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중피종/간질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3021 · 판정일: 2021-01-28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악성중피종 및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주물공장에서 조형,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10. 30. 악성중피종을 진단받고 2020. 8. 31.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25년간 영세한 주물공장에서 일을 하였고 작업 시 냄새와 분진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주물에 필요한 조형물을 압축기에 뽑을 시에는 몹시 역겨운 뜨거운 화학물질 냄새와 분진을 입으로 마시는 일을 하였고, 특히 고인이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한 냄새로 인해 집에서 약간의 이상한 냄새가 나도 힘들어 하였으며 현장에서 작업 시 발생하는 많은 분진과 주물모형의 흙을 털어내기 위해서 먼지와 쇠가루를 마시며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에 있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 화학물질 냄새, 쇠가루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19. 10.30. ○○ 응급기록지> - C.C: NEDIS CC: Cough chest pain(pleuritic) onset: 2019. 10. 16. 12:30 - P.I: 2019. 10. 16. 12:30 발생한 C.C로 응급실 내원함 HTN 상기환자 2주전부터 기침, 가래, 기침 시 발생하는 좌하부 흉통으로 local에서 r/o bronchopheumonia, r/o pleurisy로 본원 의뢰됨 - IMP: Bronchopheumonia(R/O) Pleurisy(R/O) <2019.11.1. ○○ 초진기록지> - C.C: 기침 좌하부 흉통 - P.I: htn, 2일 전 응급실 내원. 내원 2주전부터 기침 좌하부 흉통으로 로컬에서 r/o pneumonia로 의뢰되었음. 가래(-) - Plan: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약 드시고 기침과 통증이 경감되었다고 하심. CXR 상 RUL 병변의 extent 및 Lt.pe 감소되는 것으로 보임. 우상엽 병변, 우측 늑막병변, 좌측 흉수에 대하여 악성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설명드림. 그러나 우선 항생제 복용하며 경과 볼 것을 설명 드렸음 <2020. 7. 22. ○○ 응급실기록지> - C.C: nedis cc: (dyspnea) - P.I: 평소 dyspnea, chest pain 외래 이후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하며, 내원당일 증상 심해 응급실 내원 기침하면 증상 더 심해진다고 함. 소변은 잘 본다. - 주진단명: Malignant mesothelioma, lung <2020. 8. 31. ○○ 진료기록지> -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대증치료 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고 사망함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8. 31. 04:07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악성 중피종, 간질성 폐질환 2)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과거 약 25년간 주물공장에서 조형, 사상작업을 하였고 악성중피종 및 간질성폐질환 진단 받음. 과거 주물공장에서 단열재 등으로 석면이 흔히 사용되었고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 분진 노출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고 주물공장 직업력을 고려할 때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토석제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및 직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조형, 사상 작업 ○ 근무기간: 2004년~2009년(근무기간 약 5년)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09:00~18:00 주 6일 근무, 고정주간근무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무력 ○ 1987년~1989년: □□□□□, (주)□□□□(종목: 선철주물) ○ 1990년~2003년: □□□□(종목: 주형 및 금형) ○ 2004년~2009년: ○○○○(종목: 주형)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고인은 주물공장에서 주물을 제조하는 제조현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함 2) 작업내용(청구인 진술) - 고인은 25년간 주물공장에서 주물을 제조하는 제조현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 하였고 기계형틀에서 조형물을 압축하여 뽑아내기 위하여 화학물을 혼합한 냄새가 나는 모래를 부어 뜨거운 조형물을 뽑아내는 일, 뜨거운 주물형을 캐고, 흙을 털어내고, 산발이(통속에 넣어 흙을 터는 기계)에 넣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기계를 돌려 흙을 털어내고 그라인더 갈아내기 등의 작업을 하였음 - 고인은 작업 시 냄새와 분진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주물에 필요한 조형물을 압축기에 뽑을 시 몹시 역겹고 뜨거운 화학물질 냄새와 분진을 마시며 근무하였음 - 고인은 작업 시 발생하는 많은 분진과 주물모형의 흙을 털어내기 위해서 먼지와 쇠가루를 마시는 환경이었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2010.9.30.~2020.7.22.) ○ 2010.9.30.~2020.4.25.(다수)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2) 건강검진 결과 ○ 2017. 6. 15. 검진결과 - 소견: 정상B, 유질환자(고혈압,이상지질혈) - 적극적인 관리(비만, 당뇨, 신장기능) ※ 흉부: 위기저부 탈출증, 6개월 후 추이 촬영바람. 간장질환 의심 - 혈압: 150/94mmHg, 공복혈당 120mg/dL - 흡연: 무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48cm, 체중 65kg ○ 흡연력: 무 ○ 음주력: 건강검진결과 상 적정 음주 ○ 기초질환: 고혈압, 당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25년간 영세한 주물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 및 간질성 폐질환'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약 25년간 주물공장에서 조형,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과거 주물공장에서 단열재 등으로 석면이 흔히 사용되었으며, 신청인은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간질성 폐질환은 분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인은 장기간 작업과정에서 지속적인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 및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악성중피종 및 간질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