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엽 ,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오른쪽)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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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3023
· 판정일: 2021-01-28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지역 탄광에서 근무한 뒤, 2019년 5월 25일 ○○○○에서 사망하여, 이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1970년부터 1987년까지 ○○, □□, ○○ 등 에서 약 18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굴진, 채탄, 착암, 운반업무였으며 동 업무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석탄가루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퇴사이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2019. 5. 25. 직접사인 폐암으로 ○○○○에서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경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고인이 사망하기 5개월 전인 2018년 12월 18일 ○○ 호흡기 내과에 검진을 통해 발견된 폐 사진의 이상 소견을 호소하면서 방문하였으며 당시 소화기내과에 내시경 시술을 위해 입원 예정으로 입원하여 소화기내과적인 처치 후 호흡기내과로 전과 받아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2018년 12월 25일 소화기내과로 입원하여 12월 26일 위선종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받았으며 12월 27일 기관지내시경검사 및 기관지폐포세척액 세포진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비소세포암(편평세포암을 시사하는)이 확인되었고 양전자방출촬영(2019. 1. 3.)결과 우폐 하엽의 원발성 폐암이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과 흉골과 우측 상완골에 전이가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으로 진단 후 고식적 항암화학치료(carboplatin, gemcitabin)를 시작하였다.
○ 2019년 1월 10일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추적하면서 전신 상태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보존적인 치료를 받기 위한 소견서를 발급 받았고, 이후 □□□□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를 받는 한편 ○○○○ 호흡기내과에서 흡입제를 처방 받으며 추적하고 있었다.
○ 고인이 사망하기 3주 전인 2019년 5월 2일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에 입원하였고,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에 대한 근치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로 통증조절과 산소 흡입 등 보존적인 치료를 원하였다. 말초삽입형 중심정맥관을 거치하고 경정맥 영양을 보조하고, 호흡곤란과 통증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를 지속하다 사망하기 11일 전인 2019년 5월 15일 임종기 돌봄 병동으로 전동하였다.
○ 전동 후 촬영한 전후 흉부 단순방사선촬영(5. 16)에서 우폐의 전반적인 혼탁이 확인되어 흉막삼출이 의심되는 상태로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bactam)을 시작하였으나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승압제, 기관삽관,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하지 않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동의한 상태로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5월 17일부터 부착형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 시작한 상태에서 서서히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면서 사망하였다. 한편, 5월 17일, 20일, 23일, 24일에 걸쳐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우폐의 혼탁이 점차로 악화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자 : 2019. 5. 25. 15:21
- 직접사인 : 폐암
- 사망장소 : ○○○○
- 사망의 종류 : 병사
3) 진폐 건강진단 내역 : 첨부자료 참조
4) 주치의사 소견
○ 비소세포폐암 4기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치료중임
5) 자문의사 소견
○ 원발성 폐암의 자연경과 및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탄광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직업력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1980. 1. 1. ~ 1987. 12. 31. 8년 : □□(○○)탄광 - 채탄 (산재보험급여원부, 유족 진술)
- 1988. ~ 1989. 1년 2월 : ○○ - 채탄 (유족 진술)
- 1989. 7. 1. ~ 1990. 11. 7. 1년 4월 : ○○ - 채탄 (건강, 연금, 유족 진술)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이 광업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
2) 직업력 (세부 조사내용 :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 고인의 유족인 배우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1976년 결혼 당시에는 ○○을 다녀온 고인이 사진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1977년 장녀가 태어났을 때에도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1978년 아들이 태어났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사진관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 입사하여 2교대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에서 약 2년 동안 일하고 □□,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탄광 등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해당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이 모여서 차량으로 출근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자녀들이 중, 고등학교 다닐 때 까지는 탄광에서 일했지만 정확한 퇴직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탄광에서 퇴직한 뒤에는 농업에 종사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 한편, 고인이 사망하기 전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대리인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직업력 조사 표준 문답서에 의하면 □□(○○)탄광에서 1980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표 1).
-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서는 1980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8년 동안 □□(○○)탄광의 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1982년 수기로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따르면 △△의 후산부로 채용일자가 1980년 8월 28일이며, 부상 발병일시가 1982년 2월 26일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 △△△△△의 의무기록에 기록된 직업력은 내원 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2012년 6월 18일의 간호기록과 의사기록에는 ○○에서 10년간 근무한 것으로, 2013년 7월 30일의 간호기록에는 ○○에서 9년간 근무한 것으로, 2013년 7월 30일의 의사기록에는 광산에서 7~8년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7년 1월 23일 외래 진료시의 의무기록에는 광업소에서 18년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한편 2016년 6월 15일의 근로복지공단 ◇◇의 의무기록에는 탄광일 10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9년 1월 16일 문경제일병원의 의무기록에는 ○○ □□에서 10년 간 후산부로 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한편, 2012년 최초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함께 제출한 서류 중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통해 1989년 7월 1일부터 1990년 11월 7일까지 ○○에서의 근무가 확인됨에도 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의 최종 분진 사업장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후산부로 근무한 ○○로 기록되어 있다.
