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3047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4.1.에 ○○○○○에 입사하여 15년간 주방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4.22. 설렁탕용 육수를 빼고 남은 사골뼈를 플라스틱 양동이에 담아 대형음식물통에 옮겨담기 위해 거꾸로 쏟아버리다가 왼쪽 어깨를 삐끗한 이후 어깨 통증이 심해져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없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5년간 육수제조작업,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 작업 등 전반적인 주방업무를 수행하였고, 육수제조작업 중 소뼈들이 무거워 고기를 넣고 빼는 작업이 견관절에 부담이 되었으며 소뼈를 사업장밖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운반하여 버리는 작업이 견관절에 가장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고 이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20.05.11. ○○○
Lt sh drop arm sign(+)
[증상]
sono 상 RCT retracted state
-> Lt sh MRI : massive RCT, ant portion 조금 ISP retracted state, SLAP lesion
2020.05.19. 관절내시경적 변연절제술, 이두건 절제술, 활액막제거술, 견봉성형술과 개방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이두건 고정술 -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 입사일자 : 2005. 4. 1.
- 직 종 : 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22:0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 아침식사시간 (11:30~12:00), 점심휴게시간 (14:00~15:30),
저녁식사시간 (17:30~18:00)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1) 작업내용 조사내용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육수제조작업 → 조리작업 → 전처리작업 → 설거지작업→ 청소작업
○ 작업인원 : 4명 (조리 2명, 뼈조리1명, 신청인 1명)
○ 작업량 : 신청인 및 담당자의 진술과 사측에서 제공한 품목별 판매량, 야채 입수량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
○ 사업장 방문 : 신청인 대리인 노무사(○○○) 및 사측 담당자와 함께 업무관련성 조사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
○ 특이사항 :
- 방문 당시에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1/2정도 줄었음.
-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업무량을 산출하였음.(신청인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하였으나 사업주 측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함)
- 칼질 작업은 기존 업무관련성조사 팀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운반작업 (동영상. □□□□□
○○_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소뼈와 음식물쓰레기 등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쓰레기통을 붙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운반한다.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쓰레기통 안 봉지를 붙잡고 좌측 손으로 쓰레기통을 붙잡아 들어 올려 쓰레기를 버린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뼈통(15kg), 음식물쓰레기(15kg)
- 총 취급 중량물 : 75kg/일일(1인 작업)
소뼈통(15kg) × 2회 + 음식물쓰레기(15kg) × 3회 = 75kg/일일
- 쓰레기통 높이 : 90cm
- 이동 거리 : 2층 주방 → 야외 쓰레기통 약 30m 내외
- 작업량 : 1) 평균 5회/일일 쓰레기 운반 업무 수행(1인 작업)
2) 1회 쓰레기 운반 시 5~10분 소요
- 참고사항 : 육수제조 시 소뼈(15kg), 스지(6kg), 양지(22kg), 사태(16kg), 육수 120kg이 육수 1솥 레시피 임.
○ 육수제조작업(동영상.□□□□□
○○_육수제조작업1,2,3,4,5,6,7)
- 작업내용 :
설렁탕의 육수를 제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좌측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뜰채를 잡아 고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꼬챙이를 잡아 고기를 고정시킨 뒤 건져낸다.
육수를 버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육수통을 붙잡아 육수를 바닥에 버린다.
육수를 채워 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육수를 떠서 육수통에 채워 넣는다.
육수를 소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육수를 소분한다.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플라스틱 육수통을 붙잡아 냉동실에 넣는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소뼈(5kg), 스지(6kg), 양지(22kg), 사태(16kg), 뜰채(0.36kg), 꼬챙이(0.2kg), 계량컵(4.3kg)
- 총 취급 중량물 : 987.2kg/일일(1인 작업)
1) (소뼈(5kg) × 3개 + 스지(6kg) × 1개 + 양지(22kg) × 1개 + 사태
(16kg) × 1개) × 4회(넣고 빼기) × 2솥/일일 = 472kg/일일
2) 계량컵(4.3kg) × 32회(넣기) × 2솥/일일 + 육수(240kg) = 515.2kg/일일
3) ① + ② = 987.2kg/일일
- 솥 높이 : 78cm
- 냉동실 높이 : 14cm ~ 82cm
- 전처리대 높이 : 62cm
- 작업량 : 1) 1솥 제조 시 소뼈 및 고기(59kg)를 4회 넣고 빼는 작업 수행.
2) 1솥 제조 시 계량컵(4.3kg)으로 32회 육수 투입 작업 수행.
3) 1솥 제조 시 육수 120kg를 용기에 12개 소분 작업 수행.
4) 일일 평균 2솥 육수 제조 작업 수행.
- 참고사항 : 1) 작업량은 육수 제조 레시피 그대로 정량하여 제조함.
