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선암)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3030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10. 5. 위 소속사업장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3년 10개월 동안 종합관제소, 정보통신관리소 등에서 근무를 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폐암’을 진단 받았으며, 동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구 ○○○○○)에서 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 업무를 24년간 수행하면서 통신설비 보수과정에서 비산하는 석면재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선암)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근로자 신청인은 2018년 6월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좌폐 상엽에 1.4 ㎝ 크기의 결절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8년 8월 10일 ○○○○○ 호흡기내과에 방문하였고,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크기가 약 2.1 ㎝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되어 2018. 8. 16. 평가를 위해 입원함. ○ 2018. 8. 17.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 결과 기관지의 병변은 없이 초음파유도하 림프절 조직검사와 경기관지폐생검을 시행하였으나 암세포는 확인되지 않았고, 8. 16. 시행한 뇌 자기공명촬영과 양전자방출촬영에서는 원격 전이는 없이 좌폐상엽 결절의 섭취증가가 확인되어 악성의 가능성이 있었음. ○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수술을 계획하여 흉부외과에 협진하였고, 2018. 9. 2.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2018. 9. 3. 흉강경하 쐐기절제술 후 동결절편에서 암이 확인되어 좌폐 상엽 절제술을 시행하는 한편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최종 병리진단결과 2.3 *1.3 ㎝의 선암이 확인되었고, 절제된 19개의 림프절에 전이는 없어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0, Stage ⅠB)으로 확진됨. 2) 주치의사 소견(진단서 참조) ○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18년 9. 2.부터 2018. 9. 9.까지 입원치료 하였음. 입원 중 2018. 9. 3. 좌폐 상엽 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내용: 철도.궤도운수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정규직 ○ 직종: 상용 / 정규직 ○ 직업력 - 1994. 1. 24 ~ 1994. 7. 31. ㈜□□□ - 보안 감지기의 통신 개통 및 작동 확인. - 1994. 8. 8. ~ 1994. 9. 10. △△△△ - 소규모 통신업체 설비 관리 및 각종 업무. - 1994. 10. 5. ~ 2013. 6. 9. ○○○○○ - 종합사령실((이하 주소 생략) 및 (이하 주소 생략)) 통신설비 관리. - 2013. 6. 10. ~ 2017. 1. 1. ○○○○○ - ○○ 관할구역의 통신설비 관리. - 2017. 1. 2. ~ 2018. 8월(재해일 까지). ○○○○(구, ○○○○○) - □□ 관할구역의 통신설비 관리.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통신설비 점검, 유지 및 보수작업 수행.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 3조 2교대 21일 주기로 주간 2일, 야간 2일, 비번, 휴일의 방식(월 200시간 근무_역사근무 160시간, 터널작업 40시간)_역학조사 회신서.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직업환경연구원) 1)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 관계자 및 근로자 신청인과 면담한 내용에 따르면, 통신관제업무란 실제 통신을 통해 운행 및 각종 설비를 총괄하는 직군들이 원활하게 열차 무선 장치와 교환기 등 각종 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통신설비들을 일상 점검(일일,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점거)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리하는 업무라고 한다. ○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일의 일정으로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주간 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근무는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이다. ○ 신청인은 면담 당시 이러한 관제실의 통신 설비들에 대해 월 2 ~ 4회 정도의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석면이 포함된 밤라이트 벽체에 드릴 천공 후 단자반을 부착하는 작업이나, 텍스 위에 위치한 케이블 작업을 위한 텍스 탈착 작업을 할 때 건축 자재에 포함된 석면이 비산되게 되며, 사당 관제실의 경우 과거 공조시스템이 없이 창문을 통해 환기를 해야 하는데, 전기 설비를 위해 항온항습기가 가동되고 있어 환기가 어려워 내부에 남아 있는 석면이 쉽게 환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 동료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유지보수 작업의 특성 상 통신 케이블들이 매설된 협소한 공간인 통신구 내부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개인 보호구 지급이 이루어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한다. ○ ○○○○○에서 사전에 석면사용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조사결과와 정보는 대규모 공사를 시행/관리감독하는 건축/토목직종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며, 통신직종의 경우 석면관련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 (이하 주소 생략) 별관 2층의 통신관제실에는 배터리실이 있어 비상시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있는데, 현재는 밀폐형 니켈-카드뮴 배터리로 변경되었지만 과거 근로자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에는 황산을 사용하는 연축전지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적절한 