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 상세불명 부분(우측 어깨)/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우측 손목)/근육긴장/어깨부분 (우측)/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3035 · 판정일: 2021-02-1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우측 손목)’,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상세불명 부분(우측)’ 및 ‘근육긴장/어깨부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불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9. 25.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등 팔 부위 6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가위질, 재봉틀 등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이불 및 리빙 제품 제작 과정에서 2m가 넘는 무거운 원단을 맨손으로 꺼내 어깨에 지고 내리 반복 작업과 원단을 겹쳐서 두꺼운 상태의 원단을 가위질 하는 반복 작업, 보조 기구 없이 작업자의 손으로 재봉틀로 작업하며, 이불을 손으로 밀어 넣고 가위질로 마무리 하는 작업으로 손목의 통증과 목, 어깨의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빈컬렉션에서 2018. 10월부터 약 2년의 기간 동안 운반, 재단, 재봉, 다림질 등의 작업을 통한 이불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음. 이불 생산 과정에서 진행되는 원단의 운반, 원단을 겹쳐서 반복하여 자르기, 재봉, 솜 넣기 등 모든 과정이 손/손목, 팔, 어깨에 힘을 가해 반복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형태로 신체부위에 피로와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원단 운반 시 어깨에 메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재단기의 사용은 30% 정도이며, 나머지는 가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막내의 위치로서 원단의 운반, 재단 등의 작업을 많은 부분을 담당하여 수행 하였으며, 다림질 작업 시 스팀만 주고 다리미를 띠운 상태에서 다림질을 실시하여야 하여 손/손목,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함. ○ 사업주 주장: 두꺼운 원단의 경우 재단기 사용함(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9. 28.) - Rt. dorsal wrist pain, elbow, LE, triceps insertion 부위 통증, 6ma부터 - Rt. PNP, trapezius, upper arm pain. 오래됨, 최근 저려요. ○ 진료기록지(□□, 2020. 10. 12.) - 우 손목, 우 팔꿈치, 우 어깨 아프시다. 2년간 원단 공장에서 무리.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0. 13.) - 우측 손목의 통증 및 우측 팔꿈치와 어깨의 통증과 저림으로 X-ray 촬영(검사) 시행하였음.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 10. 27.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SST tendinopathy가 의심됨. - 우측 손목관절 MRI 상 TFC의 degeneration change 이외에 특이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 우측 팔꿈치 MRI 상 명확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 근무 기간: 2018. 10. 1.∼2020. 9. 25.(1년 11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이불 생산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2. 11월∼2013. 1월 ○○○○○(진열 및 판매, 63일) - 일용근로내역 ○ 2015. 2. 10.∼2016. 5. 28. ㈜○○○○○(학습지 방문교사, 1년 3개월) ○ 2017. 7. 18.∼2020. 9. 25. △△△(택배 발송 판매, 2년 2개월) - 사업자등록 ○ 2017. 9월 ㈜◇◇◇(아르바이트, 6일) - 일용근로내역 ○ 2018. 3월(의류 판매, 2일) - 일용근로내역 ※ 이불 생산 1년 11개월, 택배 발송 판매(사업자등록) 2년 2개월), 학습지 방문교사 1년 3개월, 진열 및 판매 63일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근무인원: 공방(생산)인원 신청인 포함 3명 ○ 담당업무: 이불 제작 - 업무 분장: 신청인은 동료작업자 2명과 운반, 준비, 완성 등의 작업을 병행함.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13:00∼14:00) ○ 작업내용 - 운반 작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 - 준비 작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단의 재단 및 재봉, 솜과 앞판 뒷판을 고정하는 등의 작업 - 완성 작업: 재봉, 솜자르기, 오바로크, 완성제봉, 다림질, 상침 등을 통한 제품의 완성과 포장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원단을 양측 손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원단적재대 혹은 작업대 하부 적재대로부터 들어 올려 재단작업대까지 운반하여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신청인은 들어 올려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고 함). ○ 작업량: 평균 10개 ○ 총 취급중량(일): 94-157kg ○ 작업시간: 0.5시간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부위) 팔 앞으로 올리기 40∼90°, 외전 30° 초과, 어깨의 외회전 1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무게 9.4∼15.7kg 및 빈도 일 10회)발생됨. -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60° 초과,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6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자세가 발생됨. - (손/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15° 및 새끼방향 15° 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 압박 있음, 양측 손,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 원단을 파지함. 증상발현 시점에서 신청인이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재단을 위해 가위질 하는 과정에서 통증 발생) 있음,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이지만 과도한 힘의 사용 있음. 나) 준비 작업 ○ 작업내용: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원단의 재단 및 재봉, 솜과 앞판, 뒷판을 고정하는 등의 작업. ○ 작업방법 - 원단을 양측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펼치기, 일정한 규격으로 마킹하기 후 우측 손으로 가위 혹은 재단기를 조작하거나 동작시켜 재단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재단된 원단을 재봉기를 이용하여 정해진 규격으로 재봉작업을 실시하며, 작업대 위에 양측 손/손목, 팔, 어깨를 이용하여 솜, 뒷판, 앞판을 순서대로 펼치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솜, 앞판, 뒷판을 우측 손으로 핀을 잡아 고정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여,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들기, 운반하기 등을 통하여 재봉기 인근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부위) 팔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전 30° 초과, 어깨의 외회전 1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진동 공구(재단기) 사용,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및 밀기/당기기(무게 0.206∼4.45kg 및 빈도 일 116회)발생됨. -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60° 초과,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6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진동 공구(재단기) 사용,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손/ 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15° 및 새끼방향 15° 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진동 공구(재단기) 사용,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 압박 있음, 증상발현 시점에서 신청인이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재단을 위해 가위질 하는 과정에서 통증 발생) 있음,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이지만 과도한 힘의 사용 있음. 