2) 2020년 9월부터 육수는 공장에서 액기스를 받아와 육수 제조함.
3) 육수제조 시 소뼈(15kg), 스지(6kg), 양지(22kg), 사태(16kg), 육수 120kg이 육수 1솥 레시피며 약 6시간 동안 끓여냄.
○ 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
- 작업내용 :
뚝배기에 음식물을 담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뚝배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국자를 잡아 육수를 뚝배기에 담는다.
서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견관절 굴곡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뚝배기를 고정시킨 뒤 들어올려 배식구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뚝배기음식물포함(1.5kg), 집게(0.15kg)
- 총 취급 중량 : 47.6kg/일일(1인 작업)
뚝배기음식물포함(1.5kg)×127인분/일일÷4인작업= 47.6kg/일일
- 조리대 높이 : 85cm, 88cm
- 배식구 높이 : 100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1.7인분 조리 작업 수행(1인 작업)
2) 일일 평균 1인분 조리 시 2~3분 소요
○ 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
칼질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식자재를 붙잡아 고정 시킨 뒤 좌측 손으로 칼을 붙잡아 칼질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파(3.9kg), 칼(0.15kg)
- 총 취급 중량 : 33.15kg/일일(1인 작업)
대파(3.9kg) × 8.5단/일일 = 33.15kg/일일
- 전처리대 높이 : 0.9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대파 8.5단 칼질 작업 수행
2) 대파 1단 칼질 시 3~4분 소요
○ 설거지작업(동영상. □□□□□_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 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뚝배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뚝배기를 세척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뚝배기(1.1kg), 수세미
- 총 취급 중량물 : 139.7kg/일일(1인 작업)
뚝배기(1.1kg) × 127인분/일일 = 139.7kg/일일
- 계수대 높이 : 87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27인분 설거지 수행(1인 작업)
2) 1인분 설거지 시 30초 소요.
- 참고사항 : 설렁탕 1인분(뚝배기 1그릇, 반찬 1그릇)
전골류 1인분(전골 1그릇, 반찬 3그릇)
○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1,2)
- 작업내용 :
바닥에 세제를 뿌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우측 손으로 세제통을 붙잡아 바닥에 분사한다.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손으로 바닥을 지지한 뒤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바닥을 청소한다.
트렌치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양손으로 트렌치를 들어 제거한다.
쪼그려 앉아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바닥을 지지한 뒤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배수로를 청소한다.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좌측 견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창문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트렌치(5.5kg), 수세미
- 총 취급 중량 : 66kg/일일(1인 작업)
트렌치(5.5kg) × 4개 × 2회(들기/내리기) × 3회/일일
= 66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주방청소 3회 수행(1인 작업)
2) 일일 평균 1회 청소 시 트렌치 4개 청소
3) 일일 평균 1회 청소 시 주방면적(9.76㎡) 청소
다. 특진결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하루 10시간의 업무시간 중 50%가량 중등도 이상의 견관절 부담 작업이 있으며 상병확인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과거 수진 내역 확인결과 2019년 6월 이후 어깨의 관절통으로 인해 수진한 내역이 다수 확인됨.
○ 신청인은 2005년 4월 이후 설렁탕집 주방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렁탕집의 특성 상 하루 중 취급 중량이 1,000kg이상, 1회 취급 최대 중량이 20kg가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특히 145cm의 저신장으로 인해 견관절부위의 내외전/굴곡 정도가 평균신장인 사람들에 비해 과도해질 수 있음.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하루 중 4시간 이상 견관절 부담 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10년 이상의 근무기간, 업무강도 및 자세 등을 고려할 때 견관절 부위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1.6.15~2012.1.4.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8차례)
- ○○ 2011.11.9 기타어깨병변
- ○○○ 2015.8.17.~9.14. 어개의유착성관절낭염(5차례)
- ○○○ 2019.6.17.~2020.5.11. 관절통,어깨부분(7차례)
○ 산재이력 : 없음
○ 신체조건: 키 145cm, 몸무게 50kg, 우세손 : 우
○ 음주 및 흡연여부 : 음주 무, 흡연 무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신청인 진술서, 작업동영상, 진료기록,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연령, 과거병력,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과 MRI등 의학영상에서 신청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5.4.1.부터 2016.8.1.까지 ○○○○○ ○○에서, 2016.8.1.부터 2020.6.12.까지 브랜드명의가 바뀐 동일 식당지점인 □□□□□ ○○에서 육수제조작업, 운반작업, 전처리작업, 조리작업, 설거지 작업 등 전반적인 주방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15년간 하루 10시간의 업무시간 중 50%이상 육수를 내고 뼈를 빼서 정리하는 중등도 이상의 견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견관절 부위의 내외전/굴곡 정도가 심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점, 신청 상병 발병 부위가 업무상 신체 부담 부위와 일치하고, 상병의 정도도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수준에 비해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