황산 농도를 맞추기 위해 비중계로 비중 측정을 하고 누액 발생 시 청소작업을 하는 중에도 황산 증기에 노출되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통신관제실의 특성 및 야간 근무시의 대기 장소가 바로 배터리실과 붙어 있는 상황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황산 냄새가 침실로 흘러들었다고 한다. ○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5년 전인 2013년 6월부터는 현장이라고 불리는 ○○ 및 □□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통신관제 담당자는 주간에는 역사의 통신 설비들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여 관리하며, 야간 근무할 때에는 지하철 터널 내의 통신 설비들인 안테나, 광케이블 등을 점검하고 유지 보수하여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 중에서도 일부 역사의 통신실의 벽면이나 천정 텍스 중 석면이 포함된 곳이 있더라도 알지 못하고 보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하였다.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γ-선(2012),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2018년) 등이다. 3) 신청인의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신청인은 우연히 발견된 좌폐 상엽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여 2018년 9월 2일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수술을 시행한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0, Stage ⅠB)으로 확진되었다. ○ 근로자 신청인은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23년 11개월 전인 1994년 10월 5일 ○○○○○(현, ○○○○)에 입사하여 23년 11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였으며, 처음 18년 8개월 동안 관제실의 통신 설비를 담당하여 ○○○○ (이하 주소 생략)별관 2층에 위치한 종합관제실(약 16여 년), 종로 5가에 위치한 관제실(약 2년)에서 근무한 뒤 4년 11개월 동안 현장의 통신관제업무를 하여 ○○(3년 6개월) 및 □□(1년 5개월)에서 근무하였다. ○ 이러한 작업 현장 중 근로자 신청인은 통신 설비를 유지 및 보수하는 과정에서 밤라이트로 이루어진 벽체에 함을 설치하고, 배선을 확인하기 위해 천정 텍스를 뜯고 재설치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 실제 ○○○○○에서는 과거 환기설비의 공조기 플렌지, 덕트 플렌지에 석면패킹을 사용하였고, 승강장 천정 흡음재, 실내(역무실, 매표실, 침실 등) 천정 텍스 등에도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되었음이 알려져 있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3년의 석면지도에서도 2층 관제실의 일부 벽면과 천장재가 석면 함유 자재로 이루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전체 38개 시료 중에서 24개 시료에서 석면이 5~15% 함유되어 있었다. 한편, 석면이 함유된 자재는 천장재(구내식당 사무실, 밧데리실, 전실), 벅재(구내식당 사무실, 장비반 입구, 1층 사무실, 상황관제실, 3층 창고, 4층 창고, 5층 창고, 방송실, 창고, 창고 사무실), 개스킷(지하 1층 기계실 배관) 등으로 총 639.9 ㎡의 면적을 차지하였으며 2014년에 제거작업이 이루어졌다. - 또한, (이하 주소 생략)별관의 석면조사실태와 더불어 실제 ○○○○○에서는 지하역사 및 터널구간에서도 석면이 사용되었다. 과거 환기설비의 공조기 플렌지, 덕트 플렌지에 석면패킹을 사용하였고, 승강장 천정 흡음재, 실내(역무실, 매표실, 침실 등) 천정 텍스 등에도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되었음이 알려져 있다. 2001년「지하철 역사 냉방공사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 이후 매년 9개 역사를 대상으로 약 6개월 이상 이루어지는 냉방공사 당시에 철거하는 건축자재와 기존 환기덕트 분진의 11개 고형시료 중 4개(36.4%)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일부에서는 갈석면도 검출되었다. - 총 29개 공기 시료 중 4개(13.8%)에서 석면 농도가 환경부 노출기준인 0.01 f/cc를 초과하였다. 2001년「○○시 지하철역사 석면 등 유해물질 취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고형시료 18개 중 11개(61.1%)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특히 천장에 도포된 석면은 공사가 끝난 후에도 외부 충격이나 자연적 탈락 등으로 인하여 계속 역사 안에서 비산될 수 있었다. - 환기설비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7개 지하 역사에 대해 공기 중 석면을 측정한 결과 79개 시료 중 모두 1기 지하철(○/□/△선)에 해당하는 9개(11.4%)에서 석면이 검출(0.003-0.0203 f/cc)되었다. - 2001년의「○○시 지하철 역사 석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고형시료 총 126개 중 25개에서 백석면, 트레모라이트 등이 검출되었고, 공사가 끝난 상태의 대합실, 승강장, 역무실, 전기실에서 측정한 공기시료에서도 평균 석면농도는 0.0018 f/cc(N=36)이었다. 3)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 한편 ○○○○는 지속적으로 석면 자재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제거해 왔다. 2013년 10월 3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23개 석면특별관리역사에 대하여 석면뿜칠 제거계획을 수립하여 제거를 완료하거나 제거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7개 역사에 대한 석면함유건축마감재 제거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통신설비 점검/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밤라이트나 석면 포함 자재를 떼어내거나 재설치하고, 통신설비를 장착하기 위해 석면 포함 자재를 천공하는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역사 내 통신설비 관리 작업 및 터널 내 설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아직 철거되지 않은 석면에 일부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유지보수 작업의 특성상 별도의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별도의 