○ 개인력
- 고인의 고향은 충청북도 보은군으로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사진업에 종사하였다고 유족이 진술하였고, 주민등록초본 하단에서 확인되는 병역사항에 따르면 1970년 11월 20일부터 1973년 9월 27일까지 군 복무하였다.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자문결과
○ 고인은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2019년 5월 사망함.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1970년부터 1987년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작업을 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되는 이력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임. 직업력 확인 및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한 전문조사 필요함.
다. 업무내용 등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참조)
1) 사망원인 및 업무관련성
○ 고인은 사망하기 5개월 전 우연히 발견된 우폐 하부의 이상 소견에 대해 추가로 시행한 기관지폐포세척액 세포진검사와 양전자방출촬영 결과를 토대로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전신상태를 감안하여 보존적 치료로 전환하였고, 사망하기 3주 전 뼈 전이가 있는 우측 상완골 주변의 통증 악화로 ○○○○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후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뒤 통증과 저산소증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다 사망하였는데, 원발 병소가 위치한 우측 폐야가 점차로 혼탁해 지면서 사망한 검사 결과를 감안하면 원발성 폐암으로 인한 악성 흉막 삼출이 발생하면서 호흡부전이 야기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한편, 고인의 유족인 배우자는 면담 당시 고인의 직업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반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문답서에 의하면 □□(○○)탄광에서 1980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여 총 10년 5개월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그러나 1987년 12월 31일까지 □□(○○)탄광에서 근무한 뒤 중복된 기간인 1987년부터 1990년까지 ○○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더구나 2012년 최초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함께 제출한 서류 중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통해 1989년 7월 1일부터 1990년 11월 7일까지 ○○에서의 근무가 확인됨에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의 최종 분진 사업장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후산부로 근무한 ○○로 기록하였음이 확인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과 국세청소득금액증명에서 확인되는 ○○은 광업소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고인이 탄광에서의 근무를 시작한 시기는 1980년 무렵이면서 1987년까지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최대로 추정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분진직력정보에서 확인되는 8년이 전부라고 판단된다.
-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 그리고 2000년에 2개 탄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 ㎎/㎥)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표 3).
- 따라서, 70세로 사망하기 5개월 전 우폐의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으로 확진되었고,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후 전신상태 악화로 원발성 폐암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던 중 점차로 우폐의 혼탁이 악화되는 등 원발성 폐암과 이에 따른 흉막 삼출이 악화되며 사망하였지만,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38년 전부터 최대 8년 동안 채탄 후산부로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다소 짧아 고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탄광 부서별 총 분진, 호흡성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
-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 : 첨부자료 참조
2)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심의 결과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5개월 전 뼈와 종격동 림프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우폐의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을 진단받은 뒤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후 전신상태 악화로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다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유족의 면담 당시 진술과 대리인이 생전의 ○○○ 작성하여 제출한 문답서를 감안하더라도, 2012년부터 진폐 건강진단을 받으며 방문한 병원의 의무기록과 진폐 건강진단 당시 제출된 서류들과 자필 직력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약 8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어
③ 노출 기간이 다소 짧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폐암 진단일 2018. 12. 25. 이전까지)
- □□□□ : 2010.10.4.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1회 진료)
- ○○○○ : 2012.1.28~2018.3.30. 배양유무에~현미경검사로확인된공동이없거나상세불명의폐결핵(26회 진료)
- ○○ : 2012.5.2~2018.12.18. 기타폐허탈(4회 진료)
- ○○○○ : 2013.2.19.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질환(1회진료)
- ○○○○ : 2014.10.30.~2018.9.28.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12회 진료)
- ○○○○ : 2014.11.27. 무기폐(1회진료)
- □□□□ : 2014.1.2.~2014.1.13. 상세불명병원체의기타폐렴(2회 진료)
- ○○○○ : 2016.3.25.~2017.5.26. 상세불명의 천식(8회 진료)
2)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3) 가족력 : 없음(유족 진술 및 ○○ 간호정보조사지 정보)
4) 과거병력 : 간질, 폐렴(○○ 간호정보조사지 정보)
5) 흡연 및 음주력
- 흡연력: 하루에 반갑에서 한 갑을 사망할 때까지 피움(유족진술)/흡연기간 50년(○○ 간호정보조사지 정보)
- 음주력: 소주, 회당 3병, 횟수 월 30회, 음주기간 10년, 금주시작년도 1995년(○○ 간호정보조사지 정보)
6) 병역사항 : 1970. 11. 20. ~ 1973. 9. 27.까지 군복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70년부터 1987년까지 ◇◇, ○○ 등에서 약 18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굴진, 채탄, 착암, 운반업무였으며 동 업무수행 과정에서 장기간 석탄가루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조직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청구인 진술과 산재보험급여원부상에서 1980년 1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약 8년간 □□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약 2년 6개월간 고인이 근무한 ○○은 생전에 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분진작업종사경력확인서상의 최종 분진사업장에 대한 기록 등으로 보아 광업소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되었다.
고인이 광업소에서 채탄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최소 8년정도이고, 진술 등을 고려할 때 10년 내외로서 노출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탄광 내 유리규산 노출 농도는 노출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고, 기타 라돈가스와 디젤 연소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과거 제출된 고인의 문답서 및 직력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할 때, 고인이 10년 이상 광업소의 지하탄광에서 채탄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고인의 채탄업무 종사기간은 약 8년 정도로 판단되고, 일반적인 폐암 발암물질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간이 최소 10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유해물질에의 노출기간 및 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