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밑샘악성종양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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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3022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귀밑샘악성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에 2003. 9. 23. 입사하여 차체5부 차체 메인조립 및 보전5부 도장보전부 등에서 근무하던 중 가솔린, 벤젠 등 다양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2019년 3월 ○○ ○○○○에서 ‘귀밑샘암’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다음과 같이 유해물질을 흡입하여 상병이 발생되었거나 촉진되었고, 유독물질의 흄, 유증기, 가스분진, 악취 등이 흡인되어 발생되거나 촉진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 도장 전 차량의 내부와 외부를 헝겊에 가솔린, 나프타, 벤젠, 톨루엔이 주성분인 탄화수소계 세척유를 적셔 닦을 때 유해물질을 흡인하였고,
- 사업주는 신청인이 유독성 세척유를 취급한다고 매월 급여에 유해작업수당 8,000원을 부가적으로 지급하였으며,
- 유증기 가득한 컨베어와 에리베이트 블록에서 긴급 고장수리와 예방점검 할 때와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로 오일을 도포할 때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이염화에틸렌이 주성분인 윤활유와 구리스의 유해물질을 흡입하였고,
- 특히 시설장비의 유지 보수로 헝겊에 신나를 적셔 닦을 때 페인트 스프레이를 할 때, 자동도장설비 수리와 점검을 할 때는 톨루엔, 초산에틸, 크실렌 메탄올 성분의 신너를 다량 흡인하였고,
- 그 외 전자기기장비 점검 및 수리 업무 시 전자파에 노출, 피복아크 용접과 그라인딩 등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소견서(2019. 3. 29.발행)
- 2018. 10. 15.경부터 우측 이개 후면에서 작은 혹이 촉지되었고, 2019. 2. 21.본원 내원시 finger tip size의 혹이 다소 피하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혹 표면의 피부는 다소 붉은색의 점증성 반응을 보였으며, 2019. 2. 25.수술 시행함
- lobulated mass가 이개 후면 stylomastoid foramen 가까이 까지 위치하고 이하선에 유착되어 있어서 조심히 제거후 frozen section 결과 malignant epithelial tumor로 나와 가능한 많은 부위 절제하였고, 앞쪽 유착된 이하선은 절제하지 않아 암조직이 완전 절제되지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 전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PET CT를 촬영하였고 촬영 결과 이하선의 deep lobe와 internal jugular chain lymphnode에 hypermetabolic mass가 있었고, 질병의 기원은 잘 모르겠으나 이하선에 전이된 암종으로 판단됨.
○ ○○
○○○○ 내원경위 및 소견
- 특이병력 없으신 분으로 rt. retroauricular mass 있어 타병원에서 시행한 excision상 poorly differentiated ca 진단되어 본원 내원하였고, Neck MRI, PET CT 소견상 이하선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시행하였고, 발병경위에 관해서는 관련기관에서 조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Neck MRI. PET CT소견상 이하선암(병기 oT4aN2bMo)으로 수술적 치료 필요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2003. 9. 23.~2019. 2. 21.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전기보전
2) 근무경력
○ 2003. 9. 23.~2019. 2. 21. : ○○○○○ ○○, 도장보전업무(전기파트)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업종: 자동차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778명
2) 직종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03. 9. 23.