환기설비를 가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작업공간 및 작업내용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높은 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높은 농도에 노출되지 않고, 유지보수 작업이 월 2 ~ 4회 정도의 빈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협소한 공간에서의 고농도의 노출과 종합하여 판단하면 전체 누적 노출량은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 ○ 한편,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4년 11개월 전부터 근무한 현장의 통신관제업무 장소는 지하로 ○○의 담당구역은 1호선 ○○~□□□ 구간이며, □□의 담당구역은 △△△~◇◇◇ 구간이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공표하는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결과(2015~2019년)를 확인할 수 있는데 ○○ 관할역사의 라돈농도는 평균 0.63 pCi/L(범위 0.19~1.20 pCi/L), □□ 관할역사의 라돈농도는 평균 0.61 pCi/L(0.32~1.22 pCi/L)이었다(표 4). ○ 한편, 2007년 수행된 국내 연구 중에서 신청인이 근무했던 역사의 역무실과 승강장의 라돈농도는 평균 1.26 pCi/L(범위 0.09~3.33 pCi/L), 터널구간의 라돈농도는 평균 2.73 pCi/L(범위 0.94~8.45 pCi/L)이었다(표 5). ○ 이와 같이 지하철 기술분야 근로자들은 (과거 근무제/근무형태의 변천에 따라 달라져 왔으나) 현행 3조2교대 21일 주기 및 지정휴무 등을 고려할 때, 대략 월 200시간(160여 시간은 역사, 40여 시간은 터널 내 작업)을 지하공간에서 근무한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근무시간의 약 20%에 해당하는 심야시간 터널작업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의 라돈에 간헐적으로 노출되었겠지만 신청인이 근무한 관리소의 관할역사들은 타 호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심도가 낮은 ◇, ○선이었으므로 대부분의 근무시간은 저농도의 라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은 48세의 나이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기 23년 11개월 전부터 23년 11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며 통신관제작업(본부 및 현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 중 간헐적으로 높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고, 현장 근무 중에는 저농도의 라돈에도 노출되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강력한 폐암 발암 물질인 석면의 누적 노출양이 낮지 않다고 판단되면서 원발성 폐암 진단 5년 전부터는 라돈에도 노출된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4) 심의 결과 ○ 2020년 12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0, Stage ⅠB)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9월에 48세의 나이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23년 11개월 전부터 ○○○○○의 통신설비 보수작업자인 통신관제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처음 18년 8개월 동안 관제실의 통신 설비를 담당((이하 주소 생략)별관 약 16년, (이하 주소 생략) 관제실 약 2년)하고 현장(○○ 3년 6개월, □□ 1년 5개월)의 통신설비를 담당하여 유지 보수작업을 수행하면서 ② 근무 장소에 환기되지 않고 남아 있던 석면에 노출되는 한편, 석면 포함 자재인 밤라이트와 텍스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협소한 공간인 통신구 내부에서 수행하는 작업 중에는 높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감안하면 석면의 누적 노출양이 낮지 않고, ③ 그 수준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발성 폐암 진단 5년 전부터는 라돈에도 노출되었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라고 판단된다. 다.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6. 22. □□□□□ - 상세불명의감각신경성청력손실. ○ 2012. 6. 25. ~ 2012. 7. 02. △△△△△ - 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 왼쪽, 3회. ○ 2013. 5. 28. ~ 2013. 8. 2. ◇◇◇◇◇ 등 - 재발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연쇄구군편도염, 급성후두기관염 등의 치료 내역 다수 확인. ○ 2015. 4. 18. ~ 2015. 5. 29. ☆☆☆☆☆ - 알콜유발성췌장염. ○ 2017. 12. 7. ♤♤♤♤♤ - 비전형심방조동. ○ 2017. 12. 14. ~ 2018. 3. 6. ♡♡♡♡♡○○○○○ - 발작성심방세동 4회. ○ 2018. 8. 10. ♡♡♡♡♡○○○○○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3) 기타 ○ 흡연력: 비흡연(○○○○○ 호흡기내과 초진기록지, 진술).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71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점검 업무를 약 24년간 수행하면서 통신설비 보수과정에서 비산하는 석면재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선암)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폐암(선암)’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신청인은 1994. 10. 5.에 위 ○○○○((구) ○○○○○)에 입사하여 약 23년 7개월 동안 통신설비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통신설비 유지 보수 작업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인 밤라이트 및 텍스에 구멍을 내는 작업 등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협소한 통신구 내부 공간에서 수행하면서 석면 및 라돈 가스 등의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통신설비 유지 보수 업무 수행 기간이 약 23년 이상으로 위험 인자에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선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