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3049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본인은 1988년경부터 봉제회사에서 원단의 재단에 관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상당 기간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2017.12.18. ○○에서 우측 어깨 통증완화 치료를 받았으며 2018.2.8.부터 ○○에서 우측 어깨에 관한 치료를 받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년경 군대 제대 후 봉제공장에 재단사로 취업한후 원단의 재단에 관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오며 의류제조업체로 원단 재단 봉제, 완성 및 포장을 하여 제조품을 납품하며 30kg 상당의 원단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는등의 신체부담작업을 계속 반복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신청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18. 2. 8. ○○> -2018.2.8. 14:00 -CC rt shoulder pain -통증양상: 쑤시고 아프다 -타병원에서 물리치료 -MRI, CT, 초음파 등 검사권유함. 환자 및 보호자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함. ‘수술기록지’ 2018.2.9. 우측 회전근개봉합술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하여 타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 관찰되어 2018.02.09.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재화, 보존적 치료 시행함

인정 사실

Ⅰ. 신청내용 본인은 1988년경부터 봉제회사에서 원단의 재단에 관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옴. 소속회사는 의료제조업체로 원단 재단, 봉제, 완성 및 포장을 하여 제조품을 납품하는 회사임. 원단의 무게는 약 30kg 남짓이며 세로로 긴 원통의 모양이기 때문에 운반 시 어깨 위에 짊어지고 이동해야함. 또한 원단을 겹쳐서 쌓아 놓은 상태로 한꺼번에 재단을 하는 업무를 수행함. 본인은 상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쌓일 수 밖에 없었음.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어깨상태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으며 2017.12.18. ○○에서 우측 어깨 통증완화 치료를 받았으며 2018.2.8.부터 ○○에서 우측 어깨에 관한 치료를 받다 결국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 받고 요양하였음.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약 30년 이상 어깨에 과중부하를 주는 봉제회사 재단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질병으로 본인의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게 됨. Ⅱ. 신청인 주장 업무로 인하여 해당 상병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함. Ⅲ.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진료기록지' -2018.2.8. 14:00 -CC rt shoulder pain -통증양상: 쑤시고 아프다 -타병원에서 물리치료 -MRI, CT, 초음파 등 검사권유함. 환자 및 보호자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함. ‘수술기록지’ 2018.2.9. 우측 회전근개봉합술 ● 정형외과 공단 자문의 소견 2018.02.08 일자 MRI 검토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신청 요양기가 타당함. ● 직업환경의학과 공단 자문의 소견 54세 남성(오른손잡이, 재해일 기준 52세)으로,1988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약 30년 동안 재단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통장거래내역에서는 2012년부터 근무경력이 확인됩니다.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입고된 원단을 운반하여 재단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나라시 작업, 원단을 작업대에 주름이 없이 펴는 작업)을 한 후 재단 작업을 합니다. 원단 운반은 양손으로 잡고 끌거나, 한쪽 어깨에 이고 운반을 하고, 나라시 작업은 원단을 작업대에 올린 후 주름이 없도록 펴야 하며, 이때 팔을 90도 정도로 굴곡한 자세가 발생합니다. 재단 작업은 선 자세에서 하기도 하고, 작업대에 올라가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하기도 합니다. 