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퇴행성 디스크 질환/경추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00003046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퇴행성 디스크 질환’ 및 ‘경추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5월 20일부터 ○○○○○ 내 캐노피 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경추 부분을 옆으로 틀거나 숙이거나 하는 동작을 반복하였으며, 천정 등을 시공하는 경우 목이 심하게 뒤로 젖혀진 동작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여 경추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경추부의 다발성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보임.
② 본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도 동일한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C-spine MRI
① Spinal cord; negative.
② Disc; no evidence of significant disc bulging/protrusion/extrusion.
③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negative.
④ Structural alignment; Reversed cervical lordosis.
⑤ Well demarkated cystic lesion at the midline tongue base just above the hyoid bone(about 20x14x13mm sized, arrows).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 진료기록
① 2020년 5월 25일 :
- Rt. knee joint pain, LBP,
- TA : 2020/05/25, 차((기타 개인정보 생략)) 주행 중 우회전 위해서 신호대기 중 뒤에서 레미콘에 의해 추돌 당하심.
② 2020년 5월 26일 진료기로
- Rt. knee joint pain, Sprain, Knee Rt.
- neck pain, xray : c-spine mild stratightening
(2) ○○○ : 2020년 6월 25일
- 5.25 후방 추돌 당함
- cercial neck pain. ○○○○에서 보존적 치료 했으나 증상 호전이 없다.
- C5-6 HNP,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 필요합니다.
- C-spine MRI : ① C5-6 right disc osteophyte complex, central canal stenosis ② cystic tumor in the midline of the tongue base ③ unremarkable others
(3) ○○○○○ : 2020년 7월 9일
- post procedure Dx. : C5-6 HNP and DDD
- name of procedure : C-block C5-6, Rt.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분 / 휴식시간: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자율휴식).
2) 현장조사 개요
○ 신청인이 (주)○○○○○ 인테리어 현장에서 실시한 작업인 샌드위치 판넬 시공작업과 금속작업은 종료된 상태이며, 현재 작업 중인 현장과 실시 계획 또한 없는 상태로서 (주)○○○○○ ○○○ 대표와 유선통화를 통해 작업량, 작업현황 등에 대한 파악을 실시함.
○ 신청인이 유사동영상을 열람하고 활용함에 동의하여 사용함.
○ 신청인이 샌드위치 판넬 설치 외 타 현장에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실내 목공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추가로 실시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판넬 자재 운반작업
가) 작업내용 : 판넬 시공용 자재를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판넬 시공용 자재를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 판넬 설치에 필요한 런너, 파이프, 판넬 등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양측 손으로 파지하기, 어깨 위에 올리기, 어깨 위에 올린 상태에서 목과 머리로 지지하기 등의 동작으로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판넬 자재 운반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2) 판넬시공작업
가) 작업내용 : 운반된 자재를 이용하여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칸막이 시공용 런너를 바닥과 천정면에 위치시킨 후 타정기와 못 혹은 함마드릴과 칼블럭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천정 시공용 파이프를 해당장소에 위치시킨 후 타정기와 못 혹은 함마드릴과 칼블럭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런너에 판넬을 끼우는 방법으로 위키시키며, 런너와 판넬은 임팩드릴과 피스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작업위치에 따라 사다리 혹은 렌탈을 사용함).
- 천장의 고정된 파이프에 판넬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위치시킨 후 임팩드릴 이용한 피스작업으로 고정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작업위치에 따라 사다리 혹은 렌탈을 사용함).
- 판넬 시공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3) 실내목공 자재운반작업
가) 작업내용 : 실내 목공용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 실내목공용 자재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양측 손으로 파지하기, 어깨위에 올리기, 어깨위에 올린 상태에서 목과 머리로 지지하기 등의 동작으로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실내 목공 자재 운반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4) 실내목공 시공작업
가) 작업내용 : 목상(합판과 석고보드를 고정시키는 틀)의 설치와 합판 및 석고보드의 시공작업.
나) 작업방법
- 목상 설치: 각재(다루끼)와 투바이 등의 목재를 천정면의 해당장소에 위치시켜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고정 혹은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타카를 파지한 상태로 타카 못을 박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석고보드 시공: 양측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들어 올려 시공하고자 하는 목상에 위치시킨 후 좌측 손으로 지지 혹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우측 손에 파지한 타카를 조작하여 목상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부착시키는 작업을 실시함.
- 실내 목공 시공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되며, 목 앞으로 숙이기/뒤로 젖히기, 회전, 꺾임 등이 분당 2회 이상 반복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05년 이후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일용근로 내역상 91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6년 6개월, 사업자등록이력 상 9개월), 주류, 식자재 등의 배송 업무를 총 10개월 가량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내외장, 판넬, 목공, 금속 등 인테리어 전반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청자는 2020년 5월 25일 자재 구매를 위한 운전 이동 중 후방 추돌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목 통증을 인지하고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이후 시행한 MRI 검사 상 ‘C5-6 right disc osteophyte complex, central canal stenosis’ 판독으로, 2020년 7월 9일 ○○○○○에서 증상 개선을 위한 시술(c-PEN/C-block C5-6,Rt) 시행하였음.
3)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실내 인테리어 작업으로, 작업 중 목의 앞으로 숙이기 및 뒤로 젖히기 자세,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등 목 부위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5년 이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일용근로 내역상 91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6년 6개월, 사업자등록이력 상 9개월). 신청자는 지속적인 인테리어 업무 수행을 주장함.
5) 신청인의 근무 이력 상 목의 신체 부담점도가 높은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신청인의 진료 기록 및 MRI 검사 기록과,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1)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 (2) 경추 5-6번간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3)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 작업 특성 상 발생가능하나 후방 추돌 교통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한 경위를 보아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74cm, 체중 65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경추 부분을 옆으로 틀거나 숙이거나 하는 동작을 반복하였으며, 천정 등을 시공하는 경우 목이 심하게 뒤로 젖혀진 동작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여 경추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퇴행성 디스크 질환’ 및 ‘경추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4대보험 취득이력 등의 자료 검토 결과 신청인은 ㈜□□□, ㈜○○○○○ 등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6년 6개월 가량 인테리어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작업시 목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등의 경추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5-6번간 디스크 탈출증’,‘경추 5-6번간 퇴행성 디스크 질환’ 및 ‘경추 염좌 및 긴장’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