부사로 16년간 근무하였으며 직접 용접공이 아니나 취부사의 속성상 용접흄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작업으로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요인에 충분한 강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부위", "척추의 전의성 골절, 척추여러부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