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감염증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3042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19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2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9. 2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출 퇴근 중 코로나 감염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9. 29. ○○ ○○
- (입원시의 현증세) 며칠전부터 열이 조금 있었다고 함. 9.28 □□□에서 코로나 검사후 양성확인후 입원함
2) 주치의 소견
- 상기질환으로 2020. 9. 29. 입원하여 본원에서 입원 치료 및 격리 12일째 2020.10.10 퇴원함. 질병관리본부 대응지침 9관에 의거하여 검사없이 증상 기반으로 격리 해제합니다.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해재하며 일상생활 복귀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19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3) 자문의 소견
- ○○ ○○에서 코로나 19 확진받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컴퓨터 하드웨어 및통신공학 전문가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2. 1. ~ 재해일까지(7월) 엔지니어, 근로계약서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7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엔지니어
○ 근로시간
- 근무시간: 08: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자택 및 근무지 개요
- 자택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근무지 주소: (이하 주소 생략)(당시 비상근무(출장명령) 중으로 확인됨)
2) 발병 이전 주요 이동경로(역학조사 결과서 발췌)
○ 2020. 9. 21.(월)
- 08:50~12:01 ○○○○ ○○○, 마스크 착용
- 12:01~12:30 사무실 근처 편의점 및 음식점, 식사시에만 마스크 미착용
- 12:30~18:30 ○○○○ ○○○, 마스크 착용
- 18:48 사무실 근처 식당, 식사시에만 마스크 미착용, 주변 손님 없음
- 20:00 지하철로 (이하 주소 생략) 이동 후 ○○○○번 버스 탑승하여 귀가, 마스크 미착용
○ 2020. 9. 22.(월)
- 08:50~10:28 ○○○○ ○○○, 마스크 착용
- 10:28~10:30 사무실 근처 편의점, 혼자 방문
- 10:30~12:00 ○○○○ ○○○, 마스크 착용
- 12:00~12:30 사무실 근처 음식점, 식사시에만 마스크 미착용
- 12:30~24:00 ○○○○ ○○○, 마스크 착용
- 23:20~23:27 사무실 근처 편의점, 혼자 방문
- 24:39 택시 이용하여 귀가, 마스크 착용
○ 2020. 9. 23.(화) 증상발현일
- 08:50~12:12 ○○○○ ○○○, 마스크 착용
- 12:12 사무실 업무 중 증상 발현
- 14:58~15:10 사무실 근처 편의점, 혼자 방문
- 15:10~18:17 ○○○○ ○○○, 마스크 착용
- 18:17 사무실 근처 식당, 식사시에만 마스크 미착용
- 20:00~20:47 지하철 이용하여 잠실역 이동 후 병원 진료, 마스크 및 장갑 착용
- 20:49 (이하 주소 생략) 약국, 마스크 착용
- 21:30 ○○○○번 버스 탑승하여 귀가, 마스크 착용
○ 2020. 9. 28.(월) 코로나19 확진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에 따른 검토 내용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해당없음
- 비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함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수행 여부: 해당없음
○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여부
- □□□ 역학조사 결과 해당사항 확인 안됨
4)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 관련 보험가입자 의견 및 그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상 재해 불인정
- 사유: 재해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
- 심의의뢰기관 추가 조사 결과, 신청인이 해당 근무지에서 최초로 확진된 사례이며, 20년 연말에 추가로 확진자가 1명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본인은 코로나 확진 기간 동안 ○○○○○ 소속으로 상주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진전 2주간의 경로 또한 제출하였으며, 코로나 확진 지역이나 밀집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없음을 각 역학조사관 분들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최종 출퇴근시 깜깜이 환자를 통한 감염이 의심된다고 구두로 역학조사관님께 전달 받았으며,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저의 잘못도 아닌것과, 위와 같은 사례로 감염된 직원은 사칙의 직원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현재도 코로나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측의 재해 사실 불인정 부분에 이의 신청 합니다.
다. 코로나 19 발생 보고서(2020. 9. 15. ○○○)
○ 주요사항
- 09.23(수) : 증상발현 (발열, 가래, 근육통)
- 09.28(월) 11:30 :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 09.28(월) 19:00 : 양성판정
○ 조치사항
- 밀접접촉자(동거가족) 2명 검사 후 자가격리
- 병상 배정 요청 및 이송예정
- 주요 이동 동선 CCTV 확인 및 방역소독 실시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
5) 기타
○ 기타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거지인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지인 여의도로 출퇴근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엔지니어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업무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비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하고,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자와의 접촉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한데, 신청인은 비보건의료종사자로 업무특성상 불특정 다수 응대 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 아닌 점, 역학조사 등을 통해 발병원인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염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 19감염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