다) 완성 작업 ○ 작업내용: 재봉, 솜자르기, 오바로크, 완성재봉, 다림질, 상침 등을 통한 제품의 완성과 포장작업 ○ 작업방법 - 준비 작업을 통해 적재된 준비제품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들기, 내려놓기 등으로 재봉기에 적재하며, 양측 손으로 잡아 밀기, 당기기 등의 동작으로 1차 재봉작업을 실시함. - 1차 재봉된 제품을 좌측 손으로 파지하고 우측 손의 가위를 동작시켜 자투리 부분의 솜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솜을 절단한 제품을 오바로크 작업대로 운반하여 오바로크 작업 후 양측 손으로 밀기, 당기기 등의 방법으로 뒤집는 작업을 실시하며, 재차 재봉기로 운반하여 완성 재봉작업을 실시함. - 완성 재봉이 완료된 제품을 다림질 작업대로 운반과 우측 손으로 다리미를 쥐거나 잡은 상태로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움직여 다림질작업과 재차 운반한 후 상침작업을 실시하여 완성시킴. - 완성된 제품은 전용의 포장 천에 넣어 양측 손으로 묶는 작업 후 적재함. ○ 신체부담 요인 - (어깨/위팔 부위) 팔 앞으로 올리기 90° 초과, 외전 30° 초과, 어깨의 외회전 1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및 밀기/당기기(무게 2.4∼4.45kg 및 빈도 일 120회)발생됨. - (팔꿈치/아래팔 부위)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손바닥을 아래로) 60° 초과, 회외전(손바닥을 위로) 60° 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 발생,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 (손/ 손목 부위) 손목의 굴곡 및 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엄지방향 15° 및 새끼방향 15° 초과, 손으로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kg 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과도한 손가락 신전, 접촉 압박 있음, 증상발현 시점에서 신청인이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재단을 위해 가위질 하는 과정에서 통증 발생) 있음, 일회적이거나 단기간이지만 과도한 힘의 사용 있음. 라) 추가 부담작업 ○ 재단기를 이용한 재단작업은 약 30% 정도이며, 나머지는 가위를 이용한 형태로 실시하였다고 함. ○ 제품의 크기에 맞게 솜의 재단 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전통 이불을 제작하는 업무를 2018. 10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약 2년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이력은 없었으나, 운반, 재단, 재봉, 다림질 등의 작업을 통한 이불 생산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0. 9월부터 평소 통증 있던 목, 어깨, 팔꿈치, 손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진료를 시작함. 당시 영상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전통 이불, 요 제작 작업으로, 대부분의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며, 중량물 운반, 가위질, 재봉틀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팔과 어깨, 손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었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8년 이후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시 MRI 검사 및 임상진료 결과, 신청 상병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근육긴장/어깨부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상세불명 부분,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이나, 신청인의 임상 증상 및 어깨 MRI 검사 상 ‘우측어깨의 충돌증후군(SST tendinopathy)’ 가능하다는 소견임.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이불 제작 공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어깨, 팔꿈치, 손목의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어깨/팔꿈치/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은 작업임이 확인되었으나, 신청 상병이 객관적 검사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단, 본원 MRI 검사 상 확인되는 ‘우측어깨의 충돌증후군(SST tendinopathy)’의 경우 신청인의 작업과정과 2년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 1. 11. ‘팔의 연조직염’ - 2019. 1. 13.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0cm/5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불 등을 제작하며 가위질, 재봉틀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위 소속 사업장에서 1년 1개월간 전통 침구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학습지 방문교사 1년 3개월, 택배 발송 판매 2년 2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우측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으나 어깨 부위의 근육 변성이 확인되고, 이러한 신청인의 증상에 부합하는 상병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근육긴장/어깨부분(위팔)’보다는 ‘충돌 증후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신청 상병들을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운반, 재단, 재봉, 다림질 등 작업과정 전반에서 손의 쥐기, 위팔을 뻗거나 벌리는 자세, 어깨의 거상이 발생하는 점, 중량물을 어깨를 이용해 운반하는 점, 이불을 완성하는 작업에서 어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동작 등 강도 높은 신체 부담이 발생하고 노출기간이 충분한 점,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 중후군’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우측 손목)’,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상세불명 부분(우측)’ 및 ‘근육긴장/어깨부분(우측)’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신청 상병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손(우측 손목)’,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상세불명 부분(우측)’ 및 ‘근육긴장/어깨부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