○ 직종 및 담당업무 : 보전5부 51도장보전 B파트 전기보전
3) 근무형태
○ 교대제 근무 : 1직(06:45~15:30), 심야(24:10~06.50)으로 구분
○ 일 평균 8시간, 주5일근무, 주평균 40시간 근무
○ 보전작업자 특성상 주말근무 월평균 4~6회 수행함
- 상기 내용은 주52시간 시행후 기준이며, 이전에는 오후 근무자가 익일 아침까지 근무하였고, 심야근무는 주2일 정도 수행하였음
4)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점심시간 40분(1직 기준 10:50~11:3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2시간 근무 10분 휴식)
☞ 보전업무 특성상 다른 작업자의 휴게시간 즉 라인이 멈추었을 때 점검 등 장비수리 등 업무를 많이 수행하여야 하므로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을 진술함
5) 현 직력 및 담당업무내용
□ 2003. 9. 27.~2007. 12. 25.까지 차체5부 B/C
○ (담당업무) 차량 조립업무 수행
□ 2007. 12. 26.~2011. 1. 18.까지 차체5부 51차체2반
○ 차체 도장 전 차체 내/외부를 세척유를 이용하여 3명의 작업자가 당일 생산차량 전부를 손으로 세척하는 작업 수행[kAC-100HD(탄화수소계 세척유), 근무당시에는 다른 세척유 사용함]
☞ 장갑 착용후 거즈에 세척유를 적신다음 거즈를 손으로 들고 차체를 닦아 내는 업무임
□ 2011. 1. 19.~ 진단일 까지 도장공장 설비 유지보수업무
○ 설비 제어반 등 점검
- 도장공장 내 가동중인 22개 설비 제어반을 열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설비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손으로 떨림 등의 전자기기 작동 상태의 이상유무를 직접 확인
○ 체인컨베어 및 프릭션컨베어 드롭리프트 점검 및 보수
- (컨베어 이동 공정) 차체조립후 차량세척>건조>하도>건조>중도>건조>상도>건조 순으로 체인컨베어가 이동하면서 도장작업이 이루어짐
- 차체 조립 후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체를 체인컨베어 위에 안착시킨 상태로 이동하며, 체인컨베어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작동중인 상태로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차량세척공정, 도장공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장부스 및 차량세척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차량세척을 위한 약품 및 수증기, 도장 작업을 위한 도료(페인트분진), 건조(열처리) 작업후 식히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열(약 53도)에 노출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점검시 이상 있는 부위는 화기가 필요치 않은 부분은 즉각조치를 취하고 화기가 필요한 부분은 휴무일 등에 작업 수행(용접, 사상 작업 등)
□ 장비고장시 조치(이상해제, 부품교체, 분해 등)
□ 휴무시 보수작업(동작부 그리스 윤활 및 오일도포, 노후부품류 교체, 파손발생부 용접 등)
☞ 현장조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도장 업무등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는 않지만 도장공장 보전작업자로 도장공장에 항상 상주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체인컨베이어의 길이는 수킬로 이상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고, 컨베이어 점검시 유해성분(페인트, 세척약품, 고온, 폐수정제 약품 등)에 노출되며, 무인으로 작동되는 공정에도 직접 들어가 체인상태 및 컨베이어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수시로 체인 및 설비에 윤활제를 도포, 청소, 수리 작업등을 수행하며, 도장공장 설비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특성상 작업자들이 작업하지 않는 장소 즉 기계설비, 약품 등에 노출되어 있음
☞ 보호장구는 장갑 및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지만 대부분의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 (작업환경적 특성) 도장공장 특성상 이물질 등의 문제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도장작업공간은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지만 보전작업자가 작업하는 공간은 환기시설등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차량을 열처리 한 뒤 대기하는 장소는 차체에 대한 열로 인하여 상당히 덥고(53도, 온도계 측정), 컨베어 벨트 작동으로 인한 소음과, 차체세척시 약품으로 인한 냄새, 도장장업시 페인트 사용에 따른 냄새 및 분진 등에 노출, 용접 작업시 용접분진 등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6) 해당공정 사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차체조립
○ 사용용도: 차체세척 및 에어공구 윤활유 등
○ 1_KAC-100HD GHS MSDS_copy 외 5개 물질 등 사용(첨부참조)
□ 도장 보전
○ 사용용도: 전기전자 세정 및 장비 유지관리
○ K911)전기전자 접점 세정제 외 약70개 물질 등 사용(첨부참조)
7) 기타 특이사항
○ 동종근로자 유사상병 발병여부 : 해당없음
○ 가족력 여부 : 과거 10년 전 부친 비인두암 진단 받은 이력 있음(도장공장 12년 가량 근무함)
○ (유사상병 인정 사례) 소방공무원 ○○○의 침샘암은 약27년간의 화재진압 등의 소방공무원 직무수행중 노출된 각종 발암물질(특히 포름알데히드, 유기용제, 규사분진, 방사능 물질 등)에 노출되어 공무관련성 질환으로 인정된 사례 제출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여부 자문회신서 및 역학조사 회신내용
1) 자문회신서
○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2003년 9월 ○○○○○(주) ○○에 입사하여 차체 조립, 차체 세척, 도장공장 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해오던 중 2018년 10월 발견된 우측 이개후면 종피에 대해 2019년 2월 이하선 종양진단을 받음. 이하선 종양의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청인이 작업 당시 다양한 화학물질과 전자파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함.
