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상 악성뇌종양(역형성 핍지교종)/간질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3020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천막상 악성뇌종양(역형성 핍지교종)’, ‘간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10. 24. ○○○○○(주) ○○에 입사하여 생산직 노동자로 근로하던 중 2020.07.16. 오전 근무(07:00~15:00)를 마치고 귀가 후 자택에서 식탁 의자에 앉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차를 타고 ○○으로 이송된 뒤 ○○○○에 전원하여 정밀 검사 결과 ‘천막상 악성뇌종양(역형성 핍지교종)’, ‘간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입사 이후 2017. 7. 2. 까지 성형공정에서 핫나이프(열로 달궈진 칼)로 릴프렌지, 벨트 등 반제품 고무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연기(고무흄 추정)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2017. 7. 3. 이후 수행하고 있는 직무인 TTM실 컷메져 업무 수행 중에도 타이어(승용차용 및 대형)를 다이아몬드 절단기로 컷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딩으로 연마하면서 발생되는 분진 및 매연(고무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07.16. ○○ 진료기록 C/C) Headache H-Headache P/I) 상기 환자는 내원 약 30분전 약 1M 높이 의자에서 fall down후 상기 C/C 있어 내원함. headache(+) N/V(-/-) LR(+/+): 2mm-sized, isocorla Alert M/S P/E) 특이소견 없음. LT.shoulder pain(+) chest & abdomen내 tenderness(-) 내원 약 3~4일전부터 headache 있었다고 함. 약 3분간 GTC type seizure 있었다고 함. prev.seizure HX.(-) Lt.side tongue 부위 2cm-sized L/W margin은 유지되나 벌리면 벌어지는 정도. bleeding 멈춘 상태 -> 경과 관찰 -> DENT consult 하여 primary closure 고려 X-ray상 no definitive fx.line linear fx. 가능성 설명함. Brain CT상 Rt.F에 multiple calcification 보이는 r/o mass lesion -> NS noti -> orfil 900mg loading -> 내일 Brain MRI(e) check후 plan 결정 seizure등 악화 가능성 warning함. ○ 2020.07.20. ○○○○ 진료기록 - 주소: seizure - 과거 약물 부작용: 과거 약물 부작용:NO 상기 환자는 seizure로 local admission해서 치료했으며 뇌mri상 뇌종양 의심되어서 내원하였음. ○ 2020.08.03. ○○○○ 영상의학판독지(Limited Brain MRI(enhance)) [CONCLUSION] About 9 × 5.5 cm ill-defined geterogeneous T2 hyperintense lesion with enhancing foci and calcifications in right frontal lobe. -> Oligodendroglioma, possible anaplastic. ○ 주치의 소견 - 2020년 8월 4일 악성뇌종양 진단되었으며,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필요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신경학적 증상관찰 및 영상추적검사 필요합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산재) 20913 고무제품제조업 (고용)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상시인원: 1,841명 - 입사일자 : 1995. 10. 24.(재직기간: 약 24년 9개월, 진단일 기준) - 직종 : 생산직; TTM실 컷메져 - 근무형태: 4조3교대 근무(오전ㆍ오후ㆍ야간 순환근무) (오전 - 07:00~15:00 / 오후 - 15:00~23:00 / 야간 - 23:00~07:00) ○ 과거 직업력 - 1991. ~ 1994. □□□□, 중장비 정비((사업명 생략) 현장 파견) 나.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성형공정 직무 수행 시 핫나이프(열로 달궈진 칼)로 릴프렌지, 벨트 등 반제품 고무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연기(고무흄 추정)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인 TTM실 컷메져 업무 수행 중에도 타이어(승용차용 및 대형)를 다이아몬드 절단기로 컷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딩으로 연마하면서 발생되는 분진 및 매연(고무흄)에 노출됨으로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보험가입자 진술 - 신청인은 1995.10.24.부터 2017.07.03.까지 성형공정에서 2차 성형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07.03.부터 상병 진단일 현재까지 TTM실 CUTMEASURE원으로 근무 중에 있음. - 소속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년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하는 직무(작업장소)의 경우,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아 작업환경 측정자료는 없으며, ‘뇌종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은 질병으로서 재해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임. 