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회전근의 건염/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3034 · 판정일: 2021-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 '우측 회전근의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1월 배송직으로 입사후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어깨가 서서히 아프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6월경 작업중 빗물에 의한 낙상사고로 인해 상태가 완전히 악화됨에 따라 2020.7.2.에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사업장 퇴사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주 업무는 배송상하차작업이나 창고정리, 포장 등 기타 잔업이 많았고 성수기(7~8월)의 경우 평소 3배 정도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어깨에 큰 무리가 왔으며 2020년 6월경 물건을 내린 후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빗물로 인해 트럭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팔을 헛짚었고, 강한 충격과 통증이 있었지만 나아질 것으로 여기고 일을 지속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기록 (○○○) 《 C.C 》 Lt knee pain x-ray OA Rt shoulder pain 10일전 넘어짐 x-ray large spur sono SS tendinitis moderate 좌측무릎 + 우측어깨 1/3 ○ ○○ 정형외과 (특진병원)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 건염, 파열 소견임.

인정 사실

1) 작업내용 조사내용 ○ 일일 작업현황 - 09:00∼10:00 배송준비 및 기타 잔업 - 10:00∼10:30 물량입고 하차작업 - 10:30∼11:00 분류작업 및 상차작업 - 11:00∼13:00 1차 배송 - 13:00∼14:00 점심식사 - 14:00∼14:30 분류작업 및 상차작업 - 14:30∼17:00 2차 배송 ○ 작업인원 : 물량입고 하차(2~3인), 배송상하차(1인) ○ 작업내용 : 배송상하차작업, 1인당 1일 180~280회 박스취급,취급중량(2.1~20kg) ○ 업무 특이사항 - 물량입고 하차작업은 매일 실시하며, 재고에 따라 작업량은 유동적임 1일 55?296박스 ○ 당일 입출고량의 차이가 있으며, 유통기한은 7~10일정도로 일주일단위로 물량이 순환됨 ○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마트행사로 발주량이 많은 편임 ○ 복날, 성수기의 경우 물량이 많으나 인력충원으로 1인당 작업량 편차는 크지 않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객관적인 자료상 2018.11.13.~2020.07.02. 약 1년 7개월간 축산유통업체인 ○○○○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신체부담평가는 주 업무인 ‘축산품박스 상하차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업무량에 대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진술이 상반되어 재직당시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작업량을 추정하였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병 확인사항 : 신청인은 2020년 6월경 작업 중 빗물에 의한 낙상사고로 오른팔에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및 동료 진술, 재해당일 진료기록 등 명확한 근거는 없음 ○ 축산품박스 상하차 작업(동영상. 축산품박스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 축산품박스를 차량(1톤)에 싣고 내려 지정장소로 운반,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캐리어 또는 L카 위에 축산품박스를 4~8단으로 쌓은 뒤 갈고리로 캐리어를 끌거나 양손으로 L카를 밀고 운반하여 지정장소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2~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축산품박스(2.1~20kg) - 작업량 : 물량입고 하차 시 2~3인이 함께 작업, 1일 55~296박스 취급 : 배송상하차 시 1인 작업, 1일 평균 63박스 취급 : 취급 비중 5.7~10kg(63%), 10.3~20kg(27%), 2.1~2.4kg(10%) : 축산품박스(2.1~20kg) 들기/내리기 1인기준 1일 180~280회 : 4~8단 축산품박스(14.4~160kg) 밀기/당기기 1인기준 1일 20~40회 ※ 대부분 대차를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운반함 ※ 분류 및 상하차작업 시 실제 취급횟수는 취급량 보다 많음 ※ 성수기의 경우, 인력충원(아르바이트)으로 작업량의 편차는 크지 않음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증상발현 시점에서 재해자가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 있음 3)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초음파로 극상건 건염 진단하에 산재 신청되었으나 특진 시 시행된 MRI 상 극상건과 극하건의 파열(massive tear)과 견갑하견의 부분 파열 소견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축산물 배송 작업자로 2020년 7월까지 1년 7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상 진열 및 판매원 1년 3월 확인됨. - 윗 팔 거상과 어깨 과부하 작업이 빈번한 배송 작업자로 1년 7월 정도 근무하였으나, 극상건과 극하건의 파열과 견갑하견의 부분 파열 등 상병 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4)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신청상병 관련 진료이력 없음 ○ 산재이력 - 없음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72kg,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배송상하차작업, 창고정리,포장업무 등 과도한 신체부담작업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위 소속 사업장에서 1년 7개월 가량 축산물 배송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어깨 부위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으나 어깨 부위의 극상건과 극하건의 파열과 견갑하견의 부분파열소견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신청인의 증상에 부합하는 상병은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회전근의 건염’보다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신청 상병들을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의 과거 직력상 1년 3개월가량의 청과물 진열 및 판매업무, 위 소속사업장에서 축산물배송, 상하차 작업, 창고정리, 포장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2~20kg 가량의 중량물을 일일 평균 180~280회 가량 들고내리는 어깨부담작업이 반복되어 누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과 '우측 회전근의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