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32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및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2020. 5. 21. ‘양쪽 무릎 통증’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2,000㎏ 이상의 누적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반복적인 ① 쪼그려 앉는 자세 ② 중량물 운반 및 횟수 ③ 높은 곳 뛰어내리기 ④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5. 21.) - C.C.: Both knee pain - P.I: 보행 시 통증, 내리막길 또는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 악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7. 20.)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내원하여 검사한 이학적 및 방사선, MRI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 하 2020. 5. 27.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2020. 6. 3.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2020년 5월 26일 타병원 MRI 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이 확인됨. - 2020년 5월 27일 TKRA, Lt., 2020년 6월 3일 TKRA, Rt. 시행받음. - 2020년 10월 27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현장: (이하 주소 생략) 3필지 다세대신축공사. ○ 입사일자: 2020. 4. 2.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2.5시간 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점심식사시간 1시간(12:00~13:00), 그 외 휴식시간 30분(1일 2회, 회당 15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2020. 4. 2.~2020. 5. 16.(총 37일), 철근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외, 2012. 6. 25.~2019. 5. 1.(6개월 10일), 철근공, 4대보험 취득이력 ○ 동해시 (사업명 생략) 외, 2004. 1. 4.~2020. 3. 26.(1,502일), 철근공, 일용근로내역 등 ※ 객관적인 자료상 철근공으로 근무한 기간은 8년 이상(총 1,539일÷200일= 7.7년 + 6개월), 신청인 주장은 40년 이상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2004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작업을 하였으며,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1972년부터 약 40년 동안 철근공으로 업무하였다고 함. - 2004년 이전에는 철근, 비계 작업 등을 병행하였다는 진술이고, 이 건 공사현장에서는 2020. 4. 2.부터 2020. 5. 16.까지 근로제공하였음. ○ 철근공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철근가공으로서 작업에 사용될 철근을 절단 및 절곡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 자재운반(1시간/일, 12%): 작업에 사용할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 - 배근위치 마킹작업(1시간 30분/일, 18%) : 철근의 배근위치를 마킹하는 작업 - 철근배근(3시간/일, 35%) : 운반한 철근을 시공위치에 나열하는 작업 - 철근결속(3시간/일, 35%) : 배근된 철근과 철근을 고정하는 작업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철근공)를 수행하고, 유사한 근로기간을 가진 타 신청인(2명)의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보행수의 평균인 11,542보를 시간당 보행수로 환산 적용하였음. (1보=0.6m) -참고 신청인 ① : 철근공(근무일수 2,355일), 11,041보 -참고 신청인 ② : 철근공(근무일수 1,152일), 12,042보 가) 철근가공 작업 (2인 1조 작업, 1일 동안 진행) ○ 작업내용: 설계 도면에 따라 알맞은 용도로 절곡하거나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적용 사업장에서는 1일 동안 1동의 빌라에 필요한 철근에 대해서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음). - 절곡 작업 시, 절곡기의 작업대 고정 핀 사이에 철근을 위치시키고 밀고 당기는 동작으로 절곡함. - 절단 작업 시, 8m 길이의 철근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평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나) 자재 운반 (10인 1조) ○ 작업내용: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 공구 등을 적재 장소에서부터 가공 작업 위치 또는 시공위치까지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양손으로 1~5개를 동시에 들어 올림. - 철근을 어깨에 걸친 후 양손으로 철근을 잡아 작업 장소까지 이동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평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다) 철근에 배근 위치 마킹작업 (1인 수행) ○ 작업내용: 설계 도면을 확인 한 후, 바닥에 배근 위치를 마킹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계 도면을 확인 한 후, 배근작업을 시행할 바닥에 철근을 놓기 전 각 배근 위치에 마킹하는 작업. 주로 쪼그리기 자세로 배근 할 위치의 바닥에 마킹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평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라) 철근배근 작업 (10인 작업) ○ 작업내용: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근 1~4개를 양손으로 잡아 배근할 장소까지 운반하여 배근 장소에 철근을 떨어뜨려 1차적으로 배근작업을 수행함(1인작업). - 철근의 위치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쪼그려 앉아 철근을 밀고 당기며 일정한 간격으로 조정하는 2차배근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평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마) 철근결속 작업 (10인 작업) ○ 작업내용: 배근작업을 완료한 철근과 철근을 결속선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배근을 완료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속 선(철선)을 우선 반으로 접어 2겹으로 만들고, 갈고리를 이용하여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특히, 결속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었음을 주장함. ○ 신체부담 자세 :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뛰어내리기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평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내용 참조 다. 보험가입자 의견 ○ 유선 통화 시, 신청인은 오랫동안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사업주의 현장에서는 하도급 계약 하에 근무하였다고 함.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일하였으므로 재해 사실을 인정 할 수 없으며 작업량 확인이 어려움을 주장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공단 □□, 2020. 12. 7.)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이후 총 1,539일간,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6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1972년부터 철근, 비계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 이후 철근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약 5~6년 전부터 발생한 무릎 통증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최근 악화된 통증으로 2020년 5월 21일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2020년 5월 27일 좌측, 6월 3일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하였음. 현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통원 유지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작업 시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걷기 및 오르내리기, 무릎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접촉 또는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이후 총 1,539일간,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6개월). 신청자는 총 4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철근, 비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철근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배근 및 결속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는 작업 자세의 반복 작업이 확인되고, 무릎의 비틀림 및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지만, 신청 상병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마.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3년 이후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병으로 병의원 수진 이력이 확인되고 있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신체조건: 키 167㎝, 체중 78㎏, 우세 손 좌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평균 2,000㎏ 이상의 누적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작업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철근공 근무기간은 8년 이상이며, 이 건 건설현장에서는 2020. 4. 2.부터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주업무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작업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철근공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최소 8년 정도로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및 '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