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수근관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3038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사업장에서 과일 박스 상하차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통장내역 상 6년 6개월 동안 ○○○○○에서 과일박스 하역,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하루 종일 3kg, 5kg, 10kg, 13kg짜리 과일박스를 운반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10.12. 의무기록(○○)> - 내일 CTS Lt로 입원 수술 예정 - NCS: Lt CTS (sensory involvement) - EMG: Normal - Ass: Lt CTS (주로 감각신경) <2020.10.14.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Carpal tunnel syndrome Lt. - 수술 후 진단명: Carpal tunnel syndrome Lt. - 수술명: carpal tunnel release wrist L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수지 저린감으로 타병원에서 수개월 주사치료 하였으나 호전 없음. NCS에서 수근관 터널 증후군 확인되어 20.10.14 수근관 유리술 시행함 ○ 특별진찰 소견 <2020.11.17.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양측 2,3,4 수지 저림 - 2014년부터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차례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 시행해 왔음. 주사치료 받으면 3개월 정도 괜찮다가 다시 재발하곤 하였음. 최근 주사치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증상 재발하여 병원 방문, 더 이상 주사치료가 효과가 없어 수술 권유 받고 수술하였음(2020.10.14. 수근관 유리술) - 우세손 : 우측 ▶ 타병원 검사결과 - 근전도검사(2020.10.12): compatible with left median neuropathy at the wrist (sensory nerve involvement, predomintly) ▶ 신체검진 - Phalen test (+/-) - Tinnel test (++/+-) <근전도 검사 판독지(2020.11.24., ○○□□)> 1. EMG: No abnormal spontaneous activities are found in this study. Neuropathic MUAP patterns are found at Lt. APB. 2. NCS: Decreased amplitude and conducting velocity of bilateral median SNAPs, across the wrist level. Decreased amplitude and delyed latency on Lt. median cmaP at APS. 3. Late response: Within normal limit. Conclusion: These electrophysiologic findings are suggestive of bilateral medican neuropathy at the wrist level, clinically compatible with Carpal tunnel syndrome. (Rt. - mild, Lt. - moderate degre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하역, 배송업무(과일) ○ 근무기간: 2020.6.10.~2020.10.12.(약 4개월) ○ 근로형태: 불규칙 교대근무(4조 2교대) - 일요일 출근하는 경우, 한 조는 일요일 13시 출근, 월요일 06시에서 09시 사이 퇴근 - 다른 조는 일요일 13시 출근, 화요일 06~08시 사이에 퇴근 - 다른 조는 일요일 20시 출근, 화요일 06~08시 사이에 퇴근함 - 평일 출근은 05시 출근, 다음날 06시 퇴근 또는 20시 출근, 이틀 후 06시 퇴근 ○ 근무시간: 주 평균 근무시간 85시간, 일일 평균 14.17시간 근무함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하역, 배송업무: 6년 6개월 - 섬유재단업무: 5년 - 형틀목공 보조업무: 1개월 - 개인사업: 3년 9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시골에서 과일 상자 실은 트럭이 오면 하차, 새벽에 경매, 입찰된 가게에 배송 - 작업인원: 하역원 121명 - 업무내용: 입고작업 → 전동차 운전 작업 → 배송작업 2) 일일 입하물량: 일일 평균 2.5개조 근무(75명) / 74,662개 = 996개 / 1인 - 11/9: 90,519 - 11/13: 76,794 - 11/14: 81,325 - 11/16: 87,657 - 11/17: 68,991 - 11/18: 69,865 - 11/19: 61,000 - 11/20: 61,707 - 일일평균: 74,662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입고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과일박스를 파레트 위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어깨 위로 좌측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과일박스를 손바닥 위에 올려 운반한다. - 입고된 과일박스를 트럭 위에서 작업자들이 가지고 가기 편한 위치로 운반해주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 신전, 수지절간관절(1st~5th)을 굴곡하여 과일박스를 잡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트럭 바닥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이동거리: 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과일박스(3~15kg) ○ 총 취급중량물: 일일 평균 입하물량 996개*과일박스 5.8kg = 5,777kg/1인 ○ 작업량 - 일일 평균 996개 과일박스 입고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평균 50초 소요됨 - 참고사항: 과일박스 1회 운반 시 2박스씩 운반 작업을 실시하여 1회 11.6kg을 들고 운반함 나) 전동차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전동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 신전-회전을 반복하며 핸들을 조작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차 ○ 작업량 - 일일 평균 5회 전동차 운전 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시 5분 소요됨 다) 배송작업 ○ 작업내용 - 가게로 배송하기 위해 과일박스를 상하차 하는 작업으로 서서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 신전, 수지절간관절(1st~5th)을 굴곡하여 과일박스를 잡아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전동차 위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과일박스(3~15kg) ○ 총 취급중량물: 일일 평균 2000개 상하차작업*과일박스 5.8kg = 11,600kg/1인 ○ 작업량 - 일일 평균 5회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1회 배송 시 과일박스 200개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 상차, 하차 2회 운반작업을 실시하여 일일 평균 2000개 과일박스 상하차작업을 수행함 - 1회 배송 시 평균 20~30분 소요됨 ※ 기타 참고내용 1) 전체 입하물량 중 3kg 과일박스 35%, 5kg 과일박스 40%, 10kg 과일박스 20%, 15kg 과일박스 5%로 과일 1박스 평균 무게 5.8kg으로 산정함 2)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하역, 배송이 없는 시간이 휴식시간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 종합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본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손목의 손목터널증후군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은 6년 6개월 동안 청과물시장에서 과일상자 운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과일상자 운반은 손목의 반복동작은 적으나 과도한 힘이 필요하며, 과일상자 운반 빈도가 매우 높아 손목의 부담은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이나, 과일상자 운반은 양손을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09.10.~10.01.(8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4.10.1.~2015.3.6.(6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6.11.23.~2017.7.21.(2회) △△△ ‘손목터널증후군’ ○ 2018.1.19.~2017.7.21.(3회)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8.1.19.~2018.1.23.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 ○ 2018.1.27.~2018.02.10.(7회) ○○○○○ ‘기타근통,아래팔’ ○ 2020.9.23.~2020.9.24.(2회)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3. 7. 3.(일부승인)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좌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 불승인상병: 좌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좌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 요양기간: 2013.7.4.~2013.11.15. - 장해등급: 14급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1cm, 체중 5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6년 6개월 동안 ○○○○○에서 과일박스 하역, 배송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하루 종일 3kg, 5kg, 10kg, 13kg짜리 과일박스를 운반하여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수근관 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6년 6개월간 ○○ 내 사업장에서 과일 박스 하역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일 평균 입하물량은 996개이며 입고작업 시 총 취급중량물은 5,700kg, 배송작업 시 11,600kg의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과일 박스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목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발생하는 점, 손목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