선 자세에서 허리를 30도 정도 굽히고 양손으로 커팅기를 잡고 재단을 하며, 양 어깨는 아래로 뻗어서 45-90도 정도 굴곡과 약간 외전한 자세를 취합니다. 작업대에 올라가서 하는 경우에도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45-90도 굴곡한 자세와 외전한 자세로 수행합니다.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며, 재해자는 오른손잡이이나 작업 중 양손을 함께 사용하였고, 근무기간은 통장내역에서 확인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6년이며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30년 정도로 매우 깁니다.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Ⅳ. 인정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신청인 정보 ● 사업장 개요 -명칭: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사업내용: 의류 제조업 ● 신청인 정보 -근무형태: 09:00~19:00(월~금)/09:00~17:00(토) :재해자 주장, 거의 토요일에도 출근했다고 함. :사업자 주장, 일감이 있을 때 토요일에 근무하는 하는 경우 있었다고 함. -급여 :산정방법- 매월 근무한 날(일당 150,000원)을 계산하여 월 단위로 급여를 지급함.(월별 지급내역 첨부) -점심시간: 12:00~13:00 :재해자 주장, 점심식사 후 12:40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함. -담당업무: 재단 -기타 :근무기간① 2015.11.25.~2016.10./ 2016.12.26. 1,000,000원 퇴직위로금 :근무기간② 2017.7.23.~2018.1.31. :최종근무일-2018.1.31.(사업장 제출자료) 나. 신청인 업무내용 ● 1일 작업내용 09:00 출근 09:00~09:30 원단 나르기 10:00~12:00 나라시 작업 12:00~13:00 원단 커팅 작업 -점심시간- 14:00~18:00 오전 작업 반복업무 18:00~19:00 완성품 포장 및 정리 작업 19:00 퇴근 다. 작업내용 ● 재해자가 주장하는 부담작업 : ① 원단 나르기, ② 원단 나라시, ③ 원단 커팅, ④ 원단 입고, ⑤ 완제품 출고 ① 원단 나르기 ⊙작업내용: 재단작업대까지 원단을 운반한다. ⊙작업방법: 매일 당일 작업분량의 원단을 재단작업대까지 운반 ⊙자세 및 부담요인: 원단을 한쪽 어깨 위에 올리는 자세 또는 양손으로 원단을 잡고 지면에 끌거나 굴리는 자세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재해자 주장- 1일 원단 작업량 약 5~10개/ 무게 약 30kg(최대) ※ 사업장 주장- 1일 원단 작업량 10개 미만으로 10개를 작업하는 경우는 손에 꼽는 경우라고 진술함. 원단의 무게는 옷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함. ② 원단 나라시 ⊙ 작업내용: 재단작업대(약 9m)에 원단 여러 장을 나란히 펼친다. ⊙ 작업방법 : 재단 작업대에 원단을 올려서 원단을 펼친다. : 펼친 원단 한 쪽을 작업대에 걸어놓고, 작업대 반대방향으로 원단을 당겨 구김없이 펼치는 작업을 반복한다. :원단을 여러 장을 겹쳐서 펼쳐놓은 후 재단할 모양을 원단에 그려 넣는다. ⊙자세 및 부담요인 : 원단을 팔로 들어 머리 정도의 높이까지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면서 원단을 펼치는 자세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재해자 주장 -1회 작업 시 약 50~70장(원단 1개당 약5~6장 나옴)까지 펼치고, 하루 1번(최대 2번) 수행함. -해당 작업은 대부분 혼자 수행했으며, 간혹 다른 업무하는 동료 근로자가 도와주어 함께 원단을 펼치기도 했다고 함. ※ 사업장 주장 - 1회 작업량은 주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진술함. ③ 원단 커팅 작업 ⊙ 작업내용: 나라시 작업을 완료한 원단을 컷팅기를 이용하여 자른다. ⊙ 작업방법 : 재단 작업대에 나라시 작업한 60장 남짓의 원단을 겹쳐 놓은 상태에서 커팅기로 원단을 자른다. : 커팅 작업으로 생기는 자투리 원단이나 쓰레기 뒷정리까지 수행한다. ⊙ 자세 및 부담요인 : 서 있는 자세 또는 작업대에 올라가 쪼그려 앉은 자세 : 상체는 앞으로 약간 숙여 어깨를 고정하고 컷팅기로 한 번에 원단 여러 장을 재단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1회 작업 시 약 60장/ 하루 1번(최대 2번) 수행함 : 커팅기 약 20kg ※ 재해자 주장-컷팅기 칼이 잘 들지않고, 한번에 여러 장을 재단하는 작업이라 힘이 들었다고 함. ④ 원단 입고 ⊙ 작업내용: 사업장에 입고되는 원단을 작업장까지 운반한다. ⊙ 작업방법 : 주 2회~3회, 원단 10~15개 가량의 입고되는데 원단 보관장소(1층)에서 계단을 이용하여 작업장(3층)으로 운반함. ⊙자세 및 부담요인 : 보통 어깨에 원단을 짊어지고 이동함.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재해자 주장 -원단이 많이 들어올 때는 40개, 적을 땐 10개이며 재단사는 본인 1명이었기에 입고 작업 시 동료근로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함. ※ 사업장 주장 -원단 입고의 경우 최대 10개 정도 들어온다고 함. 