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줄염 NOS , 아래팔(좌측 손목)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3044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힘줄염 NOS, 아래 팔(좌측 손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동 사업장 현장에서 거푸집을 손으로 나르다가 2020. 10. 8. 오후에 손목 힘줄 염증이 발생하였고, 다음 날 손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유로폼 적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워 손목에 많은 부담을 느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0. 12 ○○○○○ : Lt. wrist pain, Td(+), 일용직, 무거운 것을 계속 들었다, med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11월 03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명확한 힘줄염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incidental ganglion cyst 가 확인됨. [Left Wrist MRI (2020-11-03) 판독] 1. About 12 x 5 x 7 mm sized, loculated fluid collection with some irregular contour in ventral side to left distal radius. -->IMP) Ganglion cyst with partial rupture state. 2. TFCC; WNL. 3.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사업명 생략)(건축)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동 사업장 근무기간: 2020. 10. 07. ~ 2020. 10. 08. ○ 담당업무: 거푸집(유로폼) 정리 적재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 ~ 17:00),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2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휴식시간 50분 작업 10분 휴식(일 7회 10분씩 휴식) 2) 직업력 ○ 2020. 11. ○○○○○(15일, 노숙인 돌봄) ○ 2020. 1. - 2020. 10. ○○(주) (사업명 생략) 외 3개소(12일, 잡역부) ○ 2020. 1. - 2020. 9. ○○○○○(53일, 노숙인 돌봄) ○ 2020. 7. 1. - 2020. 7. 31. ○○○○○(1개월, 청소) ○ 2020. 1. 22. ~ 2020. 3. 24. ○○○○○ 주식회사(2개월 3일, 청소) ○ 2019. 3, 2019. 12. (사업명 생략) 외 1개소 ○ 2019. 11. - 2019. 12. ○○○○○(27일, 노숙인 돌봄) ○ 2018. 10. - 2018. 11. (사업명 생략) 외 1개소(29일, 잡역부) ○ 2017. 4. - 2017. 11. (사업명 생략) 외 3개소(11일, 잡역부) ○ 2017. 1. 1. ? 2017. 1. 3. ○○○○○ [특별자활](3일, 청소 및 설거지) ○ 2016. 5. 20. ? 2016. 7. 1. ○○○○○ [특별자활](1개월 13일, 청소 및 설거지) ○ 2016. 10. - 2016. 12. (사업명 생략) 외 3개소(9일, 잡역부) ○ 2016. 10. ○○○○(1일, 환자 돌봄) ○ 2015. 4. 10. ○○○○○(23일, 청소) ○ 2015. 2. ? 2015. 6. (사업명 생략) 외 4개소(11일, 잡역부) ○ 2015. 7. 15. - 2015. 10. 1. ○○○○○(2개월 13일, 환자 이송) ○ 2014. 2. - 2014. 7. (사업명 생략) 외 2개소(4일, 잡역부) ○ 2013. 3. - 2013. 12. (사업명 생략) 외 16개소(34일, 잡역부) ○ 2012. 1. ? 2012. 12. (사업명 생략) 외 13개소(47일, 잡역부) ○ 2011. 1. - 2011. 12. (사업명 생략) 외 7개소(34일, 잡역부) ○ 2010. 12. (사업명 생략)외 1대고(2일, 잡역부) ○ 2009. 10. - 2009. 11. (사업명 생략) 외 1개소(2일, 잡역부) ○ 2009. 4. 15. - 2009. 5. 5. □□□□□(21일) ○ 2008. 6. ○○○○(1일, 잡역부) ○ 2007. 1 ? 2007. 9. (사업명 생략) 외 9개소(32일, 잡역부) ○ 2006. 10. - 2006. 11. (사업명 생략) 외 2개소(23일, 잡역부) ○ 2005. 8. - 2005. 9. (사업명 생략) 외 1개소(13일, 잡역부) ○ 2001. 10. 02. - 2001. 12. 28. ㈜□□□□(2개월 27일, 잡역부) ○ 직종별 근무 기간 - 잡역부(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83일 - 잡역부(4대보험 취득이력): 1년 19일 - 노숙인 및 환자 돌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81일 - 청소(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3일 - 청소 및 설거지(4대보험 취득이력): 4개월 19일 - 환자 이송(4대보험 취득이력): 2개월 13일 * 신청인의 각 건설현장에서 약 15년의 기간 동안 잡역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많은 부분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이 신고되지 않고 누락되었다고 주장함. * 근거자료는 없으나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조선소에 기계부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8년부터 1992년까지 □□□□□ 기수로 근무하였다고 함(1992년 3월 21일 □□□□□에서 산재요양신청내역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작업내용 - 해체된 유로폼을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신청인 포함 4명 - 업무 분장: 신청인 포함 4명이 유로폼 정리 작업 실시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유로폼(거푸집) 정리 적재작업 ○ 작업내용 : 해체 작업된 유로폼을 정리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유로폼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며, 파지한 상태로 손/손목,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림. - 들어 올린 유로폼을 운반하여 내려놓거나 쌓아 올린 후 정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위치시키는 방법의 작업을 수행함. - 유로폼(거푸집)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유로폼을 파지하기 위하여 양측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을 주는 자세가 발생되며, 손/손목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2)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하루는 유로폼 정리적재 외에 알폼을 아래층으로부터 전달 받아 바닥에 내려놓은 후 정리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크기가 크고 무거워 손목에 많은 무리가 되었다고 주장함. ○ 타 현장에서의 경우 유로폼 외에 4인 1조로 써포트 200개, 파이프 200개 등의 정리적재 등을 수행 하였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387일의 일용직(건설현장 잡역부, 노숙인 돌봄, 청소 등),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 1개월의 건설현장 잡역부, 약 5개월의 청소/설거지, 약 3개월의 환자이송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30일간 노숙인 돌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건설현장(○○(주)) 잡역부로 근무함. -2020년 10월 8일 오후부터 좌측 손목의 통증 있었고, 10월 9일 증상 악화되어, 10월 12일 ○○○○○ 진료 및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신청인은 건설현장 잡역부로, 2020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형틀 정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6점에 해당함. -형틀 정리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작업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손목 염좌에 준해서도 판단 가능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1992. 3. 21. ~ 1992. 4. 30. 발목 및 발의 염좌 및 긴장 ○ 2002. 3. 14. ~ 2002. 3. 27. 제2수지 열상(우측)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11. 10. 아래팔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 ○ 2011. 10. 7.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 7. 2.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 2011. 7. 4. ~ 2011. 7. 11.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 2011. 9. 8. 요골머리의 탈구를 동반한 척골근위몸통의 골절, 폐쇄성 ○ 2012. 6. 6. 사지의 통증, 아래팔 3) 신체조건: 키 165cm, 체중 54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힘줄염 NOS, 아래 팔(좌측 손목)’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다수의 건설 현장의 장기간 잡역부로 근무한 사실 및 위 소속 사업장에 2020년 10월 7일부터 3일간 잡역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형틀 정리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작업 시 18kg의 중량물을 매일 270~300개씩 취급하였으며, 동 작업 수행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 유로폼을 파지하기 위하여 양측 손과 손목에 강한 힘을 주는 자세가 발생되어 좌측 손목 부담 강도가 높은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힘줄염 NOS, 아래 팔(좌측 손목)’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힘줄염 NOS, 아래 팔(좌측 손목)’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