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물 접촉 피부염/피부건조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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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3025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극물 접촉 피부염’, ‘피부건조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 23.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세륜장 관리(살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2. 1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건설현장에서 대형차들의 휠 등을 세척하는 세륜기를 담당하며 근무 중 1일 1~2회 혼탁수 침전제(YULIMFLOC)를 뿌려주는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7. 2. 18. ○○○
- 공사장(병원 야구장) 세륜기에 침전제 작업, 중간에 직접 접촉 흡입한 듯, 갈수록 얼굴에 붉고 가렵고, 가래, 16일부터 일 그만두고 나서 조금 가라앉음. 아직 붉고 가려워 계속 긁음
○ 2017. 3. 17. ○○○○
- 2017. 2. 4. ~ 2017. 2. 15. 건설현장, 대형차량 휠 세척하는 세륜기 사용(+), 2017.2월부터 both thigh~lower leg에 multiple transverse erythematous fissure itching(+), both cheek에 diffuse erythematous patches 호전중임, itching(+)
- 진단명: #1. r/o xerotic eczema, #2. r/o ACD, r/o ICD
2) 주치의 소견
- 얼굴, 양손은 문진상 접촉성 피부염으로 추정되나, 내원당시에는 호전된 상태이며 양하지에 건조 균열 양상보여 건성습진으로 생각됨.
3) 자문의 소견(2018. 8. 2. ○○○○ 특진)
○ 상병명: R/0 Allegic Contact Dermatitis
○ 소견
- 안면부, 체간 및 사지의 습진성 병변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내원 당시 저명한 피부병변 관찰되지 않으나, 문진상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의심되어 원인물질에 대한 학인 위해 피부첩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첩포검사 시행을 위해서는 의심되는 노출물질이 필요한 상태이나, 신청인은 정확한 물질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함.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피부증상과 직업환경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 신청 상병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
- 의무기록 상에서는 자극물 접촉 피부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임상사진과 의무기록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는 피부건조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 혼탁수 침전제와 환자의 피부 증상 간의 유의한 연관성은 찾기 어려우며 피부건조증은 겨울철 보습이 부족한 경우 작업 환경, 취급물질과 무관하게 발생 가능합니다. 다만 겨울철 장시간의 실외 근무로 인하여 피부건조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1. 23. ~ 2017. 2. 15.(0월) 세륜장관리(살수, 청소), 진술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일, 1주 평균 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무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5. 10. 4. ~ 2006. 12. 28.(11년 2월) 방사선사, □□, 4대보험
- 2007. 9. 7. ~ 2007. 9. 3.(0월) 방사선사, ○○○○○, 4대보험
- 2007. 10. 15. ~ 2008. 5. 1.(6월) 방사선사, □, 4대보험
- 2008. 5. 15. ~ 2008. 6. 1. 일용근로, 주식회사 ○○○○○, 일용근로내역
- 2008. 7. 19. ~ 2008. 7. 31. 일용근로, ㈜□□□□, 일용근로내역
- 2008. 11. 18. ~ 2009. 1. 22. 일용근로, ○○○○○, 일용근로내역
- 2009. 1. 22. ~ 2009. 3. 1. 일용근로, ○○, 일용근로내역
- 2009. 10. 16. ~ 2010. 2. 13. 일용근로, ○○○○○, 일용근로내역
- 2010. 6. 1. ~ 2012. 6. 14. 일용근로, ○○, 일용근로
- 2013. 4. 10. ~ 2013. 6. 27. 일용근로, □□, 일용근로
- 2015. 7. 14. ~ 2015. 7. 14. 일용근로, ○○○○, 일용근로
- 2015. ~ 2017.(40일) 일용근로, 건설현장, 일용근로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7일(세륜장관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 창원마산야구장 건립공사 현장에서 출차하는 대형차량의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장을 관리하며 살수, 청소, 대장기록, 신호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대형차량이 세륜장에 진입하면 세륜기가 자동으로 작동되며, 앞바퀴, 뒷바퀴를 세척하기 위해 작동되는 시간은 각각 30초로 1대당 1분 소요됨
- 세륜장 바닥의 물이 흙탕물이 되면 혼탁수 침전제(YULIMFLOC)를 뿌려주는 작업을 수행하며 보통 1일 1~2회 박스에 담긴 가루 물질을 종이컵으로 떠서 직접 세륜장 물에 뿌려주며 침전제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세륜장 인근에 있는 보관장소에서 따로 보관함.