당시 원단 입고 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재해자를 도우며 함께 운반했다고 함. ⑤ 완제품 출고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봉투에 핸드메이드 코트 40~50개를 넣고 1층으로 내림. 있다고함. ⊙자세 및 부담요인 : 보통 어깨에 원단을 짊어지고 이동함.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재해자 주장- 완성반 업무로 주 1~2회 도와주기도 했다고 함. 퇴근을 안하고 완성반 업무를 도와준 적 있다고 함. ※ 사업장 주장- 주 1~2회 도와주었다고 함. 라.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견서 등 신청인 제출자료 참조 -특이사항: 2017.8월경(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사업장 확장으로 인하여 미싱기를 3층에서 1층으로 옮기던 중 어깨통증이 심해져서 치료를 받았다고 함. ●사업장 주장 -재해사실 불인정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 사업장 제출자료 참조 -봉제업계 특성상 한 사업장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보다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재해자 또한 30년 넘게 봉제업계에 종사하였으나 교연에서는 잠시 근무했으며 교연에서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구두상 주장 -특이사항: 사업장 확장으로 직원들과 함께 미싱기를 옮겼던 시기가 있었다고 함.(현장조사 시 담당자 면담) 마. 기존질병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및 관련 진료기록 내역 -2017.12.18.~2018.2.7.(외래 38일) ○○: 회전근개증후군 * 2017.12.18. ○○ 진료기록부 내용 CC pain on shoulder Rt onset 3~4일전부터 아프다 *2017.12.18.~2018.2.8. 진료기록 검토결과, M751 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에 대한 치료 시행됨. -2018.2.8.(입원) ○○: 회전근개증후군 ●산재요양 이력 없음 바. 과거 직업력 ●4대보험 취득이력, 신청인 제출자료(통장이체내역, 년도별 직장 내역서) 2012.12.~2014.8. ○○○○ 외 1: ○○○○, ○○○○○ 2014.09.~2015.3. ㈜△△△△△ 외 2 2015.4.~2015.11. ◇◇◇◇◇ 외 2 2015.1.1~2016.10. ☆☆☆☆ 외 2 2017.1.~2017.6. (주)♤♤♤♤♤ 외 1 2017.7~2018.1. ☆☆☆☆<-진단일 기준 최종 사업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 제출자료 [재해경위 및 업무상재해 판단] 상, 신청인은 군대 제대 후 곧바로 봉제공장에서 재단사로 최근까지 쉼 없이 근무하였다고 함. 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11.19.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수행업무 및 작업량에 대한 회사 측 담당자와 사실관계 확인 -특이사항: 당시 신청인 작업에 대한 동영상 촬영은 현재 신청인 퇴사 및 사업장 이전으로 생략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작업동영상(동료근로자)으로 대체함.(회사 측 담당자에게 동영상 확인받고, 사전 동의 얻음.) 아. 근로자성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나 월 급여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무시간이 09:00~19:00로 정해져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8년경 군대 제대 후 봉제공장에 재단사로 취업한 후 원단의 재단에 관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오며 의류제조업체로 원단 재단 봉제, 완성 및 포장을 하여 제조품을 납품하며 30kg 상당의 원단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하는등의 신체부담작업을 계속 반복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신청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통장이체내역, 년도별 직장 내역서에서 2012.12. 부터 2018. 01. 31.까지 약 6년 동안 다수 사업장에서 재단사로 원단 재단, 봉제, 완성 및 포장 작업하였고 일용근로이력에서 2005년부터 2017년 까지 단속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단운반, 나라시(펼치기), 커팅 및 입출고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점, 작업영상에서 원단 재단업무의 특성상 어깨부담작업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및 의학적으로 상병명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