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요추 추간판탈출증 L4-L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36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4-L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추간판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오토바이용품 부속을 취급하는 ○○○○○ 부속가게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며 오일, 부품, 타이어 등을 지하창고로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병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진단받고 수술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5년동안 ○○○○○ 부속가게에 근무하였으며 2020년 9월 중순경 오토바이 오일(20kg)을 수십박스 지하창고에 내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그 후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았더니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고, 2020년 10월 7일 디스크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평소 주중에도 오일, 부품 등을 지하창고로 옮기고 타이어 등 무거운 부속들도 많이 옮기는 작업으로 신체에 많은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8. 20 ○○ : 허리 통증, 며칠 전 무거운 것 들다가 삐끗함, 우측 허벅지까지 쥐가 난다, 허리~몸에서 힘이 쫙 빠진다.
- 2020. 9. 4 ○○○ : 허리통증, 우측 다리 당김 및 통증, 2주 전부터 갑자기 아프다, 가끔 아플 때 있었다, 통증이 심해서 잠도 잘 못잔다, → 당일 MRI → 2020. 10. 7 수술적 치료
[신경외과적 판단]
- 2008.1.16 MRI 상에 요추 4/5 moderate disc protusion & annular tear 요추 5/s1focal disc protusion & bulging & annular tear 소견보입니다. 당시에도 요추 4/5번과 천추1번의 퇴행성 disc 변화 signal 이 뚜렷하였습니다.
- 2020.09.04 MRI 상 이전보다 L3/4 disc 까지 퇴행성 디스크 변화가 추가되었고, 요추 4/5번 mild disc protusion & bulging 과 양쪽 후관절비후로 보아 중심부 협착이 진행, 요추 5/S1번 moderate to severe disc protrusion cetral to Rt. 소견으로 뚜렷한 신경압박소견, 급성기 통증에 대한 2020.10.07 요추 5번과 천추1번 우측 disc removal 시행하였고 감압잘 유지된 것이 확인됩니다.
- 신청한 요추 4/5번과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고, 환자의 main 병변은 요추 5번과 천추1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L-Spine XR (2020-11-03) 판독]
1. Disc space narrowing, L4-5-S1 levels.
2. S/P Right PHL, L5-S1 level.
인정 사실
1. 개요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부속
- 업종 : 오토바이 부품 도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 특이사항 : 없음.
나. 신청인 개요
- 성명 : □□□
- 생년월일 : 1975.07.17
-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 매장 관리 및 배송
- 급여 : 월평균 180만원
다.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11.30
- 참석자 : 조사자3인, 신청인, 적용사업장 사장님
- 현장조사 내용 : 사업주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사업주의 동의하에 생산량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토대로 산정함. 그 외 재연 가능한 작업 위주로 영상촬영을 진행함.
- 기타 : 하차 작업은 현장 상황 상 촬영이 불가능하여 대체영상을 활용함(신청인의 동의를 얻음).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9:00, 토요일-9:00~17: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내용
- 정돈작업
- 하차작업
- 운반 및 적재작업
- 배송작업
나. 업무 흐름도
- 9:00 - 출근
- 09:00~11:00 - 정돈작업
- 11:00~12:00 - 운반 및 적재, 배송, 하차작업
- 12:00~13:00 - 식사시간
- 13:00~19:00 - 운반 및 적재, 배송, 하차작업
- 19:00 - 퇴근
다. 특이사항
- 근무인원 : 직원 총 4명
- 업무 분장 : 주 업무는 매장관리 및 배송
- 기타 특이사항 : 매장관리업무와 배송업무를 2명씩 분담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 시간은 평일기준으로 산정함.
* 작업량을 사업주 측의 동의하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을 토대로 산정함.
■ 정돈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정리 정돈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들을 입고 순으로 적재하거나 추후 입고되는 물품을 적재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리 정돈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직업력조사 표 참조)
■ 하차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입고된 물품을 하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다른 직원이 차량을 통해 입고되는 제품을 매장 앞 또는 창고 앞까지 운반하면, 신청인은 차량에서 제품을 인력 운반하여 지면에 적재 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직업력조사 표 참조)
■ 운반 및 적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하차된 물품을 창고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차량에서 하차되어 매장 앞이나 창고 입구 앞 지면에 적재되어 있는 물품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등짐을 진 형태나 앞으로 잡은 형태로 창고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창고까지 운반한 뒤, 제품의 종류에 맞게 분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자세, 어깨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직업력조사 표 참조)
■ 배송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지까지 배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배송 주문 전화가 오면 배송 물품을 확인한 뒤, 배송물품을 창고에서 꺼내 운반하여 오토바이 캐리어에 물품을 싣고 고정시킨 뒤, 배송지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 유지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직업력조사 표 참조)
5. 사업주 주장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인정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총 15년동안 ○○○○○ 부속가게에 근무하며 (20kg)오일, 타이어, 오토바이 부품 등 무거운 물품을 창고로 옮기는 등의 신체 부담작업을 계속하여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게 되었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4-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2007. 11. 16. 부터 발병일인 2020. 08. 20.까지 약 12년 동안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이 건 사업장에서 정돈작업, 하차작업, 운반 및 적재작업, 배송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7. 11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2년간 이 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한 점 및 동 기간 각종 부품등을 이동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작업과 중량물취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누적 외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4-L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