○ 근무기간 및 작업량
- 2017. 1. 23. ~ 2017. 2. 15 기간동안 일용직으로 총11일 근무
- 근무기간 중 출차한 차량은 92 ~ 336대임.
- 1/23:92대, 2/4:213대, 2/6:197대, 2/7:242대, 2/8:279대, 2/9:219, 2/10:237대, 2/11:336대, 2/13:301대, 2/14:300대, 2/15:295대
○ 주로 다루는 물질 정보
<혼탁수 침전제(YULIMFLOC)>
- 분말형 음이온성 고분자 응집제로 와이엘이라는 업체에서 제조하며 수처리약품, 제지용 공정약품, 산업용 공정약품 등의 용도로 권고하고 있으며, 음용수용으로는 사용을 제한 하고 있음.
- MSDS 확인 결과, ‘SODIUM 2-PROPENOATE’, ‘2-PROPENAMID POLYMER(25987-30-8)’이 88% 이상 함유되어 있고 나머지는 ‘디수소산화물(7732-18-5)’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보호장구
- 평소 작업복을 착용하고 안전화, 안전모, 장갑, 방진마스크, 각반 착용
2) 신청 상병 발병 관련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 신청인 주장
- 침전제 취급 때문에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
- 근무 중 침전제를 종이컵으로 떠서 군데군데 뿌려주는 업무, 침전된 흙을 삽으로 퍼서 정리, 폐수 탱크에 고여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 등으로 침전제 및 침전제가 용해된 물에 피부가 직접 노출되는 일이 많았다고 하고, 퇴사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침전제의 구체적인 성분에 대한 정보는 파악할 수 없으나 진술에 따라 상기인에게 발생한 피부염 증상은 업무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
○ 사업주 주장
- 날인거부
- 당 현장 근무 중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뚜렷한 소견을 찾을 수 없으며, 평소에 보유한 피부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작업내용과 작업환경의 연관성을 검토하였을 떄 해당 질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 산업재해로 인정할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며, 유해물질 취급시 노출정도, 장소, 직접 피부 접촉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근무기간 중인 2017. 2. 10.에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변 동료들로부터 상기인의 질병에 대한 언급을 들은 사람이 없음.
- 당 현장 근무 전 창원시 소재 다른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1주일간 하였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질병이 발생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017. 2. 10. ~ 2017. 2. 18.사이 피부질환 발병원인이 작업장에서 유해물질 취급에 의한 원인이 아닌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기타사유로 상기인은 당 현장에서 근무 중 현장 내 보관된 자재(폐전선)를 임의로 절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상기인을 채용한 하도급 업체에서 2017. 2. 15.이후 당 현장에서 근무 불가를 인력사무실에 요청)
다. 역학조사(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회신(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근로자 ○○○(남, 1968년생은) 2017년 3월 17일 건성습진, 알레르기접촉피부염, 자극접촉피부염 의심 하에 진료 받았다.
○ 근로자 ○○○은 2017년 1월 23일부터 2017년 2월 15일까지 ㈜○○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유해요인으로는 니켈 등을 비롯하여 3,700여종의 물질이 알려져 있다.
○ 근로자는 (사업명 생략)를 수행하며 사용하던 침전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근로자가 사용한 침전제와 상병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임상양상에도 차이가 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 L500. 앨러지성 두드러기, 2회
○ 2013년
- L249. 상세불명 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1회
- L0201 얼굴의 종기, 1회
○ 2014년
- B001. 헤르페스바이러스 소수포 피부염, 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1. 1. 29. 요추부 염좌 등(사업장: □□)
○ 2008. 11. 24. 우측 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사업장: 보일러수리업체)
○ 2009. 2. 4. (사업장: ○○)
-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 (처분 결과) 불승인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사항
○ 키 및 몸무게: 182cm, 87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대형차들의 휠 등을 세척하는 세륜기를 담당하며 근무 중 1일 1~2회 혼탁수 침전제를 뿌려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신청 상병 ‘자극물 접촉 피부염’은 환부 사진 및 의무기록 등에서 해당 상병으로 진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단은 합당하지 않다.
신청인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세륜장 관리 업무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주요 작업 환경으로는 혼탁수 침전제(YULIMFLOC)를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 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침전제의 구성 성분을 신청 상병 ‘자극물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만한 유해물질이 아니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피부건조증’은 의무기록 등에서 진단이 확인되고,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얼굴 및 허벅지 등의 부위에 침전제가 섞인 물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 하였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해당 상병은 의학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병이 아니고 단순 증상인 점, 유해물질에 노출 된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자극물 접촉 피부염’, ‘피부건조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