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3040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약 18년간 견출공으로 근무하였고, 좌측 견관절부 통증으로 인해 2019. 9. 28.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일용근로내역 상 신청인은 2017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2일(1개월) 간 ○○○○○(주) 견출공으로 춘천 (사업명 생략) 현장에 투입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과거 동일 업무 807일간 수행함) ○ 신청인이 당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운반 및 준비작업, 배합작업, 견출작업, 그라인더작업임. ○ 신청인은 작업 중 왼손으로 고대판을 들어 올리거나, 좌측 손으로 고대를 잡아 견출작업을 하였고, 작업준비 시 시멘트(40kg)를 운반하는 작업이 있었음. 신청인은 과거 2015년 견출 작업 중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딤으로 인해 좌측 견관절을 사다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부터 좌측 견관절에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가) 재해 사실 불인정 나) 사유 ○ 상병과 재해경위와의 인과관계 불인정 - 신청인의 당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2017년 9월에 5일, 2017년 10월에 17일로 총 22일로 업무에 의한 질병 발병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과거 치료내역 및 업무이력 확인 요청 - 2018년 요양급여 신청 당시 내용을 보면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이두박건 파열, 힘줄 파열, 견봉 파열(돌출)로 수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깨 부위는 함께 아픈 경우가 많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상병 또한 과거 병력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해당 상병은 급성으로 발병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당사 현장에 입사하기 전에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신청인의 수진내역과 당사 건설현장 작업근무 이력을 확인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임. ○ 상병사실의 미통보 - 신청인의 주장대로 과거병력 이후 통증 및 질병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지속해서 어깨가 저리는 등 통증을 느꼈을 것인데, 정상 출근을 하였으며 당 현장에서의 작업이 종료된 한참 이후 요양급여 신청을 함. 당시 신청인이 출근하여 정상적인 견출작업을 하는 동안 병원 방문 이력이나 통증에 대해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회사로부터 어떠한 재해사실도 보고받은 바가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5-08-12 (○○) <Left shoulder MRI> - Intrasubstance partial thickness tear with tendinosis of the supraspinatus tendon and tendinosis of the intraarticular biceps tendon, suggesting due to subacromial impingement. - Biceps tenosynovitis or ganglion at extraarticular biceps tendon 2) 2019-09-28 (○○○○) - Lt sh pain - 2015년 3월 4일 부상이후 통증지속 3) 2019-10-07 (○○○○) - 좌측 견관절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shoulder MRI LT> SST- tendinosis or bursal side partial tear SSCT- nc IST- nc BTLH- scanty amount of fluid, bicipital groove --R/O adhesive capsul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7. 9. 3. ~ 2017. 10. 27. (재해일자까지 22일 근무,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회 당 30분 휴게 ○ 담당업무 : 견출공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17년 9월 ~ 2017년 10월 (22일, 1개월) ○○○○○(주) - 견출공 (일용근로내역) ○ 2012년 12월 ~ 2017년 10월 (610일, 3년 1개월) 일용근무다수 - 견출공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 2006년 2월 ~ 2006년 3월 (40일, 2개월) 일용근무다수 - 견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 2003년 1월 ~ 2003년 12월 (157일, 8개월) ○○(주) - 견출공 (국세청) ○ 1986년 ~ 1999년 (14년) 일용근무다수 - 견출공 (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 견출공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국세청) : 829일(4년) - 견출공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국세청, 본인진술) : 18년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특이사항] 1)신청인 면담 중 사업자등록 이력 상 ◇◇◇◇은 사촌이 운영하던 내역으로 직업력에서 제외하였음. 2)국세청 자료 상 ○○(주)는 1년 간 소득금액은 15,700,000원으로 당시 일당 10만원으로 나누어 일수 산정함.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주) (사업명 생략) ○ 작업인원 : 1인 작업(작업량 산정) ○ 작업내용 : 운반작업 - 배합작업 - 견출작업 - 그라인더작업 ○ 현장조사 : 사측 관계자 확인 결과 해당 현장은 완공되었으며, 이외 유사 현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방문 하지 못하였음. ○ 특이사항 : (1)사측 관계자 측 작업량 산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요청했으나, 기한내 회신되지 않아 신청인 주장 및 신청인 제공 영상과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 모르타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모르타르를 들어 운반한다. - 모르타르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모르타르를 견관절에 얹은 후 손으로 잡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모르타르(10kg), 시멘트(40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40kg 취급, 1인 작업 - 모르타르(10kg) × 3포대/일일 × 2회(운반) = 60kg/일일 - 시멘트(40kg) × 1포대/일일 × 2회(운반) = 80kg/일일 ○ 작업량 - 모르타르 4포대/일일 운반, 1인 작업 - 시멘트 1포대/일일 운반, 1인 작업 - 1회 운반 시 30초~2분 소요 나) 배합작업(동영상. 배합작업1,2) ○ 작업내용 : - 모르타르(또는 시멘트)를 바닥에 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모르타르를 잡아들어 올리며 바닥에 붓는다. - 모르타르를 배합하는 작업으로 요추 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양손으로 모르타르를 푼 후 통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모르타르(10kg), 시멘트(40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70kg 취급, 1인 작업 - 모르타르(10kg) × 3포대/일일 = 30kg/일일 - 시멘트(40kg) × 1포대/일일 = 40kg/일일 ○ 작업량 - 모르타르 3회/일일 배합, 1인 작업 - 시멘트 7회/일일 배합, 1인 작업 - 1회 배합 시 10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 주장 상 시멘트(40kg) 1포대를 나누어 일일 7회 배합작업 수행하며, 작업방법은 모르타르 배합과 동일함. 다) 견출작업(사진. 