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29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3.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이용자케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9. 1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용자(몸무게: 45kg)를 케어하는 업무로 이용자의 주문에 의해서 체위를 변경해주고 이용자를 들어 올리고 내리며 바닥이나 침대에서 휠체어에 태우는 작업 등을 반복하여 수행하여 해당 경추와 요추에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23. ○○○○ - Rt L/Ex radiating pain Rt. buttock pain - onset: 3days ago - NRS: 7-8(지속적) - 빈도: 지속적 - 양산: 당김, 저림 - sense: intact <L SPINE MRI> - Rt. central protusion, L5-S1 - Right S1 nerve root indentations - Bulging disc L4-5 with annular tear - Discs degeneration sL3-4,4-5,l5-S1 - Paraspinal muscle strain, right lower back. - 요추부 내시경하 후방 감압술 ○ 2020. 9. 28. □□□□ <C SPINE MRI> - Right central protrusions, C5-6 - with discs degenerations. - 경추부 카테터사용 신경 성형술 2) 주치의 소견 - MRI검사상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 입원 7일, 통원 91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요추 - S 우측 다리 끊어질듯 쑤시는 듯한 통증 - 시술후 증상 호전 - O L-MRI :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 A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경추 - O C-MRI : 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A 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부설)○○○○○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2. 4. ~ 재해일까지(9년 5월) 이용자케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8.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9년 5월(이용자 케어)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 이용자를 전담하여 케어 ○ 작업 공정 - 체위변경작업 → 이용자휠체어이동작업 → 이용자목욕작업 ○ 작업 인원: 1명 ○ 이용자 정보 - 병명: 하반신마비 - 몸무게: 45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체위변경작업 - (작업내용) 이용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이용자(몸무게:45kg)를 밀고 당기며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 몸무게) 45kg - (작업량) 일일 평균 20회 체위를 변경함, 체위변경 1회 수행 시 1 ~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이용자의 주문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해당 작업의 경우 시간대 별로 꼭 수행하여야 하는 최소 횟수임 ○ 이용자휠체어이동작업 - (작업내용) 침대 또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용자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꺾임,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이용자(몸무게:45kg)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린 뒤 요추를 신전-회전하며 휠체어에 태운다. (휠체어에서 침대 또는 바닥으로 이용자를 이동하는 작업의 경우 역순으로 이루어짐)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과정) 침대 -> 휠체어 / 침대 -> 바닥 / 바닥 -> 휠체어 - (취급물품 및 몸무게) 평균 63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이용자 14회 운반 및 이동함, 1회 운반 시 3분 소요됨 - (참고사항) 이용자의 주문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해당 작업의 경우 시간대 별로 꼭 수행하여야 하는 최소 횟수임 (최초 1회, 식사 3회, 컴퓨터 작업 3회) ○ 이용자목욕작업(간헐적 작업: 작업주기 1회/2일) - (작업내용) 이용자를 씻기는 작업으로 이용자 앞에 서서 경추를 굴곡,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타올을 잡아 이용자를 닦은 뒤 물을 뿌려 행군다. - (작업시간) 1시간 (실제 소요시간 40분 내외) - (작업높이) 휠체어 -> 바닥(환자를 안아서) -> 목욕탕 바닥(매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평균 90kg/일일 - (작업량) 2일에 1회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40분 소요됨, 목욕작업 시 환자를 휠체어에 앉히고 내리는 작업 1회 수행 ○ 기타 참고 내용 - 신청인은 해당 부담작업 외 남은 시간에는 이용자의 음식, 빨래, 청소, 장보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용자의 가족이 함께 상주하여 도와주며 업무를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2. 15. △△) -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최종 상병은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경추 부위는 요양 보호사 시작 이전부터, 요추 부위는 요양 보호사 시작 이후부터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은 업무 중 경추,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신청인은 수급자 체위 변경 하루 평균 20회, 이동 작업 하루 평균 14회 정도 수행하는데, 45kg의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양손으로 안아 부자연스러운 자세(요추 굴곡-회전)을 취하면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가중되는 작업이라고 판단됨. 경추 부위 관련하여 체위변경, 이동 및 목욕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노출됨. 인간공학적 위험 요인과 작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부위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 경추 부위 는 경도로 평가됨. - 확인된 신청인의 요양보호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5개월임.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2012년부터 8년 5개월 동안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업무 중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체위 변경 및 이동 업무를 통해 요추, 및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함. 근무 기간 및 요추 부위 부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요추 추간판 탈출증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함. 하지만 경추 부위 관련하여, 경추 부위 부담 강도가 경도 정도로 평가되며, 과거 업무,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의무 기록들을 고려했을 때,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확인된 상병에 이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경추부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는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 경추 추간판 탈출증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 M503. 기타 경추간판변성. 1회 ○ 2012년 - M5420.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1회 ○ 2013년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 M5312.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5회 - M5310. 경추상완증후군, 척추의 여러부위, 4회 - M5456. 요통, 요추부, 2회 ○ 2014년 - M5456. 요통, 요추부, 1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회 - M5457. 요통, 요천부, 4회 ○ 2015년 - M5457. 요통, 요천부, 1회 - M5422. 경추통, 경부, 1회 ○ 2016년 - M5437. 좌골신경통, 요천부, 4회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1회 - M5456. 요통, 요추부, 2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회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4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3회 - M5416.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2회 - M1995. 상세불명의 관절증, 골반부분 및 대퇴, 1회 - M5319. 경추상완증후군, 상세불명의 부위, 2회 - M5457. 요통, 요천부, 2회 - S3351. 요천부[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8회 ○ 2017년 - S3351. 요천부[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2회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30회 - M4716.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1회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5회 - M502. 기타 경추간판 전위, 1회 - M5422. 경추통, 경부, 1회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1회 ○ 2018년 - M50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3회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3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2회 ○ 2019년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회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26회 - M5422. 경추통, 경부,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8cm, 66kg ○ 우세손: 왼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용자를 케어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및 목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9년 5개월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로는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45kg의 이용자를 케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담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를 약 9년 5개월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확인되고,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 동영상 등 조사된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신청인의 업무가 경추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경추 부위에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 추간판 팽윤’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