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 요약(직업환경연구원)
가) 직업력(역학조사 회신내용 참조)
나) 업무관련성
○ 귀밑샘을 포함한 타액샘 암의 위험인자로는 X-선과 γ-선과 같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이 유일하고, 제한적이지만 갑상선 암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요오드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 근로자 □□□은 2003년 9월에 ○○○○○㈜ ○○에 입사한 후 1년간 자동변속기1부에서 부품 가공 및 조립작업을 하였고, 2003년 9월부터 8년 4개월간 차체5부에서 차체 메인 조립작업을 하였으며, 2011년 1월부터 8년 2개월간 도장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 □□□은 2007년 11월부터 3년 1개월간 세척작업에서 노출된 세척제와 2011년 1월부터 8년 2개월간 수행하였던 도장설비 보전작업에서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및 주변 용접/사상/도장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귀밑샘의 악성종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체 도장 전 사용하였던 세척제(KAC- 100HD)는 귀밑샘을 포함한 타액샘 암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용접/사상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접흄이나 금속 분진 역시 위험인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도장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도료나 각종 유기용제 역시 타액샘 암의 위험인자가 아니다. 또한 전리방사선은 타액샘 암의 위험인자이지만 전자파와 같은 비전리방사선(non-ionizing radiation) 역시 아직까지 타액샘 암의 위험인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 그 외 2003년 9월부터 15년 7개월간 ○○○○○㈜ ○○에서 근무할 당시 수행하였던 부품 가공이나, 차체 조립 및 도장 설비 유지보수 업무에서도 타액샘 암의 위험인자인 전리방사선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 따라서, 2003년 9월부터 15년 7개월간 ○○○○○㈜ ○○에서 부품 가공, 차체 조립 및 도장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근로자 □□□의 귀밑샘의 악성종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심의결과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귀밑샘의 악성종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2019년 4월 귀밑샘 전절제술을 통한 조직 검사로 귀밑샘의 악성종양(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는데,
- 2003년 9월 부터 15년7개월간 완성차 제조 공장인 ○○○○○(주) ○○에서 근무하던 중 사용하였던 세척제는 귀밑샘을 포함한 타액샘 악성 종양의 원인 물질이 아니고,
- 도장 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주변 용접 작업과 사상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용접 흄이나 금속 분진 및 도장 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도료나 각종 유기용제 역시 타액샘 악성종양의 원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 전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기파와 같은 비전리방사선 역시 타액샘 악성 종양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편,
- 2003년 9월부터 수행하였던 부품 가공작업, 차체 조립작업 및 도장설비 유지보수 작업에서는 타액샘 악성종양의 원인인 전리방사선에는 직업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귀밑샘의 악성 종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 11. 16.~2018. 12. 20. :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림프절염’○○○
○ 2019. 02. 20. :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림프절염’ ○○○
2) 건강검진 내역
○ 2017~2018년 : 기타질환(비만질환) 의심
○ 2016년 : LDL 콜레스테롤관리, HDL 콜레스테롤 관련 진료 필요, 비만 및 혈압관리 요망
○ 2015년 : 기타질환(비만질환) 의심
○ 2013년 : 비만관리, 당뇨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지혈증관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9cm, 몸무게 85kg
○ 흡연 : 무
○ 음주 : 1주 2~3회, 1회 소주기준 0.5~1.5병(역학조사 회신서)
○ 운동 및 취미 : 자전거 3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동안 흄, 유증기, 가스분진, 톨루엔, 초산에틸 등 유해물질을 흡인하였고, 그 외 전자기기장비 점검 및 수리 업무 시 전자파에 노출되었으며, 피복아크 용접과 그라인딩 등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되거나 촉진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귀밑샘악성종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년 9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6년간 차체 메인조립 및 도장보전부(전기보전파트)에서 근무하였음이 작업직력확인서 및 개인별월별근무일지 등에서 확인된다.
용접 흄, 기타 금속분진, 전자기파 등 유해요인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그 유해요인이 신청 상병을 일으킨다고 보고된 적이 없는 점, 상병의 뚜렷한 원인물질이 밝혀진 것은 없으나 주로 전리방사선 노출을 원인으로 보는 점, 신청인의 작업과정 상 전리방사선에 노출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귀밑샘악성종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