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파열/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28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파열,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7월 9일 식자재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가 억 하는 통증이 왔다. 2018년 7월 28일 하수도 작업하는 과정에 기계를 작동하며 재차 통증이 왔다. 2018년 8월 13일 식자재 옮기면서 허리에 억 하며 심한 통증이 억하고 왔다. 이후로 근무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1995년 학원생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5년간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운전업무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요추의 천추부분의 추간판파열과 탈출로 업무상 질병을 청구하게 되었다. - 운전 업무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정적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추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18.08.24 외부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부터 5/천추1번 퇴행성 추간판 변화가 뚜렷함. 요추 4/5번은 퇴행성 협착이 진행 중이며 우측으로 추간판 돌출이 약간 보임.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우측으로 추간판 extrusion 과 동반된 ruptured disc particle 아래로 흘러내린 정도가 꽤 심했으며, 이에 대한 파열 디스크 제거를 2020.08.24 시행하여 신경을 압박하는 대부분의 디스크는 제거된 것으로 보임. ② 2020.10.28 본원에서 추시 f/u 요추 MRI 에서는 요추 5번과 천추1번 우측으로 추간판 extrusion disc 돌출이 재발한 것으로 보이며 root 압박하는 것이 뚜렷합니다. ③ 신청한 요추 5번과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및 파열된 것이 수상 당시 영상에서 확인됨. (2) 영상 판독 : L-spine MRI - L5-S1 level; Right subarticular ex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nerve root compression, Spinal cord; W.N.L.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18년 8월 24일 □□ - cc : 우측 허리통증 - onset : 최근 들어 - PI : 상기환자 2018년 7월 경부터 식자재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 발생, 하수도 작업하면서 허리 통증 발생. 허리 통증 및 우측 허리통증, 정강이 및 종아리 부분 저린증상, 발 통증 있어 약물치료 및 신경치료 하였으나 호전이 없다. 움직일 때 너무 불편하다. - L-MRI : L5-S1 Rt. disc rupture with thecal sac compression, inferior migration - 수술 : nucleoplasty, L5-S1, R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7.08.14. ~ ○ 담당업무 : 운전, 관리 등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7.08.14. - 2020.10.27.(근로일수: 1년 11일) ○○○ - 운전 - 1998.01.01. - 2004.04.01.(근로일수: 6년 3개월 1일) ○○○○ - 운전 - 1996.03.20. - 1996.08.01.(근로일수: 4개월 13일) (주)○○ - 택시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운전업무 등 - 차량 운전 작업, 시설 관리 및 청소 작업, 식자재 운반 및 방역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50 - 식사 및 휴게시간 : 12:40 ~ 13:40, 1일(6회), 1회(15분) * 정해진 휴식시간 외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작업내용 및 공정, 전체 공정별 수행시간과 비율 (가) 신청인은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어린이집 원생을 등, 하교 시키는 작업과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기타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서 작업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원생들을 등, 하교시키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1) 차량 운전 작업, 2)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제반 시설을 점검 및 수리하고 어린이집 주위를 청소하는 (2) 시설 관리 및 청소 작업 3) 원생들의 급식을 위해 식자재를 운반하고 건물 내부 방역 작업을 하는 (3) 식자재 운반 및 방역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본인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1. 요추 5번 천추간 추간판 파열, 2. 요추 5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최종확인상병: 1. 요추 5번 천추간 추간판 파열, 2. 요추 5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차량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원생을 수송을 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기 - 작업방법 :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원생들을 등, 하교시키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등, 하교 하는 유치원생을 수송하기 위해 스타렉스 차량(12인승) 운전석에 앉아 핸들(직경:41cm)를 조작하며 차량의 출발 및 정지를 반복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정적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시설 관리 및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전반적인 제반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어린이집 주위를 청소하기 - 작업방법 :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전반적인 제반 시설을 점검 및 수리하고 주위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간단히 수리 할 수 있는 가구, 전기 시설들을 드라이버, 벤치등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아침 출근과 동시에 어린이집 주위를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사용하여 청소 및 화단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식자재 운반 및 방역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식자재를 조리실에 운반하고, 건물 내 방역 작업하기 - 작업방법 : 원생들의 급식을 위해 식자재를 운반하고, 건물 내 방역 작업을 하는 작업으로 미리 주문한 식자재를 차량을 이용하여 어린이집까지 운반하고 차량에서 조리실까지 도수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건물 내 방역 장비를 사용하여 방역을 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0년 이후 요통,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 등의 상병에 대한 수진 이력이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74㎏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1995년 학원생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25년간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운전 업무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정적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파열,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이력이 1996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7년 8개월(본인은 1995년부터 25년 주장)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최근 사업장인 ○○○에서는 차량 운전 작업, 시설 관리 및 청소 작업, 식자재 운반 및 방역 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 학생 수송을 위한 운전 업무 작업 중 허리의 굴곡, 회전, 정적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는 점, 기타 시설 관리 및 자재 운반 등의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발생하는 점, 중량물 작업 및 여러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약해진 추간판이 파열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파열,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