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제 1-2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 2-3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 3-4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 4-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37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간판탈출증 제1-2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20. 1. 31.부터 ○○○○○ ○○에서 배달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 10. 8. 배달 업무 수행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10. ○○○○○을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제1-2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과일, 식자재 등을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앉은 자세로 운전하고, 고르지 않은 노면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10 ○○○○○ : 허리, 우측 다리 당김(10/8 일하다가 삐끗함), 작년 허리 주사 치료 → 당일 MRI → 2020. 10. 12 신경성형술 2) 특별진찰 소견 [신경외과적 판단] - 환자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의 수핵팽윤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 소견 보임 [L-Spine CT (2020-11-03) 판독] - L4-5;Mild disc bulge. ② RTC; 1) Massive full thickeness total tear of SST and IST with muscle retraction. 2) Others;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 근무기간 : 약 8개월(2020. 1. 31. ~ 재해발생일) - 직종 : 배달원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21:00 - 식사시간: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2) 과거 직업력 - 2002.03.20. ~ 2019.12.21. ○○○○○(주), 사무직 - 2019.12.05.~2019.12.17. ○○○○○, 배달원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1) 업무내용 - 상차작업, 운전작업, 하차작업 2) 업무 흐름도 - 상차 -> 운전 -> 하차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 등록된 배달 기사 중 일평균 50명 정도 근무 - 업무 분장 : 담당 배송업무를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대부분 한식을 배달하거나 ‘○‘(○○○ 매장)에 들러 포장된 제품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함(신청인과 사업주 측 주장). 주로 2콜 이상 모아서 배달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배달 의뢰된 물품을 오토바이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달 의뢰된 제품을 받기위해 한식식당이나 ○에 방문하여 포장된 상태로 전달 받아 적재함의 뚜껑을 열어 제품을 넣고 닫은 뒤, 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작업을 수행함. - 하루 평균 배달 건수 : 44건, 0.8~4kg/회 2)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의뢰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오토바이의 핸들, 엑셀레이터, 브레이크를 조작 혹은 동작시키는 방법으로 운전 작업을 수행함. 간헐적으로 오토바이를 주차된 장소로부터 인력으로 끌거나 미는 형태의 작업이 발생됨. - 하루 평균 배달 건수 : 44건, 0.8~4kg/회 3) 하차 작업 - 작업내용 : 배달 의뢰된 물품을 오토바이에서 하차시켜 전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송지에 도착하면, 배달함에 있는 제품을 꺼낸 후 배송지까지 제품을 운반하여 주문자에게 제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입구 바닥에 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하루 평균 배달 건수 : 44건, 0.8~4kg/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 신청 상병명 : 요추추간판탈출증 제 1-2, 2-3, 3-4, 4-5 요추간 - 확인 상병명 : 추간판 팽윤,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 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인별이력조회 자료 상, 2019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에서 약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 소속으로 약 17년 9개월의 사무직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020년 10월 8일 작업 중 허리 통증 발생하였고, 10월 10일 ○○○○○ 진료 및 MRI촬영, 상병 진단 하에 10월 12일 신경성형술 시행함. 신청인은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수행업무는 1) 물품 상차 작업, 2) 오토바이 운전 작업, 3) 물품 하차/배송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4점에 해당함. 오토바이 배달원 업무 중 발생하는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을 고려한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2. 8. 8. ~ 2012. 8. 11.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3. 7. 12. ~ 2013. 7. 29.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 3. 4. ~ 2016. 3. 19.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 8. 3.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6. 8. 6. 요통,요추부, △△ - 2017. 8.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 7. 8. ~ 2019. 7. 26.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 9. 23. ~ 10. 1. 요추의염좌및긴장, ○○○○○ 2) 사고이력 : 교통사고 2020년- 3)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75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20. 1. 31.부터 ○○○○○ ○○에서 배달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 10. 8. 배달 업무 수행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2020. 10. 10. ○○○○○을 내원하여 MRI 검사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제1-2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과일, 식자재 등을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앉은 자세로 운전하고, 고르지 않은 노면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MRI 영상에서 제1-2, 제2-3, 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에 뚜렷하게 탈출로 보이는 소견이나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신청 상병 요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외에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배달원으로 장시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도로상의 요철을 지남으로써 일부 요추부에 충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업무내용이나 작업자세 등이 요추 부위의 많은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는 점, 전체 근무기간도 약 9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서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요추간판탈출증 제1-2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2-3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