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파열 요추 제4-5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 4-5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3045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1. 11.부터 이 건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8. 30.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0.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좌식으로 앉는 다다미방에서 무거운 돌 뚝배기, 도자기 그릇 등에 담긴 음식을 허리를 굽혀 세팅하고 치우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업무가 바쁠 때는 1층과 2층 담당구역 없이 서빙을 하면서 무거운 그릇들을 들고 계단으로 운반하였고, 매장 내에서 무거운 그릇을 들며 반복업무 수행 시 간헐적으로 삐끗하였으나 파스와 진통제로 장기간 근무하며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13. 1. 29.)
- LBP with Lt. leg pain, 3-4일 전부터 Extension 시 pain aggrevation
- back~radicular pain L5 Lt.
- X-ray - 이전보다 L4/5 mild disc space narrowing
- 딩일 L-spine MRI; HNP L4/5 Lt, DD with anular tearing L5/S1 → PEN시행
○ 진료기록 발췌(○○○, 2020. 6. 1.~2020. 9. 18.)
- Rt LBP + buttock pain → Rt L4,5 MBB 1st → 2020. 6. 9 MRI; Lateral recess L4-5, Rt, HIVD L4-5, Lt → 2020. 8. 31 MRI → 2020. 9. 2 PETLD L4-5, Lt. → 2020. 9. 18 PSLD L4-5, Lt.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10. 12.)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반복적인 서빙업무로 인한 허리통증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허리 좌측과 양측 앞쪽 골반까지 아프다.
- 종합소견: Percutaneous endoscopic lumber discectomy L4-5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신경외과적 판단]
- 2020. 6. 9.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chronic signal 의 Lt paracentral disc protusion 보이고 이로 인한 함요부 recess 좁아진 소견보입니다. 요추 5번과 천추1번은 중심부에 annular tear 의심할 소견이 보입니다.
- 2020. 8. 31. MRI 상에는 2020. 6. 9. 영상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통증이 심했는지 2차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본원에서 2020. 11. 2. 시행한 요추 CT 상에 감압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한 요추 4/5번 추간판 돌출은 확인되고 있으며 해당 부위 섬유륜 파열은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요추 4/5번 협착을 신청했지만, 일반적인 중심부 신경관 협착은 아니고 좌측으로 돌출된 만성 병변으로 좌측 4/5번 함요부가 좁아진 소견은 확인됩니다.
[L-Spine CT (2020. 11. 2.) 판독]
- Scoliotic curvature convexed to left side.
- L4-5; Lt. laminectomy state. Diffuse bulging disc. vacuum disc.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입사일자: 2017. 11. 11.
○ 직종: (952)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홀 서빙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0시간 근무
- 근무시간: 10:00~22:00
○ 휴게시간: 2시간(14:30~16:30)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주식회사○, 2017. 11 11.~2020. 8. 30.(2년 10개월), 홀 서빙, 4대 보험 취득이력
○ ○○○○○ 등 다수 사업장, 2002. 10월~2017. 8월(약 7년 3개월), 홀 서빙, 4대 보험 취득이력, 일용근로내역
※ 홀 서빙 업무 총 수행기간 약 10년 1개월(일용근로내역 40일 포함)
※ 신청인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홀 서빙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2달 이외에는 쉼 없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나. 사업장 및 현장 조사 개요
1) 사업장 개요
○ 업종: 음식 및 숙박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특이 사항
- 2층 건물 (1층: 테이블 1개, 좌식방 3개, 2층: 좌식방 5개)
- 주방 2인, 설거지 1인, 홀서빙 2인
- 1층은 동선이 좁아 카트를 사용하지 않고, 2층은 카트를 사용함.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 11. 19 (목),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사업주 1인, 동료근로자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공정 관련하여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함.
- 신청인의 업무 청소작업, 준비작업, 상 차리기 작업, 상 정리하기 작업자세 영상을 촬영하고 그릇 등의 중량물과 작업공간의 높이 등을 실측함.