다.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 주요 담당업무 ① TTM실 컷메져(수행기간: 2017.07.03. ~ 2020.07.16.) - 시험 의뢰된 완제품 타이어(승용차용, 대형)를 컷팅하여 샘플을 채취한 후 스캐너로 규격 및 좌우대칭 여부 등을 측정하는 업무임. - 작업공정은 『① 다이아몬드 타이어 절단기로 타이어 컷팅 → ② 컷팅작업으로 채취한 타이어 샘플의 절단면을 전기 그라인더로 그라이딩(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함) → ③ 그라인딩 작업이 완료된 타이어 샘플을 스캐너로 스캔 → ④ 스캔된 샘플의 규격 및 좌우 대칭 등 측정 후 결과를 전산입력』 - 일평균 작업량: 약 2본 측정 - 취급설비: 다이아몬드 타이어 절단기, 전기 그라인더 등 ② TB 성형업무 (수행기간: 1995.10.24. ~ 2017.07.02.) - 각각의 반제품 고무(#1~#4벨트, 벨트쿠션 등)를 성형기 드럼에 순차적으로 부착하여 원통형의 그린케이스(그린타이어라고도 함)를 제조하는 작업 - 대부분 성형기계 앞에 서서 작업하고, 약 3~4m 거리를 반복 이동하며 작업함. - 작업공정은 트레드북커에서 트레드(고무)를 꺼내 트레드서비샤에 올리고(트레드로딩), 성형기 드럼에서 각각의 벨트 등 고무를 순차적으로 부착 및 컷팅, 조인트 한 후 완성된 그린케이스에 마스킹테잎 작업을 실시함. - 일평균 작업량은 약 104 ~ 106본의 그린케이스를 생산하며, 그린케이스 1본 생산에 따른 작업 소요시간은 약 1~2분임.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① TTM실(현재직무): 밀폐된 공간이며, 천정에 후드 1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컷팅기 후면에 타이어 컷 팅 시 발생되는 고무가루를 흡입하도록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② 성형공정(과거직무): 작업장의 경우 전 공정이 개방되어 있고, 작업자의 위치에 국소배기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 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하지 않음.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① 현재 사업장: 소음 외 다른 유해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자료 없음(재해자 작업장소 기준). ② 이전 사업장: 없음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병력 - 2011.06.01.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04.03.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2.05.19. ○○○○, 머리,얼굴및목의결합조직및기타연조직의양성신생물 - 2013.03.07.~2013.12.02.(9일)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 - 2014.01.13.~2020.07.13. ○○○○○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8.01.26. ○○, 상세불명의고혈당증 - 2019.07.08.~2019.08.06.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상세불명의알콜성간질환 - 2019.08.29.~2019.10.29. ○○,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뇌종양 발병 및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5. 10. 24. ○○○○○(주) ○○에 입사하여 생산직 노동자로 근로하던 중 2020.07.16. 오전 근무(07:00~15:00)를 마치고 귀가 후 자택에서 식탁 의자에 앉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차를 타고 ○○으로 이송된 뒤 ○○○○에 전원하여 정밀 검사 결과 ‘천막상 악성뇌종양(역형성 핍지교종)’, ‘간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입사 이후 2017. 7. 2. 까지 성형공정에서 핫나이프(열로 달궈진 칼)로 릴프렌지, 벨트 등 반제품 고무를 절단할 때 발생하는 연기(고무흄 추정)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뿐 아니라, 2017. 7. 3. 이후 수행하고 있는 직무인 TTM실 컷메져 업무 수행 중에도 타이어(승용차용 및 대형)를 다이아몬드 절단기로 컷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딩으로 연마하면서 발생되는 분진 및 매연(고무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천막상 악성뇌종양(역형성 핍지교종)’, ‘간질’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고무 절단, 글라인딩 작업의 과정에서 PAH(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물질들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타이어 제조 공장 근로자의 뇌종양에 대한 역학적인 근거는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고, 타이어 성형 및 절단 공정에서 고무흄, 유기용제, PAH 등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그 노출 수준이 크게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노출가능한 유해물질과 뇌종양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천막상 악성뇌종양(역형성 핍지교종)’, ‘간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