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3041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동안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 등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굴진 및 용접공을 19년간 작업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라돈,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COPD가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재특진(○○) 2020.09 FEV1/FVC 51%, FEV1 71% (2.03 L), 진폐건강진단 2019.12. FEV1/FVC 51%, FEV1 77% (2.16 L), 과거 진폐건강진단 결과를 고려할 때 재특진 결과는 비교적 신뢰성이 높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탄광 근무이력이 있으나 비교적 짧은 편이고, 용접작업으로 장기간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용접작업 등에서 노출된 직업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 등을 조사하여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조사가 필요함. 나. 폐기능 검사 (1) 근로복지공단 □□ - 2018.08.03. FEV1/FVC 54%, FEV1 60% (1.76 L) - 2019.12.11. FEV1/FVC 51%, FEV1 77% (2.16 L) (2) 근로복지공단 ○○ - 재특진 - 2020.09.22. FEV1/FVC 51%, FEV1 71% (2.03 L)

인정 사실

가.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 종류 : 무연탄광업 ○ 입사일 : 1990.06.15. ○ 주 생산품 : 석탄 ○ 주 원재료 : 석탄 나. 직업력 - 1990.06.15. ~ 1991.03.30.[9월] ○○ - 선산부(굴진) - 1993.05.19. ~ 2005.07.31.[14년] ○○ - 용접공 - 1989.01.16. ~ 1990.06.01.[1년5월] □□ - 선산부(굴진) - 1988.01.01. ~ 1988.10.26.[10월] △△ - 선산부(굴진) 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 및 그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1980년부터 1982년까지 ◇◇, 1983년부터 1984년까지 ☆☆, 1985년에 ♤♤, 1986년에 ♡♡, 1988년에 △△, 1989년부터 1990년까지 □□, 1990년부터 1991년까지 ○○, 1991년부터 1992년까지 ♧♧ 등에서 굴진작업 후 ○○에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제재소 용접 등 약 25년간 작업하였다. - 석탄 광산 근로자들은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직업성) COPD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작업 중 노출되는 분진과 가스 등의 노출수준과 COPD 발생과의 양-반응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었을수록, 노출(근무) 기간이 길수록, 노출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COPD 발생 위험도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988년부터 3년을 제외하고는 광업소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양 신청 당시와 면담 당시 및 이후 제출한 보완 자료에서 근무하였다는 광업소의 근무 시기와 기간 및 순서 등이 모두 달라, 이직 근로자 양성식이 근무하였다는 광업소명과 근무 기간 및 시기 등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과거 진폐 건강진단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및 68세 때인 2020년 9월 22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1%이더라도, 직업력을 알 수 없어 이직 근로자 양성수의 COPD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COPD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8.12.15.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09.05.10.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2.01.13.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05-11-23 0/0 F0(정상) - 2008-03-06 0/0 F0(정상) - 2011-01-18 0/0, F0(정상) - 2012-03-19 0/0, F0(정상) - 2013-04-22 0/0, F0(정상) - 2014-12-24 0/1, F1/2(경미장해) - 2016-01-19 0/1, F1/2(경미장해) - 2017-03-02 0/1, F1(경도장해) - 2018-04-17 0/1, F1(경도장해) - 2019-08-27 0/1, F1/2(경미장해) ○ 흡연력: - 흡연경력: 23세 때인 1974년부터 2016년까지 42년간 하루에 한 갑씩 흡연하였다(42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연령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굴진 및 용접공 업무를 19년간 작업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라돈, 용접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COPD가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은 1988년부터 3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업무, 1993년부터 약 12년 2개월간 용접 업무이다. 직업력 상 광업소 종사기간이 짧으며, 이후 용접이 분진작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독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직무력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최대 고려하더라도 근무기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