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3-4번간)/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3-4번)/경추부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00003048
· 판정일: 2021-02-0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3-4번간)’ 및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월부터 ㈜○○ 소속으로 택시 운전 업무를 하며 장시간 운전과 사고 경험으로 척추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6. 1.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3-4번간)’ 등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10년 이상 택시운전을 하였는데 일 12시간, 월 500만 원 이상 회사에 납부하는 과중한 근무와 6차례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목 부위 이상을 느꼈으며, 2020. 5. 18. 11시경 운행 중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좌석 및 핸들에 머리를 부딪쳐 목에 큰 충격을 받고 신청 상병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신청인 2008. 1. 16. 입사하여 격일제 근무로 약 12년 5개월간 택시운전을 하였는데, 오전근무(05:00∼17:00)와 오후근무(17:00∼05:00)를 1주 또는 1개월 간격으로 순환하며 병가 직전까지 ◇◇◇◇로 운영체계가 변경되면서 운행거리가 크게 증가했다고 함. 차량 인계전에는 차량 가스충전과 실내·외 세차 작업을 한 후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한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신청인은 특별한 외상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없었고 근무시간도 다른 근로자에 비해 과중하지 않으며, 신체 부담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소인에 인한 상병이라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6. 15.)
- 주호소: 양팔 힘이 없고 걸음걸이도 점점 어려움. 시야도 두 개로 겹쳐 보일 때가 있음.
- 현병력: 상기 증상이 1년 전부터 있어서 근처 병원에서 MRI 촬영 후 경추 2∼3번에 협착증 있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경과관찰 했음. 죄근 1달 전부터 더 힘이 안 들어가고 걷기도 힘들어져서 내원함. 손으로 집으려고 하면 남의 살 만지는 기분이 든다.
○ 수술기록지(○○○, 2020. 6. 17.)
- 수술명: ACF, copectomy and fusion), 경추 4번
○ 영상의학판독지(○○○, 2020. 6. 16.)
- [C-Spine MRI] C2-3, left paracentral herniation.
C3-4, central extrusion with downward migration, cetral spinal stenosis,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C4-5, central to left foraminal horniation, left foraminal sten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1. 5.)
- 상기 환자 양상지 및 하지 위약감을 주소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 경추 3-4번간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되어 경추4번 골제거술 및 전방고정술 시행한 분임. 수술 후 잔여증상에 대하여 추가적 수술 가능성(후방감압술) 있으며, 기존 질환에 상기 진술일 충격으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 및 진행 가능성 있음.
○ 특진 소견(□□ 신경외과)
- 상기 환자는 2020. 6. 15 경추 MRI 상에 경추 3/4번의 disc extrusion & downward migration 소견이 뚜렷하면 spinal canal 이 저명하게 좁아 severe cord compression 이 확인됨. 2020. 6. 16. 경추 CT 상 경추 3/4번 disc height collapse 되고 bony spur 가 상당량 자랐으며, UVJ 두꺼워진 것이 확인됨.
- 2020. 6. 17. ○○○에서 경추 4번 추체 제거하여 전방골유합수술 한 것이 확인됨.
- 경추 3/4번의 심각한 퇴행성 변화가 있어 협착 소견 있으며, 추가적인 disc extrusion 까지 동반되어 척수병증을 일으킨 분으로 보임. 신청한 척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경추 3/4번과 경추 척추관 협착증 경추 3/4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모두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 근무 기간: 2008. 1. 16.∼2020. 6. 15.(12년 5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택시 운전
○ 근무 시간: 1일 평균 11.5시간, 1주 평균 6.5일, 1주 평균 74.75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5. 7. 1.∼1999. 11. 1. ㈜○○○○○(사무직, 4년 4개월)
○ 2002. 9. 1.∼2003. 1. 31. □□□□(주)(사무직, 5개월)
○ 2003. 8. 1.∼2004. 4. 1. ㈜△△△△△(사무직, 8개월)
○ 2005. 6. 20.∼2005. 9. 30. ㈜○○○○○(사무직, 약 4개월)
○ 2006. 1. 6.∼2006. 7. 30. ㈜◇◇◇◇◇(사무직, 7개월)
○ 2006. 8. 14.∼2008. 1. 15. ○○○○○(주)(택시운전, 1년 5개월)
※ 택시운전 총 13년 10개월, 사무직 6년 4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택시운전
○ 급여: 전액관리제로 운영되며 당일 근무 중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함.