다.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청소 작업: 빗자루와 걸레를 이용하여 1층, 2층 홀을 청소하고 화장실 위생도기 및 바닥 물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준비작업: 이전 손님이 사용한 컵 세척 및 장국 등을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상차리기 작업: 손님 방문 시 기본세팅(물, 메뉴판 등) 및 음식을 손님상으로 운반하여 서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상치우기 작업: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 신 후 손님상에 있는 그릇 등을 정리하여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10:00-10:30 홀 청소
○ 10:40-11:00 아침식사
○ 11:20-14:30 점심영업( 홀서빙 작업)
○ 14:30-16:30 식사 및 휴게시간
○ 16:30-17:20 저녁 영업 준비
○ 17:20-22:00 저녁영업 (홀서빙 및 청소작업)
3)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청소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빗자루와 걸레를 이용하여 1층, 2층 홀을 청소하고 화장실 위생도기 및 바닥 물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1층과 2층의 홀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서빙 직원이 1층씩 담당하여 청소를 하며 홀을 청소하기 위해 우측 손에 빗자루를 잡은 후 허리를 굽혀 바닥을 쓸고 좌측 손에 쓰레받기를 잡아 모아진 먼지를 쓸어 담는 작업을 한 후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바구니에 물을 받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채 바구니에 있는 물을 수세미에 적셔 위생도기 및 바닥을 수세미로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굴곡자세, 허리의 비틀림 자세,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 작업시간: 1시간
나)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이전 손님이 사용한 컵 세척 및 장국 등을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설거지 작업대에 쌓여있는 사용한 컵들을 세척하기 위해 고무장갑을 끼고 양손을 돌려가며 세척하고, 헹궈내어 좌측에 위치한 바구니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서빙 준비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굽혀 냉장고에서 장국용 그릇을 꺼내고 덤웨이터에서 장국을 꺼내 작업대 위 가스버너에 올려놓은 후 장국을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굴곡 자세, 허리의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동작,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자료 참조
다) 상차리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손님 방문 시 기본세팅(물, 메뉴판 등) 및 음식을 손님상으로 운반하여 서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손님 방문 시 자리를 안내 한 후 인원수에 맞게 숟가락, 젓가락, 컵, 그릇 등을 원형쟁반에 적재한 후 손님 상에 세팅하고, 물 주전자를 들어 손님상에 있는 컵에 허리를 굽힌 채 물을 채워드린 후 메뉴판을 손님께 무릎을 굽힌 채 보여드리고 손님이 메뉴를 주문하면 포스기에 입력하여 소분된 장국을 쟁반에 옮겨 손님방으로 운반하여 허리를 굽힌 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일식 코스에 맞춰 점심에는 10회, 저녁에는 15회까지 음식을 서빙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음식을 서빙 할 시 룸턱에 올라가 음식들이 적재되어있는 쟁반을 바닥에 허리를 굽혀서 놓은 후 음식 하나씩을 개인별로 세팅하거나, 메인메뉴는 양손으로 들어 올린 채 중앙에 놓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비틀림,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자료 참조
라) 상치우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 신 후 손님상에 있는 그릇 등을 정리하여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식사를 마친 손님상의 그릇 등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힌 채 테이블 쟁반에 각 종 그릇 등을 적재하거나 메인 메뉴의 그릇은 양손으로 들어 올려 주방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그릇을 정리 한 후 테이블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 좌측 손으로 땅을 짚고 우측 손으로 행주를 들어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좌식방 밑 부분까지 깊숙이 팔을 뻗어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허리의 회전 및 비틀림 자세, 허리의 측방 굴곡 자세,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동작,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자료 참조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0. 12. 4.)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상, 2017. 1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에서 약 2년 10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 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7년 3개월(2002-2003, 2009-2017년)의 요식업체 홀서빙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홀서빙 총 10년 1개월).
○ 작업 중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악화되어 2020. 9. 2. PETLD, 9. 18. PSLD 등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요식업체(일식) 홀서버로, 수행업무는 1) 청소 작업, 2) 준비 작업, 3) 상차리기 작업, 4) 상치우기 작업으로 구성됨. 허리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청소 및 준비작업 5점, 상차리기 및 상치우기 작업 7점임.
○ 일식 요식업체에서 수행한 홀서빙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타 사업장에서의 직력 포함 약 10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마.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3년부터).
2) 신체조건: 키 159㎝, 체중 48㎏,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좌식으로 앉는 다다미방에서 무거운 돌 뚝배기, 도자기 그릇 등에 담긴 음식을 허리를 굽혀 세팅하고 치우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2. 10월부터 약 10년 정도 음식점에서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식집인 이 건 사업장에서는 2017. 11. 11.부터 약 2년 10개월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요추 제4-5번간’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최종 근무한 사업장은 좌식 식당으로서 서빙 및 상을 차리거나 치우는 작업과정에서 과도한 허리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뚝배기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요추 제4-5번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일반적인 중심부 신경관 협착이 아니고 좌측으로 돌출된 만성 병변으로 좌측 4-5번 함요부가 좁아진 정도라는 소견이었고, 2021. 1. 27. 개최된 심의회의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좌측 신경공 부위가 좁아져 있는 소견으로서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요추 제4-5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