견출작업1,2) ○ 작업내용 : - 천장에 모르타르(또는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외전하여 주관절에 고대판을 받힌 후 오른손으로 고대를 잡고 천장 벽면에 모르타르를 바른다. - 벽면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고대를 잡고 상하 또는 좌우로 벽면에 모르타르를 바른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대판(5kg), 고대(1.3kg) ○ 작업량 - 48평/일일 견출, 1인 작업 - 1평(3.3㎡) 당 5분 소요 라) 그라인더작업(동영상. 그라인더작업) ○ 작업내용 : 벽면을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상하 방향으로 이동하며 벽면을 다듬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핸드그라인더(1.8kg) ○ 작업량 - 10평/일일 그라인더, 1인 작업 - 1평 작업 시 10분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 주장 상 외부 벽면 그라인더 작업 시 왼손으로 강관파이프를 잡은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음.(사진 참고)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12. 23.) 1) 신청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상병 확인됩니다. 2) 신체부담요인조사 평가 : 특진 첨부자료 참조 3) 요약 및 결론 ○ 정형외과 다학제 진찰을 통해 문진 및 이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음. 최종 확인된 상병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재해 발생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어깨 부위 증상으로 다수의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작업량을 분석한 결과,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 좌측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모르타르 및 시멘트를 운반 작업 시 일일 평균 2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양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거나, 중량물을 좌측 견관절에 올리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포함되어 있음. 일일 총 근무 시간 중 50% 이상은 견출 작업 및 그라인더 작업에 해당하며, 이 작업 중 어깨 관절을 거상, 전방 굴곡, 견관절 굴곡-외전 하는 반복 동작은 어깨 부위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견출공 종사 기간은 4년으로 확인됨 (본인 진술 상 18년). 신청인이 수행한 마지막 견출공 업무는 2017년 10월로 확인됨. ○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역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있음. 신청인은 견출공으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은 어깨 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온 사실은 확인됨. 하지만 최종 확인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건염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 되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질병임. 또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 어깨 부위에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최종 확인된 상병 발생에는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확인된 상병인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건염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재해일 이전 최근 10년) ○ 2008.09.16. ○○○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08.11. ○○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15.08.12.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5.08.13.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5.07.28.~10.29 (20회)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 2015.03.05.~2015.08.28. (4회)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4회) ○ 2015.11.28.~2018.03.06. (19회) □□□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02.11.~02.19. (2회) □□□ /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6.02.27.~03.02. (2회)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1.13. △△△△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6.02.25. △△△ /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06.12.~06.27. (3회) ◇◇ /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11.01. ◇◇◇◇◇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3.12.~04.23. ☆☆☆ (4회) / (M6651) 상세불명의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 ○ 2018.03.26. ☆☆☆ / (M751) 회전근개증후군. (M752) 이두근힘줄염 ○ 2018.04.18.~04.23. (4회) ☆☆☆ / (M6651) 상세불명의힘줄의자연파열,어깨부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3. 2. 25. 재해 - 우측 안면부 타박상 - 사고성 승인 - 삼차신경통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관절통 - 사고성 불승인 ○ 2015. 3. 4. 재해 - 우측5번 늑골폐쇄골절 - 사고성 승인 - 좌측 회전근개 손상, 열상 / 관절통(늑골) / 늑간 신경통 - 사고성 불승인 ○ 2017. 9. 4. 재해 -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좌측 - 사고성 승인 ○ 2018. 3. 12. 재해 - 질병성 승인 -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 우측 견관절의 이두박건 부분 파열 및 아탈구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71cm/8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경위서, 경력관련자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지, 건강보험 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 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2일간 ○○○○○(주) 견출공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운반 및 준비작업, 배합작업, 견출작업, 그라인더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견출 작업 중 좌측 견관절을 사다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부분 등으로 좌측 견관절에 통증이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이 확인되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6년부터 1999년까지 약 14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견출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신청인 진술이 있으며, 국세청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에서는 2003년부터 건설현장 근로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견출공으로 근무하면서 모르타르를 운반, 배합, 견출, 그라인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어깨 관절의 거상, 전방 굴곡, 견관절 회전 등 반복 동작으로 인해 어깨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일일 평균 200kg 이상의 모르타르 및 시멘트를 운반하며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