- 기본 사납금: 200,000원 × 만근(26일) = 5,200,000원
- 만근(26일) 기준 급여: 2,600,000원
- 사납금 초과분은 5 : 5 (근로자 : 회사)로 지급.
○ 근무형태: 정규직, 12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05:00∼17:00 또는 (야간)17:00∼익일 05:00, 휴게시간 식사 일1회/30분
○ 작업내용(주간근무)
- 차량운행: 05시 전 근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시작
- 세차 작업: 당일 차량운행 후 가스충전과 실내, 실외 세차를 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17시)
○ 업무흐름도(주간근무)
- 05:00 ∼ 16:30: 차량인수 후 택시 영업을 위한 운행시작
- 16:30 ∼ 17:00: 차량가스충전 및 세차 후 차량 인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차량운행 작업
○ 작업내용: 택시 차량 운행
○ 작업방법: 새벽 05시 또는 오후 17시에 회사에서 전 근무자로부터 차량(택시-소나타 차량)을 인수받아 12시간의 운행을 시작, 주행 중에는 대부분 운전대를 한손 또는 양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며, 작업 시 목의 중립, 좌우 회전, 정적자세가 발생됨.
○ 신체부담 요인: 목의 중립 자세, 목의 좌우 회전 20°초과,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목 받침 또는 목지지 의자 사용, 증상발현 시점에서 재해자가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 있음(2020. 5. 18. 운행 중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는 과정에서 운전석 헤드레스트와 핸들에 머리를 부딪힘).
나) 차량세차 작업
○ 작업내용: 근무 교대 전 차량 세차 작업
○ 작업방법: 운행 종료 후 회사에 사납금을 입금하고 교대 근무자에게 차량을 인계 전 가스충전소에서 차량의 가스충전과 외관 자동세차 및 차량 내부 세차를 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진공청소기, 에어건, 매트 세척기 등을 사용하여 직접 청소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목의 좌우 회전 20° 및 꺾임 10°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차량 실내 세차 시) 있음, 어깨의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 있음(매트 청소를 위한 수거→세척→설치 시, 중량물 8.75kg*3회 취급).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택시 운전기사로 최종사업장에서 2006. 4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3년 10개월의 근무 기간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잦은 급정거 및 7차례 가량의 접촉 사고 등으로 인하여 목에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2020. 5. 18. 운행 중 사고를 피하는 과정에서 급정거 시 좌석과 핸들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있은 후 목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함. 2020. 6. 15. ○○○을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0. 6. 17. 수술적 치료(경추4번골 제거술 및 전방고정술)을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택시 운전 업무로, 작업 중 목의 중립 고정 자세, 좌우회전, 정적 자세의 유지 등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차량운행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3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약 13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 상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치료가 확인되며,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척추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3-4번간),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3-4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되며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급성 발생 가능성 있다는 소견임. 신청인은 반복적 사고 및 급정거로 인한 목의 반복적 충격 상태를 주장하고, 디스크 탈출의 경우 급성 발생 가능성 확인되나 디스크 및 경추골 소견 상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온 디스크 및 협착 소견이며 운전 작업의 목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낮음으로 평가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척추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3-4번간),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3-4번)’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되며,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을 고려하였을 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소견은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기타 사고이력
- 2013년 교통사고(경추 염좌)
- 2018. 11월 교통사고(후경부 통증, HCD C3-4/C5-6 with stenosis)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 6. 15.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경추3-4번간)’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7cm/63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의 서면진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며 장시간 운전과 다수의 사고 경험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택시 운전 13년 10개월, 사무 업무 6년 4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이 확인된다.
신청인 진술서 등에서 2020년 5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목에 큰 충격이 있었던 점과 작업과정 전반에서 경추부 일부 부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3-4번간)’ 및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3-4번)’이 확인된다.
주 작업인 택시 운전 작업 시 목의 중립 고정자세, 좌우 회전 및 정적 자세 유지 등 목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그 부담의 정도가 해당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업무의 내용과 양,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3-4번간)’ 및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3-4번)’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3-4번간)’ 및 ‘경추부 척추관 협착증(경추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