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근시/우안 근시/좌안 난시/우안 난시

심의결과 불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00003024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근시, 우완 근시, 좌안 난시, 우안 난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11.05.부터 2011.12.31.까지 약 27년 2개월간 유해사업장인 ○○○○(주)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유해광선(용접 작업시 발생되는 자외선, 주물작업, 연마작업시 발생되는 적외선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시력저하 등의 문제에 시달려 왔으며 이후 2020.04.16. 의료기관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4년 11월부터 약 27년 2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할때부터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용접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심해졌다. - 구조물을 절단, 용접하여 파이프타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발생되는 유해광선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으며, - 조선소의 경우 업무 특성상 용단, 용접, 도장, 단조 전기시설 설치 및 수리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되므로 다양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밀폐된 혹은 한정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시력악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 2002년부터 선목부서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1년 기준 7개월은 철의장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5개월은 선목작업을 수행하였다. - 용접업무 수행시 아디리에 많이 걸렸으며 눈이 충혈된적이 많았고 증상을 호소하였다. - 이는 업무상 발생되는 질병으로 산재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교정시력이 우안 0.2(영점이) 좌안 0.3(영점삼)으로 측정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상기인은 1984년부터 선박제조업체 등에서 용접 업무를 하였고 원시 및 근시 진단받음. 용접시 노출되는 자외선, 적외선 등의 유해광선과 광선각막염, 백내장 등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으나 원시 및 근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전문조사의 이득이 낮음. 문헌조사 등에 기반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담당업무: 용접 업무 ○ 현재 사업장 근무기간: 약 27년 2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84.11.05. ~ 2011.12.31.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업력: - 1984. ~ 1993. 선실작업 - 1993. ~ 2002. 의장작업 - 2002. ~ 2012. 철의장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등 ○ 담당업무: 용접업무 - 선목반 소속으로 선박 건조시 파이프타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주간근무 주 5일제 - 08:00 ~ 19:00 - 점심시간: 1시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씩 - 연장근무: 1주일 4회, 평균 2-3시간 가량 - 주말특근: 한달 4회 ○ 신청인의 직업적 유해요인 - 조선소의 경우 업무 특성상 용단, 용접, 도장, 단조 전기시설 설치 및 수리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일을 하게 되므로 다양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밀폐된 혹은 한정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시력악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임. ○ 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작업현황 - 노출 추정 화학물질: 자외선, 주물작업, 연마작업시 발생되는 적외선 등 - 작업환경: 구조물을 절단 후 CO2 용접기를 사용 용접하여 파이프 타워를 만듬. - 보호장구: 보안경, 마스크, 용면, 장갑, 작업복등 ○ 작업환경측정 결과 - 현재 사업장 : ○○○○(주) (2006 하반기 - 2010 하반기) - 크롬, 망간, 아연, 철, 납, 구리, 분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정리자료 별지 첨부 ○ 보험가입자 주장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선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시 및 난시로 직업병 기준 해당여부 대하여 정확한 판단 바랍니다. - 재해자가 언급한 내용 중 용접직무 수행기간이 없음. - 자외선 및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상병에 해당되지 않음. - 작업환경결과는 적용기준에 초과하는 측정결과는 없으며, 원시 및 난시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며, 안구표면의 질환여부에 대하여 종합병원이상에서 재진단 또는 특진으로 재확인 바랍니다. 다.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06. / 통원 1회 / ○○○○ / 기타결막염 - 2016.05.16. / 통원 1회 / ○○○○ / 근시 ○ 기타 특이사항 - 담배 및 흡연: 무 - 가족력: 무 - 과거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4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27년 2개월간 사업장에서 구조물을 절단, 용접하여 파이프타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발생되는 유해광선 등에 장기간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으며, 밀폐된 혹은 한정된 작업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 시력악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좌안 근시, 우완 근시, 좌안 난시, 우안 난시’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4년 11월부터 약 27년 2개월간 사업장에서 선목반 소속으로 선박 건조시 파이프타워를 만드는 과정에서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용접시 노출되는 자외선, 적외선 등의 유해광선과 광선각막염, 백내장 등과 관련성이 알려져 있으나, 원시 및 근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역학적 근거로 부족한 점,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안 근시, 우완 근시, 좌안 난시, 우안 난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