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요추-1번 천추간 디스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33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5번요추-1번 천추간 디스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3월 26일 입사하여 2020년 8월 14일까지 폐차업무, 콘테이너 적재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폐차장에서 지속적으로 허리를 무리하게 쓰게 되면서 조금씩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종합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단순방사선 찰영 및 전산화 단층 촬영 결과 상병명 진단되어 향후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3주간 허리에 무리가 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판정 요할 수 있음. 향후 미발견증 및 후유증에 대해서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음. 신경외과 영역에 한함. 2) 자문의 소견 - 2020.11.09. 신경외과 소견: 2020년 8월 24일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신청 상병에 대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주생산품 : 자동차 폐차업 2)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5일 주간근무 09:00 ~ 18:00 / 토요격주근무: 09:00~14:00 - 휴게시간: 점심 60분(12:00~13:00) 3)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가) 작업1 : 자동차 분해 ○ 어떤 자세로 : 선 자세,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어떤설비/도구로 : 끌, 전동드릴, 펜치, 엠배, 분해도구, 자게차 등 ○ 무엇을 한다 : - 폐차한 자동차 부품을 종류별로 도구를 이용하여 분해함. - 기름, 알루미늄, 엔진, 타이어, 유리, 문짝 등 세부적으로 분해하고 폐품 처리할 물건들과 수출할 부품 등을 분리함. ○ 1일 작업결과 - 단위: 자동차 - 1일 생산량 - 차량: 일평균 3대~3.5대 폐차(단독업무) -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6명, 각자 단독업무로 수행 - (재해자 주장) 일평균 3.5대 - (사업주 주장) 일평균 3대, 3.5대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함. ○ 작업수행기간:· 2018.03.26. ~ 2020.08.14. ○ 작업방법 ① 재해자 진술 - 큰차 엔진(약 200kg) 등은 지게차로 이동함. - 작은 차량(ex. 마티즈 등) 엔진(약 35~45kg), 쇼바(약 40kg), 스프링(약 20kg), 타이어(약 10kg) 등을 분리해서 차체 근처에 놓여진 박스에 담는다. - 부품이 담겨진 박스를 지게차가 들어서 적재함으로 옮김. (본인이 손으로 들어서 이동하여 옮기는 것은 없다고 함) ② 사업장 진술 - 상기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잘게 해체 및 분해한 후 가벼운 상태(사람이 들 수 있는 범위)로 약 3~5m 정도 거리의 고철 적재 장소에 손으로 들고 이동하여 적재함. - 약 200kg 가량의 무거운 엔진 등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나사를 푼 후 지게차가 분해된 자체로 이동하여 차체를 들면 엔진이 바닥으로 떨어짐 - 이후 남는 배선, 고무 호스 등을 가위로 잘라 완전히 자체와 분리한 후 차량 안전벨트를 잘라서 엔진 고리에 묶으면 지게차가 들어서 적재장소로 이동. 나) 작업2: 컨테이너 적재 작업 ○ 어떤 자세로: 선자세, 구부린 자세 등 ○ 어떤설비/도구로: 자게차, 맨손 ○ 무엇을 한다 : ① 재해자 진술 - 지게차로 컨테이너 앞에 옮기고 분해된 부품을 동료들과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 - 모든 작업을 거의 손으로 들어서 올리고, 컨테이너 안에 차곡차곡 적재. - 자게차가 컨테이너 안으로 물건을 내려 놓으면 차곡차곡 적재하는 건 사람이 해야함, 손으로 들 수 있는 수준의 적재 업무. - 작업수행자는 3명(본인, 한국인직원, 바이어) + 지게차 운전원 1명 총 4명이라고 함. - 총 5번의 컨테이너 업무 모두 본인이 수행 - 컨테이너 적재하는 것이 매우 힘든 작업이었다고 함. - 힘든 업무였는데 다른 동료 근로자(외국인)와 대체 가능 여부를 문의한 바, 본인이 원하여 모두 수행하였다고 함. ② 사업장 진술 - 작업방법: 컨테이너 안으로 지게차가 들어가서 무거운 엔진 등을 지게차로 적재하며 투입인원들은 지게차 작업시 무거운 엔진 등이 움직이지 않도록 균형을 잡기위해 잡아주거나 고정하는 업무 수행 / 플라스틱 등 가벼운 해체품 위조로 컨테이테 빈 공간에 적재하는 업무 수행. - 컨테이너 적재작업은 통상 4명 정도 투입되어 업무수행함. (작업자: 지게차 운전원, 한국인 직원 1명, 외국인 직원1명, 바이어) - 컨테이너 작업시 바이어가 직원들에게 평소 별도의 수고비(약 30~50만원)를 지급하였음. 재해자는 바이어와 지인관계로 본인이 무리하여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동 수고비 수령함(사업주는 아르바이트라고 지칭함) - 재해자는 해체한 각종 부품을 본인이 보관 하에 본인이 판매하고 일정한 마진을 얻는 등 회사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여러 차례 주의를 줌. ○ 1일 작업결과 - 기준: 년도, 불특정 수행 - 2020년 컨테이너 작업수행일: 3.26 / 4.28. / 5.28. / 6.26. / 8.14. (총 5회) 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35세 남자 (자동차 폐자장에서 분해작업 : 총 5년 4개월)), 자동차 폐차 공정에서 자동차 분해 작업을 약 5년 4개월 종사. 작업내용상 허리를 굽히는 등 일부 부적절한 자세가 존재하나 중량물 취급은 거의 없음. 자동차 컨테이너에 이동시 일부 수작업을 주장함 (5~6회/년). 작업내용 및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허리 부담정도는 비교적 낮음. 신청상병과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낮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7.29.~08.0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M51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폐차장에서 지속적으로 허리를 무리하게 쓰게 되면서 조금씩 누적되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5번요추-1번 천추간 디스크’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에서 자동차 폐차업무, 컨테이너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2013년 1월부터 ~ 2015년 12월까지 수원폐차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다. 약 5년 4개월 가량 자동차 폐차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일부 허리부위 부담작업이 보여지지만,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내용을 볼 때 중량물 취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5번요추-1번 천추간 디스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